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2019.8.16

야국화 2020. 11. 17. 17:41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기본 원칙
-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실시한 간호활동과 일상생활수행능력만 평가한다.
   (응급실,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통합병동 외에서 일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예;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여 항목에서 투약 횟수 산정 제외)
- 전문치료 약제는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평가한다.
-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행정도가 낮은 ADL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일부 도움’, ‘전부 도움’으로 평가 시 환자의 수행정도와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구분 /측정 항목/점수                             0점                 1점        2점                   
간호활동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적용기준해당없음       ●                                 
              호흡간호*   기관 내 흡인간호                         ●
                             인공호흡기 사용                                         ●
                             비침습적 산소투여                        ●                                 
               정맥 내 투약                                              ●                                
               배액관 보유                                               ●                                
               위험행동 관리                                            ●                                
               수혈                                                         ●                                
               전문치료*  약제(주사제)                                ●
                            항암치료제(주사제)                                       ●
                            항암치료제(경구제)                          ●
                             승압제(주사제)                                            ●
                            항부정맥제(주사제)                                        ●
                            면역억제제(주사제,경구제)                ●
                            항혈전제(정맥주사제)                                     ●                        
일상생활                  ADL_체위변경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수행능력        ADL_침상 밖으로 이동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ADL_식사섭취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ADL_배변·배뇨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 적용기준 해당함)
※ 호흡간호와 전문치료 시행의 최대 점수는 각각 2점임

 

1.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연번 측정항목 적용기준 유의사항
1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환자의 심기능, 호흡기능에
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간호사 등에
의한 심전도 평가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이란 심전도 침상
감시(Bedside EKG Monitoring)와 같이
환자의 심전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것
이다.
- 일회성 심전도 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
1일
수행하는 경우 제외
2.
호흡
간호
기관 내
흡인간호
T-cannula, E-tube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를 실시
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 비구강내 흡인(oronasal suction)은 포함
하지 않는다.
(개정) 드레싱 교환, T-cannula 교환하는
경우 제외
인공호흡기
사용
① 기관 내 삽관(T-cannula,
E-tube 등)을 통한 인공호흡기
사용
② 비침습적 양압환기(NPPV)
③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optiflow 등)
①~③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산소포화도 측정 횟수 무관
비침습적
산소투여
비침습적 산소투여를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산소 투여 방식(비강 캐뉼라, 단순 마스크
등)과 투여 용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비침습적 양압환기 및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은 제외한다.
(개정) 산소포화도 측정 횟수 무관
3 정맥 내 투약 전문치료 약제를 제외한 정맥
내를 통해 투여하는 약품별
투여 횟수의 합이 6회 이상/1일인
경우에 해당한다.
(수액, 영양제 제외)
- A약제를 하루 3번 투여 시 3회로 산정한다.
- 1회 방문 시 서로 다른 2종의 약물을 투여
  할 경우 2회로 산정한다.
- 약제를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는 경우,
수액을 제외한 약제만 투여 횟수로 산정한다.
‧ N/S + A약제 혼합: 1회
‧ N/S + A약제 + B약제 혼합: 2회
- 영양제(비타민 포함)와 수액은 투여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4 배액관 보유 ① 2개 이상의 배액관 보유
② 1개 이상의 흉관, 뇌실배액관,
지속적 요추지주막하배액관 보유
①~②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배액관 관리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배액관이란 상처부위, 수술 및 시술 부위
등의 배액‧감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이다.
‧ 장루, 배뇨를 목적으로 하는
foley-catheter, 경관영양을 시행하는
L-tube, 일시적으로 삽입‧제거하는 관
(nelaton catheter, rectal tube 등) 등은
배액관에서 제외한다.
- 배액관을 2개 이상 관리 중 제거한 당일
은 적용기준에 해당한다.
(개정) 배액관 인정 범위 변경 및 일부
배액관은 1개 이상 보유 시 적용기준
해당
5 위험행동 관리 치매, 섬망, 간성혼수, 환각
(hallucination) 등으로 위험행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험행동: 배액관 및 주입라인의 제거,
자해, 폭행 등 신체적(물리적) 위해가
발생하는 행동
- 환자 상태, 위험행동 양상 및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개정)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 위험
행동 관리
6 수혈 수혈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혈액의 종류(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
혈장 등), 용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수술실, 투석실 등 통합병동 외에서 실시
  한 수혈은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통합병동 외에서 실시한 수혈이 종료
되지 않아, 통합병동 내에서 수혈의 일부
 과정을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해당한다.
(개정) 전문치료에서 분리
7.
전문치료
마약제
(주사제)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
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
이다.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 외 약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주사제 투여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PCA로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경구제, 부착제 제외
항암치료제
(주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
으로 항암치료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 기전에
따라 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호르몬성항암
제, 면역조절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주사제 투여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 가능하다.
‧ 약물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항암제 이외
의 약제만 투여한 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항암치료제
(경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
으로 항암치료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
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 기전에
따라 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호르몬성항
암제, 면역조절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 가능하다.
‧ 약물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항암제 이외
 의 약제만 투여한 날은 해당하지 않는다.
승압제
(주사제)
쇼크, 저혈압, 순환 허탈 환자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승압제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
한다.
- 승압제는 심박출량의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에 의해 승압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로,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다.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신부전 환자의 신장 혈류 증가를 위해
도파민을 Renal Dose로 사용하는 등 혈압
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 이외의 사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항부정맥제
(주사제)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부정
맥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부정맥제는 나트륨통로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륨통로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
하지 않는다.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신경 안정, 혈압 하강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적용기준에 명시된 부정맥
발생 억제를 위한 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면역억제제
(주사제,
경구제)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주사제, 경구제)
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면역억제제는 체액성 또는 세포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저하하거나 차단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수혈 시 거부반응 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항혈전제
(정맥내
투여)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심부
정맥혈전증, 폐동맥혈전색전증
등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급성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항혈전제를 정맥
내로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혈전제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
용해제 등이 있으며, 약제의 종류 및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 정맥주사로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 항혈
전제를 투여하는 경우 등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 외 투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약물 투여 방법은 정맥 내 주사만 포함
하며, 경구 및 피하 투여 등은 제외한다.

 

2.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측정항목 수행정도 정의 및 내용
1
 체위
변경
스스로 앙와위(반듯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측와위(옆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 가능한 지
평가한다.
0점 
도움
없음
⦁도움 없이 스스로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이 가능하다.
- 한 쪽으로만 변경이 가능해도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침대 난간, 끈, 바, 사이드 레일 등을 사용하여 도움 없이 변경
가능하면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침대 난간, 끈, 바, 사이드 레일을 설치·조정하기 위한 도움
은 포함하지 않음
(개정) 침대 난간 등을 사용하여 도움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
‘일부도움’에서 ‘도움없음’으로 수행정도를 변경함
1점
일부도움
⦁스스로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이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하다.
※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간호직원 등이 도움을 주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2점 
전부도움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어 간호
직원 등에 의해 모든 과정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침상
밖으로
이동
침상 내에서 침상 밖(휠체어, 이동형 침대, 이동기구 또는 지면 등)으로 스스로 이동
가능한 지 평가한다.
(개정) 정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 ‘침상 밖으로 이동’으로 명칭 변경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스스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무언가를 잡거나 보조기구(지팡이 등)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와상, 절대안정 등의 사유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없는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이동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준비, 사이드 레일을 내리는 등의
도움은 포함하지 않음
1점
일부도움
⦁스스로 침상 밖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이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는 도움이나 이동 시마다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환자의 허약, 장애, 약물, 낙상 과거력, 치료기구 등으로 인하여
침상 밖으로 이동할 때마다 관찰이 필요한 경우만 포함
2점
전부도움
⦁혼자서는 침상 밖으로 이동을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안고, 옮겨주는(이지슬라이더 등의 기구 혹은 장비 이용
포함) 등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식사
섭취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식사는 경구 영양, 경관 영양을 포함하고, 중심정맥영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방에서 조리, 배식, 뒷정리, 식사 후 청소, 식사하기 위해 앉히는 것, 앞치마 걸기
등은 도움에 포함하지 않는다.
0점
도움없음
⦁도움·관찰 없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
- 수저 외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
- 금식, 중심정맥영양(TPN) 등의 사유로 식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
1점
일부도움
① 간단한 식사도구(숟가락, 포크 등)는 스스로 다룰 수 있으나 작게
자르기, 껍질 벗기기, 생선 바르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어 간호
직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② 흡인(aspiration) 과거력, 인지장애, 연하곤란(dysphagia) 등으로
인하여 식사하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 곁에서 관찰·감독이 있어야
한다.
①~②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점
전부도움
⦁혼자서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모든 과정
에서 전적인 도움(스푼 피딩 등)을 받아야 한다.
4
배변
배뇨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화장실까지 이동 시 제공하는 도움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장루유지환자 중 스스로 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하는 환자는 “도움 없음”에, 간호직원
등이 장루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해주는 환자는 “전부 도움”으로 평가한다.
(개정) 배뇨를 추가, foley-catheter는 ‘일부도움’으로 평가
※ 지속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nelaton catheter 등은 제외함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스스로 할 수
있다.
1점
일부도움
① 도움 없이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의 일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정서 장애, 인지 장애, 혈압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배변·배뇨를
하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 곁에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③ Foley-catheter를 적용 중이다.
①~③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점
전부도움
⦁스스로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별첨] Q&A

 

[구분] 질의/ 답변
[평가대상]

1.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 전동(transfer)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전동(예; C001 → C002)한 당일의 평가는, 마지막 병동(C002)에서 평가함.

 단, 이전 통합병동에서 시행한 간호활동 및 일상생활수행 능력 도움을 포함하여 평가함.
- 입퇴원 여부: 2(입원, 전입)으로 기재
2. 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박일(0시부터 24시까지 부재 시)
 - 입퇴원 여부: 6(외박)으로 기재
 - 간호활동, ADL, 낙상발생장소: ‘0’으로 기재
 - 욕창단계: 전날과 동일하게 기재
•외박 시작일 종료일: 0시부터 퇴실 시각까지 또는 입실 시각부터 24시까지 평가
 - 입퇴원여부: 1(재원)으로 기재


[생년월일]

3.  환자의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하는가?
•불가피한 사유로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연도(YYYY)는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하고, 월일
(MMDD)은 ‘9999’로 입력함.
- 예; 출생년이 2001년일 때, ‘20019999’로 기재


[당일수술여부]
4.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의 경우 수술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술여부는 수술 당일만 ‘1’로 평가하고 수술 전·후 에는 ‘2’로 평가함.


[욕창]

5.  욕창이 두 군데 발생할 경우 욕창 단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욕창이 발생한 경우, 더 높은 욕창 단계를 표시함.
6.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욕창도 단계를 기재해야 하는가?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욕창도 평가해야하며, 입원일부터 욕창 단계를 사정 후 기입하면 됨.

 

[낙상발생장소]
7. 환자가 통합병동 밖(로비 등)에서 낙상하였다면 평가대상인가?
• 장소와 상관없이 입원기간 중 일어난 낙상은 모두 평가대상임.

 

[정맥 내 투약]
8. 12시간동안 N/S 500ml + tanamin17.5mg을 1일 2회 투여할 경우와 24시간동안 N/S 1L +
tanamin 35mg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투약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맥 내 투약의 경우 약품별 투여횟수의 합으로 평가하며 N/S 500ml + tanamin 17.5mg을 1일 2회 투여
할 경우 2회로 산정하고 N/S 1L + tanamin17.5mg*2amp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1회로 산정함.
(tanamin 17.5mg*2amp은 2앰플을 믹스하지만 약품종류가 1개이기 때문에 1회로 산정함.)
9. 영양제를 포함해 수액자체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고농도 전해질(포타슘,칼슘, 마그네슘 등)

을 투약하는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단순 전해질 투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전해질 불균형 교정 등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함.(검사 전후 또는 수술 전후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전해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10.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내투약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작용 방지
를 위해 같이 전문치료약제와 병용투여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약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
•전문치료약제(마약제, 항암제 등)를 제외한 부작용예방 등을 위해 병용 투여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약
 항목에서 약품별 투여횟수로 산정할 수 있음.


[수혈]

11. 알부민 투여도 수혈에 포함되는가?
•알부민을 투여하는 것은 수혈로 평가할 수 없음

 

[전문치료]

12. 처방일과 실제 투여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제 투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하며, 투약기록지 등을 통해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마약제]

13. PCA를 통해 마약제를 투여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PCA를 통해 약물 주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약제(주사제) ‘해당함’으로 평가함
- 예를 들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PCA 적용 시, 3일 동안 마약제(주사약)을 ‘해당함’으로 평가함

 

[식사섭취]

14. 물만 마시는 금식환자에게 물을 주는 것도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물을 마시는 행위는 식사 섭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으로 평가할 수 없음.

 

[침상 밖으로 이동]
15.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을 수 있으나,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준 경우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환자가 스스로 침상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어주는 행위는
도움으로 평가할 수 없음.

 

[배변 배뇨]

16. 배변을 위해 관장을 시행한 경우도 도움으로 평가가능한가?
•관장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수행 도움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