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야국화 2021. 7. 5. 11:52

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고시된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이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

허가범위 초과 사용 고시 이후 신청한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서

    해당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가능 합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10조 사용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102항에 따라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요양기관은 전년도까지 고시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전년도 사용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연말까지 고시된 품목에 대해 2021년도(1.1.~12.31.) 사용내역을

     20223까지 제출,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 서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모니터링)

 

한시적 요양급여 인정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11조 사후관리)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허가범위 초과 사용내역을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용기관

    (해당 요양기관 사용 중단)

  -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재평가 결과, 요양급여 중단하기로 결정된 치료재료

    (모든 요양기관 사용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