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0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2.16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16/ 발령번호 : 2021-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01.05.)」의 별지 1호 서식「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를 하나로 간소화하여 청소년 산모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급 신청 및 관련 개인정보를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표기 항목을 신설함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모자보건사업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1. 본인은 보건복지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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