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2

야국화 2021. 8. 3. 09:40

202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2
소재홍( ☎ 044-202-2742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02/ 발령번호 : 2021-212
*주요내용
  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추가

*시행일 : 2021.8.2.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9,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82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
레진상
완전틀니
,
5
금속상
완전틀니

3
부분틀니

(1악당)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응증
(1)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2) 금속상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적용횟수
: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
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 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 수가산정방법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


. 틀니재료
(1) 레진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부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구조물 코발트 크롬 금속류

(3) 금속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 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 레진치아,
                           
금속상코발트 크롬 금속류


. 연결유지장치 :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클라스프(Clasp) 유지형에 한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개정안
1
레진상
완전틀니,
5
금속상
완전
틀니
및 찬
3
부분틀니

(1악당)
완전틀니
(레진상,
속상)
및 금속상
분틀니
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
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현행과 같음)
.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
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
경우에 한하여 추가
1
요양급여를 인정함
.


.~.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현행과 같음)
.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
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
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 할 경우
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