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3)-흉부초음파,다발성골수종치료제,코로나19건보수가
예비급여과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
과 장 |
성 창 현 |
전 화 |
044-202-2670 |
담 당 자 |
김 민 주 |
044-202-2667 |
||
보험약제과 (신약 등재) |
과 장 |
양 윤 석 |
044-202-2750 |
|
담 당 자 |
최 경 호 황 신 자 |
044-202-2752 044-202-2753 |
||
보험급여과 (코로나19 수가 개선사항) |
과 장 |
이 중 규 |
044-202-2730 |
|
담 당 자 |
장 태 영 |
044-202-2745 |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3)
▣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1.4~) |
<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2021년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 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 이전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
-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준용,
단발성 골절은 ‘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 적용
□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원(의원)~17만 6000원
(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
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
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약 등재 >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①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3개 품목)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②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③ 루타테라주(1개 품목):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
되었다.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ixazomib citrate) |
한국다케다제약(주) |
145만 원/캡슐 |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brolucizumab) |
한국노바티스(주) |
77만3660원/관 |
루타테라주 (177-lutetium oxodotreotide) |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
2,210만4660원/바이알 |
□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0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8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루타테라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8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
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
□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동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했으며,
○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
□ ➊ 감염병 발생 예방 ➋ 진단 검사 제고 ➌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수가 개선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배포한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안내”를 검색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요약표
분야 | 주요내용 |
1-①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예방 |
➊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확대 ➋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격리실 입원료 적용 |
1-② 코로나19 진단검사 제고 |
➊ 코로나19 PCR 검사 – 단독검사 수가 마련 ➋ 코로나19 PCR 검사 – 취합검사 수가 마련 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PCR 검사 수가 마련 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마련 ➎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수가 마련 |
1-③ 코로나19 확진환자 등 적정치료 지원 |
【1】 중증 확진환자 치료 지원 ➊ 격리실 입원료 적용대상 확대 ➋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인상 【2】 경증 확진환자 치료 지원 ➊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마련 ➋ 재택치료 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 확대 【3】 응급환자 치료 지원 ➊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수가 마련 ➋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마련 |
2.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위해 신규 제도/기관 지원 |
➊ 국민안심병원 수가 마련 ➋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마련 ➌ 비대면진료 수가 마련 |
3. 환자/의료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확대 |
【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치료 강화 ➊ 혈액투석 환자 지원 수가 ➋ 코로나19 우울 관련 수가 【2】 의료인 지원 확대 및 의료기관 애로사항 해소 ➊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인상 적용 ➋ 인력·시설 등 현황 신고 유예 ➌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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