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1.3월)

야국화 2021. 3. 16. 10:5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1.3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46(2021.3.1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통합병동 일시 운영중단 후 재개시 기준 마련
○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보완
○ 야간전담 인력 가산 산정 기준 명확화(QA)
○ 문구 명확화 및 서식 개선 등
※ 시행일자: 2021. 3. 15.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 표 및 전문 각 1부. 끝.

붙임2. 2021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hwp
0.52MB

3. 제공인력 적용기준
가. 간호사·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을

   적용하고, 일반병동이나 외래 등 특수부서 순환(파견) 근무하는 자와 30일 이상 장기휴가(분만휴가자

   포함)자는 제외한다.
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산출한다.
다. 위 나.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0.8인, 24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6인, 16시간 이상∼24 시간 미만은 0.4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야간전담 근무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2)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30일 이상 휴가자(출산휴가자 포함)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하다.
라. 제공인력 배치 수준은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조별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신청 전월 기준 1년 평균 환자수로 산출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

     인력 적용인원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위 1)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은 ’20.1.정기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표 4]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출식
  간호(조무)사ㆍ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 4.8주)
                                                                간호(조무)사ㆍ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
    주) 일일 3교대와 연가 등 실제 근무 가능일수를 고려한 추가 인력 산정 요인

마.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 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간호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은 ’20.1.정기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표 5]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 산출식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 =     야간전담 간호사 수        × 100
                                       전체 간호사 수

< 산출예시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개를 운영하는 기관
 ◼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36명, 야간전담 간호사 3명이 근무하는 경우
  • 야간전담 간호사 3명 ÷ 전체 간호사 41명 = 7.3%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1개를 운영하는 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43명, 야간전담 간호사 2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수간호사 1명, 3교대 근무 간호사 18명, 야간전담 간호사가
2명이 근무하는 경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야간전담 간호사 2명 ÷ 전체 간호사 47명 = 4.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야간전담 간호사 2명 ÷ 전체 간호사 21명 = 9.5%

바. 병동지원인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병동지원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으로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원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공기관은 병동지원인력의 근무현황도 병동 인력 월별 근무표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타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파견) 근무하는 자와 30일 이상 장기휴가(분만휴가자 포함)

   자는 제외한다.
4)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의 산출은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

   기준은 다. 1)과 같으며 기존의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가능하며,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 수 대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환자 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표 6]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식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

 

※ 정기신고 시, 평가대상 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 시 환자 수는 평균 일별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평균 일별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재활지원인력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

   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표 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산출식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    × 100
                                            전체 재활지원인력 수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
가. 제공기관의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시 진료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간 일반병동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입원기간, 65세 이상 환자비율, 수술률을 작성한다.
나. 일반병동의 적용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2)에 의한 일반병동으로 한다.
다. 환자 수는 일반병동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의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한다.
라. 제공기관의 일반병동 입원 환자 입원기간, 65세 이상 환자비율, 수술률은 아래표의 산출식에 따라

    산정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표 8] 입원기간, 65세 이상 환자비율, 수술률 산출식
① 입원기간 =                           해당 환자별 입원일 수의 합            
                      대상기간(1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실 환자 수의 합
② 65세 이상 환자비율 = 해당 환자 중 입원개시일 시점 65세 이상 연 환자 수의 합  × 100
                                  대상기간(1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연 환자 수의 합
③ 수술률 = 해당 환자 중 입원기간 내 수술*을 1회 이상 받은 실 환자 수의 합  × 100
                    대상기간(1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실 환자 수의 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분류

   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Q&A

Q37.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시 ‘월별 10%이상’ 의미는?
➤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일정비율(일자별 10%)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이때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란 ‘최초 도입 시 배치

   비율을 준수하여 1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야간전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매

   일자별 10%이상 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월별’이 ‘월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동일함.
   예)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한 제공기관이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 경우 야간가산 산정 여부
    · 3. 5. ~ 4. 4. : 야간전담 간호사를 10%이상 배치하여 운영
      ☞ 배치비율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유지하였으므로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가산 산정이 가능)
    · 4. 5.~ 4. 10. : 야간전담 간호사 10%미만 ☞가산산정이불가
    · 4. 11.~ 4. 30. : 야간전담 간호사 10%이상 ☞가산산정이가능

 

 

Q1.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기준은?
<전부 환수>
①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③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④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날(사업 개시 전 지급받은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6개월 미만 사업

    운영을 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운영 중단, 사업참여 철회,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일부 환수>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날(사업 개시 전 지급받은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운영을

 한 기관이 사업참여 철회, 지정 취소된 경우와 6개월 미만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참여를 철회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일부 환수
- 철회일 등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지원 품목별 내용연수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