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고시2021-153호 2021.7.1시행)

야국화 2021. 7. 5. 11:49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관련, 2021.7.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보존 치료의
범위 및 기간
산정은?
보존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진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자가 안정 및 교육을 의미함


치료내용 및 기간 산정은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며, 타 요양기관의
치료내역은 해당 기관의 진료기록
,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2 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
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3 척수병증
(Myelopathy)
해당하는 증상
과 소견이란
?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Neurologic
Deficit)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5 적극적인
통증 치료란
?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