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 고시된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이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
○ 허가범위 초과 사용 고시 이후 신청한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서
해당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가능 합니다.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0조 사용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10조2항에 따라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 요양기관은 전년도까지 고시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전년도 사용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연말까지 고시된 품목에 대해 2021년도(1.1.~12.31.) 사용내역을
2022년 3월까지 제출,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모니터링)
□ 한시적 요양급여 인정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사후관리)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허가범위 초과 사용내역을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용기관
(해당 요양기관 사용 중단)
-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재평가 결과, 요양급여 중단하기로 결정된 치료재료
(모든 요양기관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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