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과 장 |
노 정 훈 |
044-202-2530 |
담 당 자 |
이준석 / 최영은 |
044-202-2533 / 2537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
팀 장 |
곽 미 영 |
02-6362-3701 |
담 당 자 |
이 주 연 |
02-6362-3708 |
2021.2.17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 인천, 울산, 전남 3개 권역 및 상주권, 김해양산권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총 15개 권역, 35개 지역 지정 완료) -
-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협력 등 지역 필수의료 협력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는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예시: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
* 책임의료기관 총 지정·운영 현황 : (’20)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
○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 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
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연계
** 협력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권역 개소당 5.3억, 지역 개소당 3.7억 원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
◇ 권역책임의료기관 :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권역 내 협력 체계 총괄·조정 및 ◇ 지역책임의료기관 :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의료 |
□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
○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하여 지정하였다.
* 전남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공모 없이 국립대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2월 중 지정 예정
< ’21년 책임의료기관 공모 요건 및 평가 기준 >
◇ 자격 요건 : ◇ 평가 기준 : |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
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 :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9개소
신축(이전 신축 포함), 11개소 내외 증축 등 추진
< 참고 >
1.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
□ (사업 내용) 전국을 17개 권역,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공공병원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조정
□ (지원 예산) 총 10,825백만 원(’21년 국비 기준), 권역 기관별 530백만 원,
지역 기관별 370백만 원 사업비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대상)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21)
< 2021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현황 > (’21년 신규 지정 파란색 표시)
시도 |
권역 |
지역 |
서울 |
서울대병원 |
서울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서울보라매병원 |
부산 |
부산대병원 |
부산의료원 |
인천 |
가천대길병원 |
인천의료원 |
대구 |
경북대병원 |
대구의료원 |
강원 |
강원대병원 |
원주, 속초, 영월, 삼척, 강릉의료원 |
충북 |
충북대병원 |
청주, 충주의료원 |
대전 |
충남대병원 |
- |
홍성, 천안, 공주, 서산의료원 |
||
충남 |
||
울산 |
울산대병원 |
- |
시도 |
권역 |
지역 |
경기 |
분당서울대병원 |
수원, 포천,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성남시의료원 |
경북 |
칠곡경북대병원 |
김천, 포항, 안동의료원,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
전북 |
전북대병원 |
남원, 군산의료원 |
광주 |
전남대병원 |
- |
전남 |
화순전남대병원 |
목포시의료원 |
경남 |
경상대병원 |
마산의료원,양산부산대병원 |
제주 |
제주대병원 |
서귀포의료원 |
□ (사업 분야)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형 개발 및 협력 사업 수행
< 필수의료 협력 분야 >
구분 |
|
권역 |
지역 |
퇴원 후 유지·회복 |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
의무 |
의무 |
병원 전단계·치료 |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 구축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협력 확대 등 |
의무 |
(참여) |
감염관리 및 |
⋅감염관리 임상교육, 중소병원 감염관리 컨설팅 ⋅중증도별 감염병 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등 |
의무 |
의무 |
예방· 건강관리 |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 건강관리 |
선택 |
선택 |
교육·인력 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 |
선택 |
선택 |
2. 필수의료 협력 주요 사례
* 2020년 책임의료기관별 협력 성과 사례 영상 3월 중 공공의료연계망(https://www.pubnet.or.kr)
에 게재 예정
[사례 1]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연속적 건강관리 협력 모형
□ 충북 권역책임의료기관(충북대학교병원) 뇌졸중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 (대상)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 (선정방법) 해당과 의료진의 연계 필요대상 의뢰를 통해 선정
- 입원 환자 현황 파악을 통해 질병코드로 분별하여 선정
❍ (사업내용) 퇴원 이후 연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입원환자 상태 심층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지역사회로 의료-복지 연계 및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
- (초기평가) 뇌졸중 입원환자 대상 병동 라운딩하며 초기평가 진행 (퇴원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 스크리닝 등)
- (심층평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하에 상담 실시, 퇴원 후 필요한 의료·복지·보건 서비스 파악
- (케어플랜 수립)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의학적·사회경제적 평가 및 상담을 결과로 케어 계획 및 방향 결정
-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한 협력기관(1,2차 병원, 요양병원 등) 및 지역사회(지자체, 복지시설/기관 등) 연계 실시
- (환자 퇴원교육) 뇌졸중 질환에 대한 교육, 퇴원 후 복용약에 대한 부작용 및 주의점 안내, 퇴원 후 재활치료의 필요성, 기저질환 관리 교육 (식습관, 약물복용 등)
- (모니터링) 퇴원 후 1,3,6 개월 시점 진행(첫 외래 방문시: 1차 면담/ 2,3차 모니터링: 전화)
❍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
역할 |
권역책임의료기관 (충북대학교병원) |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
지역책임의료기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환자를 |
2차병원/재활(요양)병원 |
책임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연속적 재활 및 치료, |
보건소 및 지자체 |
|
재가 (방문) 기관 |
❍ 퇴원환자 연계 사업 전/후 달라진 점
사업 실시 전 (문제점) |
사업 실시 후 (개선된 점) |
- 퇴원 후에도 지속적 재활치료 및 기저질환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 - (의료)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해 방문해야하는 의료기관의 형태(재활, 요양, 2차병원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자원 및 서비스가 부족 - (복지)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연계가 부족
|
- 퇴원 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추후 지속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 - 급성기 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연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함 - (의료) 환자는 퇴원 후 연계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 필요한 재활 및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복지) 지역사회 자원 현황 파악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자원연계 가능
|
(사례2)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모형
□ 경기 권역책임의료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필수중증의료 소방구급 핫라인 시범사업
❍ (목적)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EMS)에서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Triage)를 위한 연계협력은 필수의료 협력모델로서 중요한 영역이며 지역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결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 (문제점) 현재 119구급대원에 의료지도를 실시하는 지도의사 수가 부족하고, 전문질환 별 의료지도 대응이 어려워 전문적인 직접 의료 제공 한계
❍ (대상) 급성기 뇌졸중 의심 환자
❍ (내용) 분당서울대병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이천소방서와 협력하여 이천지역 뇌졸중 의심환자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이송 도모
- 이천 지역 급성기 뇌졸중 의심환자 발생 → 이천 소방 구급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간 핫라인 개설 → 뇌졸중 의심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 → 신경과 전문의 전문 환자 분류 위한 의료 지도 및 시급성 판단 → 치료 가능한 협력 병원으로 연계
❍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
역할 |
권역책임의료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 의료진 119구급대원 간 직통전화 운영 - 119구급대원 대상 뇌졸중 관련 전문 교육 실시 - 뇌졸중 의심환자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자문 -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 안내 |
대한뇌졸중학회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
이천소방서 |
|
지역책임의료기관(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
지역보건의료기관 |
❍ 급성기 뇌졸중 환자 이송·전원 협력사업 흐름도
❍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사업 전/후 달라진 점
사업 실시전 (문제점) | 사업실시후 (개선된 점) |
- 뇌졸중 의심환자 선별 및 중증도 분류의 어려움 - 구급대원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및 급성기 뇌졸중 전문교육의 부재 - 치료 가능한 병원 정보 제한 - 의료지도와 치료가능한 병원 선정 및 환자 이송의 분절성
|
-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교육 및 피드백 회의 진행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급성기 뇌졸중 치료 가능한 지역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 급성기 뇌졸중 환자 치료시간 단축
|
[사례 3]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 모형
□ 서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서산의료원) COVID-19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
❍ (대상) 서산의료원 내 입원한 COVID-19 환자
❍ (선정방법) COVID-19 입원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마음건강(PHQ-9, ISI-K) 검진 실시
❍ (사업내용) COVID-19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선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협진 의뢰하는 프로토콜 구축
- 재원 기간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심리사회적 평가 및 자살사고 평가 및 정서적 지지 및 동기 강화 상담 등 시행
- 퇴원이후, 지역사회정신건강 기관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마음 건강관리 실시
❍ 참여기관 및 역할
참여기관 |
역할 |
지역책임의료기관 (서산의료원) |
COVID-19 환자 정신건강 모니터링 협력 모형 개발 및 운영 |
충청남도 관내 지역 보건소 |
COVID-19 환자 퇴원 시 이동수단 지원, 후유증 모니터링 등 |
충청남도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
COVID-19 환자 퇴원 이후,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심리정서적 |
정신의료기관 |
COVID-19 환자 퇴원 이후, 정신과적 평가 및 진료 등 |
❍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전/후 달라진 점
사업 실시 전 (문제점) |
사업 실시 후 (개선된 점) |
▪ COVID-19 퇴원 후 증상 모니터링 미실시 - 퇴원으로 치료가 종결된 후 향후 진료계획 |
▪ COVID-19 퇴원 후 증상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COVID-19 후유증 |
▪ COVID-19 환자의 심리정서적 문제 개입 - 기존 의료 인력으로 감염병 치료에 집중 - 정신과적 문제 호소하는 소수의 환자 |
▪ 책임의료팀 인력 투입으로 마음건강 돌봄 - 입원 환자 마음건강 간이검사(우울,불면) - 스크리닝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 - 정신건강 어려움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
▪ COVID-19 환자 퇴원 관련 지역사회기관 - 입원 시 병상배정 및 환자인계 등의 업무 |
▪ 지역사회기관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 퇴원 시 이동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사례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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