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1-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및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21.6.1]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2021.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40 조직형검사 중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란과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840 조직형 검사 |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 기준 |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 (ClassⅡ): 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2. 누840라 조직형검사-[염기서열분석]-HLA Typing (ClassⅡ): DP는 HLA-A, B, C, DR, DQ Typing 결과가 있는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며, 그 외 장기 등 이식시 진료내역 및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함. |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 의 급여기준 |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3종 이상 ~ 5종 이하 동시 시행하는 경우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2) 6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경우 :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3) 단, 상기 1)과 2)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 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1 근관장측정 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905 정량광형광기 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1구강당] |
정량광형광기 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다.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840라 염기서열분석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840 조직형검사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라. 염기서열분석 | (04) HLA Typing (Class II):DP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9 추간판 제거술[척추 후궁절 제술포함]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 |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 되는 경우 |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취중 말초산소 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만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라.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주사란 중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란 다음에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9 관절강내주사 |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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