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관련, 2021.7.1.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보존 치료의 범위 및 기간 산정은? |
○ 보존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진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자가 안정 및 교육을 의미함 ○ 치료내용 및 기간 산정은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며, 타 요양기관의 치료내역은 해당 기관의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
2 | 근력저하란? | ○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
3 | 척수병증 (Myelopathy)에 해당하는 증상 과 소견이란? |
○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
4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Neurologic Deficit)은? |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
5 | 적극적인 통증 치료란? |
○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단,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Plastic Kit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고시2021-183호 21.7.1시행 (0) | 2021.07.05 |
---|---|
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0) | 2021.07.05 |
고시 제2021-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7.1 (0) | 2021.07.05 |
2021-1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21.7.1 (0) | 2021.07.02 |
2021-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7.1...입원환자 식대수가 인력기준 (0) |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