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2.3월)

야국화 2022. 3. 3. 11: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2.3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165(2022.3.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명칭 개선
○ 단시간 근로자 인력 산정기준 변경
○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개선
※ 시행일자: 2022. 3. 1.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 표 및 전문 각 1부. 끝.

 

구분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전문 병동 명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이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이하 재활병동이라 한다)
- <신 설>
병동 명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이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이하 통합재활병동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이하 통합일반병동이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재활병동과 재활병동이 아닌 통합병동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병동 명칭 개선
. 3. 추진 및 운영
(p.12)
. 조직별 기능
1)~4) (생 략)
5) 심의 및 자문기구
)~) (생 략)
) 병원 협의체
(1) 사업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사업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2) 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별 거점 병원의 간호부장 등
. 조직별 기능
1)~4) (현행과 같음)
5) 심의 및 자문기구
)~) (현행과 같음)
) 병원 협의체
(1) 사업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사업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2) 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운영기간·종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병원의 간호부장 등으로 구성
문구 명확화
’21.6월 보장지원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권고)
. 1. 1. 참여기준
(p.21)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의한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 (생 략)


.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구분관리를 위하여 <신 설> 일반병동의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구분관리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전까지 반드시 일반병동의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법 개정(’21.3.5.시행)따른 근거 법령 변경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기준 구체적 명시
. 1.
3. 참여 신청방법
(p.22~23)
. 참여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 )재활병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 ))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 ), 재활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 ))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병동 추가(변경) 운영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직전분기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참여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 )통합재활병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 ))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 ), 통합재활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 ))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속한 달의 직전분기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신청 기준 구체적 명시

.1. 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 지정 및 취소 (p.24~25) . 공단은 참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재활병동)’(별지 제11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생 략)


. 의료기관이 <신 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별지 제9호 서식) <신 설> 교부한다.




- 병동 추가 운영 및 변경 심의 후 의료기관이 간호·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 서식)를 교부한다.


.~. (생 략)








. 공단은 제공기관의 인력배치 및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중단 또는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생 략)
4) 재활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정기준을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한 경우
- 지정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병동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
2018.12.31.이전 지정된 요양기관은 2019.7.1.부터 적용 한다.
. 공단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로부터 7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통합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통합재활병동)’(별지 제11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의료기관이 최초 사업 신청 및 병동 추가(변경) 승인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단에 제출 후 확인이 완료 경우에는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별지 9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 교부한다.
<삭 제>










.~. (현행과 같음)








. 공단은 제공기관의 인력배치 및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중단 또는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통합재활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정기준을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한 경우
- 지정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재활병동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삭 제>
결과통보 기한의 기산점 변경














중복 내용 일원화 및 자료 확인 후 과정 명시
















































적용 가능한 요양기관이 현재(’22) 존재할 없으므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지침 간소화
. 2. 3. 제공인력 적용기준
(p.27~29)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신 설> 적용인원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한다.


. 위 나.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주간의 <신 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8, 24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6,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4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야간전담 근무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0.8으로 산정한다.
<신 설>






2)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30일 이상 휴가자(출산휴가자 포함)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하다.


.~. (생 략)


. 병동지원인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의 산출은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 1)과 같으며 기존의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가능하며,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한다.


. 위 나.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주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 36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9,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은 0.8, 28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7, 24시간 이상28시간 미만은 0.6, 20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5,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0.4으로 산정한.


2) 야간전담 근무자는 1주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 0.8, 28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7, 24시간 이상28시간 미만은 0.6, 20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5,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0.4인으로 산정한다.
3)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30일 이상 휴가자(출산휴가자 포함)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하다.


.~. (현행과 같음)


. 병동지원인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기관 내 기존(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가능하며,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병동지원인력 인력산정 기준 명확화




인력산정기준 명확화












































중복내용 삭제 및 문구 명확화
. 3. 3.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 정산을 위한 확약서 제출
(p.31)
제공기관은 동 지침 제장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관련 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신고·청구·지급관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별지 제9-1호 서식, 이하 확약서라 한다) 원본을 지정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향후, 통합병동 추가 등 사업운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확약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 <신 설>
제공기관은 동 지침 제장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관련 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신고·청구·지급관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별지 제9-1호 서식, 이하 확약서라 한다) 원본을 지정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향후, 통합병동 추가 등 사업운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확약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 다만, 제공기관의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서를 재작성하여 기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기관 기호변경 시 확약서 추가 징구 명시
요양기관 기호변경사유: 대표자 변경, 설립형태 변경, 종별 변경 등
.2.
1.정기신고
(p.36~38)
. 신고 주기
1) 월 단위
) (생 략)
) (생 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신 설>(별지 제26호 서식)
<신 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별지 제19호 서식)


2) 연 단위
제공기관은 병동의 환경과 기관의 진료특성 변화 파악을 위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매년 12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한다.
(4분기 지정기관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 서식)


. 작성 기준
1)~2) (생 략)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제26<신 설> 서식)
)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10)의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신 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서식)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은 동 지침 제장 제2절 참여신청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 신고 주기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일반병동)(별지 제26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재활병동)(별지 제26-1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별지 제19호 서식)


<삭 제>
















. 작성 기준
1)~2) (현행과 같음)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26, 26-1 서식)
) 통합일반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10), 통합재활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11)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세부사항은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참조


<삭 제>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제공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신고 간소화(청구자료, 실태점검 자료 등 보유 자료 활용하여 병동 환경, 진료 특성 변화 파악 가능)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작성기준 문구 정비 및 표 추가




















































연단위 정기신고 삭제에 따른 해당 신고 작성기준 삭제
.2.
2. 변경신고
(p.41~42)
. 사전신고
1) 병동 운영현황 변경 신고
) (생 략)
) 단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
) (생 략)
) 공단은 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및 제공인력 수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신 설>(별지 제10호 서식), 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전신고
1) 병동 운영현황 변경 신고
) (현행과 같음)
) 공단은 변경 신고를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
) (현행과 같음)
) 공단은 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및 제공인력 수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를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통합일반병동)(별지 제10호 서식), 통합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통합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 처리 기준일 명확화
.2.
1. 일반원칙
(p.51)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3) (생 략)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3) (현행과 같음)
신포괄지불제도 정책 가산 비율 변경(’22.1.1.시행)
. 3.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p.71~72)
. 동일 수진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를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NUR'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합하여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 연이어 입원한 경우, 요양개시일은 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요양 일수 입원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합하여 기재한다.






<신 설>






. 2인실~5인실 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액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고 있는 2인실~5인실 입원료를 적용하여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ADM'으로 기재하여 청구한다.


<신 설>






<신 설>














.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는 행위별수가 청구방법과 동일하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해당 수가의 100%)를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201목에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입원일자를 기재한다.


2) 동일 수진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되, 간호·간병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T003에 해당 입원기간(From/To)을 기재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일 이전부터 계속 해당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병동 적용일 전·후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 연이어 입원한 경우, 요양개시일은 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요양급여일수 및 입원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합하여 기재하되, 입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한다. 이때 입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한다.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간호·간병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S003, JS004에 해당 입·퇴원 시간을 기재한다.


. 2인실~5인실 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액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8호에 따른 입원료를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201목에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입원일자를 기재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관리료 코드는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L82(포괄내역 입원료)에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공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 분 등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분리청구, 추가청구 건이 심사 불능 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청구, 추가청구 건으로 청구하여야한다.


.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방법 개정사항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7, ’21.10.1.)
. 3.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p.73)

. 특정내역
. 명세서 작성 예시
. 특정내역
. 명세서 작성 예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방법 개정사항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7, ’21.10.1.)
. 4. 1.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p.87)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를 중복 신고한 경우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인력 간호사의 중복이 확인되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 후 배치기준을 재평가 하여 해당기간 입원료 등을 정산(환수)한다.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용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청구·지급 받았음이 확인되면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를 중복신고 또는 미신고한 경우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인력 간호사의 중복이 확인되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 후 배치기준을 재평가 하여 해당기간 입원료 등을 정산(환수)한다.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용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청구·지급 받았음이 확인되면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문구 명확화
.5.3. 지원내용 및 절차
(p.92)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시설개선비 지급절차 명확화
.5.3. 지원내용 및 절차
(p.93)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시설개선비 지급절차 명확화
.5.5. 준수사항
(p.94)
5. 준수사항
.~. (생 략)
.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문서로 보고한다.
5. 준수사항
.~. (현행과 같음)
.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불용 대상 장비 관리 강화
별첨 <변 경> (별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별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p.98~110)


<신 설>
(적용기준 해당)


1. <신 설>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2. <신 설>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신 설>






























<신 설>










































































































<신 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1. (통합일반병동)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2. (통합일반병동)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1. (통합재활병동)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2. (통합재활병동)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세부설명 변경 및 추가
별지 <변 경> (별지 제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변 경>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변 경> (별지 제19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변 경> (별지 제20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변 경> (별지 제26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신 설>
<신 설>


<변 경> (별지 제3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별지 제19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별지 제20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6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일반병동)
(별지 제26-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재활병동)
(별지 제3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
서식 변경 및 추가
별지
(p.143)
[별지 제2호 서식] * 제공인력 교육: 운영 후 매년 12월 정기신고 시에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제공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신고 간소화
별지
(p.146-147)
[별지 제5호 서식(앞면)]
[별지 제5호 서식(뒷면)]
[별지 제5호 서식(앞면)]









































구비서류 문구 추가
















시간제 간호인력 세분화






































휴가 및 휴직 관련 기준에 따른 휴가 입력 코드 변경






적용인원 변경




문구 명확화
별지
(p.167)
[별지 제19호 서식(앞면)] [별지 제19호 서식(앞면)] 신고서식 변경
별지
(p.169)
[별지 제20호 서식(앞면)] [별지 제20호 서식(앞면)] 신고서식 변경
별지
(p.178-179)
[별지 제26호 서식(앞면)]


[별지 제26호 서식(뒷면)]
[별지 제26호 서식(앞면)]


[별지 제26호 서식(뒷면)]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p.180~181)
<신 설> [별지 제26-1호 서식(앞면)]
[별지 제26-1호 서식(뒷면)]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별지
(p.189)
[별지 제31호 서식(앞면)] [별지 제31호 서식(앞면)] 신고서식 변경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1)
Q4. 매월 제공인력 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Q4. 매월 제공인력 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적용인원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3)
Q10.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신고방법은?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30일 미만이더라도 제공인력의 병동적용을 종료함.
Q10. 제공인력이 휴직하거나 파견근무 시 신고방법은?
제공인력이 휴직(무급 무관, 육아휴직 포함)하거나 통합병동 외로 파견되는 경우, 30일 미만이더라도 사유 발생 즉시 제공인력의 병동적용을 종료함.


휴가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 신고
휴직,파견 사유발생 즉시 병동적용 종료 신고

휴가, 휴직 등 관련 기준 및 신고방법 명시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7)
Q24. (마약제) PCA를 통해 마약제를 투여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PCA를 통해 약물 주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약제(주사제) ‘해당함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520일부터 22일까지 PCA 적용 시, 3일 동안 마약제(주사) 해당함으로 평가함.
Q24. (마약제) PCA를 통해 마약제를 투여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PCA를 통해 약물 주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약제(주사제) ‘해당함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520일부터 22일까지 PCA 적용 시, 3일 동안 마약제(주사) 해당함으로 평가함.
오타 수정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8)
Q28.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 제공인력의 직접적 인건비 및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간접적인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의 평가기준은 위 범위와 상이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 시, 연도별 평가지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삭 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 변경되어 해당 문구 삭제(직접인건비 환류 형태만 인)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8)
<신 설> Q28. (전문치료­통합재활) 통합재활병동은 항암제(주사제), 마약제(주사제), 승압제(주사제), 항부정맥제(주사제), 면역억제제(주사제), 항혈전제(주사제)를 투여할 경우, 평가할 수 없는지?
해당 항목들은 통합재활병동 평가도구 전문재활치료 항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정맥 내 투약을 시행하였을 경우, 정맥 내 투약 항목에 적용하여 평가함.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Q&A 신 설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9)
<신 설> Q31. 배치평가 결과 통보 방법은?
매 분기 배치평가 결과를 요양기관정보마당’(온라인) 통해 공지(통보)하고, 신청기관에 한해 우편통보 함.
’21.6월 보장지원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권고)
부록_Q&A
4. 수가 및 청구 관련
(p.219~220)
Q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5호에 따라 동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 부담한다.
- (생 략)
- (생 략)
- (생 략)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1-4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름.
Q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5호에 따라 동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 부담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
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