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Plastic Kit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고시2021-183호 21.7.1시행

야국화 2021. 7. 5. 11:58

Plastic Kit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관련, 2021.7.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
골교를 제거하지 않은 자
-27
골성장판억제술에도 요양급여
적용이 되나요
?
아니요.
골성장판억제술 중 골교를 제거한 부위의 공동(cavity)
개재물질(interposition material)로 사용한 Plastic Kit
(
두개성형용 시멘트)만 요양급여를 적용합니다.
2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하여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
사용한 경우
, -27 골성장판억제술
행위도 본인 부담률
80%
적용받나요
?
아니요.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인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만 본인부담률 80%
적용합니다
.

-27 골성장판억제술은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3 잔여성장이 2년 이상 남아있는
15세에 성장판 손상 후 18세에
골교 발견되어
Plastic Kit(두개
성형용 시멘트
)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다만, 18세에는 잔여성장
2년 미만인 경우 급여인정
가능한가요
?
아니요.
골교를 제거하고 개재물질로 사용하는 수술하는 시점에,
잔여 성장이 2년 이상이면서 골교가 전체 성장판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만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 해당 사례는 18세에서 잔여성장이 2년 미만이므로
-27 골성장판억제술에서 사용하는 Plastic Kit(두개성형용
시멘트
)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