Plastic Kit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관련, 2021.7.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는 골교를 제거하지 않은 자-27 골성장판억제술에도 요양급여 적용이 되나요? |
○ 아니요. 골성장판억제술 중 골교를 제거한 부위의 공동(cavity)에 개재물질(interposition material)로 사용한 Plastic Kit (두개성형용 시멘트)만 요양급여를 적용합니다. |
2 |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하여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자-27 골성장판억제술 행위도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받나요? |
○ 아니요.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인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만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 자-27 골성장판억제술은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3 | 잔여성장이 2년 이상 남아있는 15세에 성장판 손상 후 18세에 골교 발견되어 Plastic Kit(두개 성형용 시멘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18세에는 잔여성장 이 2년 미만인 경우 급여인정 가능한가요? |
○ 아니요. 골교를 제거하고 개재물질로 사용하는 수술하는 시점에, 잔여 성장이 2년 이상이면서 골교가 전체 성장판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만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 즉, 해당 사례는 18세에서 잔여성장이 2년 미만이므로 자-27 골성장판억제술에서 사용하는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8.1 (1) | 2021.07.29 |
---|---|
2021-194호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약제기준부/2021-07-06 (0) | 2021.07.06 |
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0) | 2021.07.05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고시2021-153호 2021.7.1시행) (0) | 2021.07.05 |
고시 제2021-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7.1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