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 한시적 조치사항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운영부-532(2021.3.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사항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제공기관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
나. (개선 내용)
1) 코로나19 확산방지 활동을 위한 간호간병병동 일시중단(일부·전체)시 절차 간소화
2) 병동 운영현황 정기 및 변경 신고 한시적 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2개월이내 신고, 미신고시 성과평가 인센티브 반영 예정
- 단, 중증도·간호필요도,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정기신고는 매 분기 마지막월의 말일까지
신고 필요*
* 당초 유예기간(∼3.15.) 중 미신고건은 ’21.5.14까지 신고완료, 연장 이후(3.16.∼) 신고는 매 분기
마지막월 말일까지 완료해야함
3) 의료기관장에게 인력운영에 대한 재량권 부여
- 지정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허용
- 개선사항 적용 대상기관은 지정 배치기준 수가 적용
다. (적용기간) (당초) ’20.12.16. ~ ’21.3.15.까지 → (연장) 별도 통보 시까지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관련 Q&A 1부. 끝.
Q1 개선사항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1
▶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으로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 입니다.
Q2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통합병동(일부 또는 전체)을 일시중단 후 격리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2
▶ 일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동 일시중단 공문(중단일, 중단사유, 상세내용)을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병상운영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Q3. 통합병동(일부 또는 전체)을 일시중단 후 재개시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3
▶ 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동 재개시 공문(재개시일, 개시사유, 상세내용)을 관할
지역본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5.코로나19 관련 일시적 단기파견 등 제공인력현황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 제공인력 변경 신고는 별도 통보 시까지 유예 되오니 변경내역은 제공기관 자체 관리 후
유예기간중 미신고건은 유예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종료 사유는 파견 등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제공인력 변경신고 가능함
Q6. 신고 유예 대상기관의 수가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A6
▶ ‘21년 2분기(‘21.4.1.~‘21.6.30)수가는 ‘21년 1분기 신고 유예로 인해 제공인력 배치평가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별 지정 인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합니다.
▶ 이후 분기도 별도 통보 시까지 제공기관별 지정 인력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합니다.
(단, 병동지원인력은 ‘20년 4분기(‘20.9.16.~12.15.) 배치수준에 따른 가산 적용)
Q7. 간호중증도·필요도 및 재활병동 환자운영현황 정기신고 방법은?
A7
▶ 기존 유예기간(‘20.12.16 ~ ‘21.3.15.) 중 미신고건은 ’21.5.14.까지 신고완료,
유예기간 연장 후(‘21.3.16.~) 정기신고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의 말일까지 신고 하면 됩니다.
▶ (예시) ‘21년 1~3차수 정기신고 기한 2021.5.14.까지
4~6차수 정기신고 기한 2021.6.30.까지
7~9차수 정기신고 기한 2021.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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