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1.2.1

야국화 2021. 1. 28. 16:24

202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7/ 발령번호 : 2021-21호

○ 주요내용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기준 확대, 분만전감시료 급여기준 신설 등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
- 별지서식 연번 오기 정정(별지 20,21호 -> 별지 26,27,28호)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 2020.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112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19
1
[별표2]
3
타목
1)
따른 급여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별표2] 3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대상범위

.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
                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 결핵

   ) 진찰료 1,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가능한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 1회 적용

   ) 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 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

                                        - 다 음 -

    (1) 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2)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3)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
]

    (4)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
        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31일까지

 

2.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에는 분리청구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란에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1

집중치료실

입원료

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
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7주 미만 조기
     진통

.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 양막파열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 자궁내 발육지연

. 쌍태간 수혈증후군 환자

. 산과적 출혈

.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시행 환자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의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란의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별지 제21호 서식]”“[별지 제28호 서식]”으로 각각 변경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84 일반면역검사 중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84

일반면역검사

폐렴 마이코
플라즈마
항원
검사의
급여기준

1. 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
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
     인 경우

   )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90% : 3

   )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

   )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

  3) 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
     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
     까지의 기간 동안 만
18세 이하 소아

.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 -(04) 폐렴 원인
   균 또는 누
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
   검사
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동 검사 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누623 핵산증폭란 다음에

641 기생충항체(균종별)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04

핵산
증폭

604
핵산증폭
-
정성그룹3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의 급여기준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04핵산
증폭
-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
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
나이아짓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급여대상

결핵균이 확인된 결핵환자

 

.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

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
   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1

 

. 기타

1)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04 핵산
  증폭
-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
  아짓
)[중합효소연쇄응교잡반응법], 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
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
  나이아짓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 동시에 시행하는
 
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
  법
], 604 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 [중합
  효
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2)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는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04나 핵산
   증폭
-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
   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3)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04나 핵산
   증폭
-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
   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
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실시
   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
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641
기생충
항체
(균종별)

641(1).

Toxoplasma
IgG 항체 결합
력 검사의
급여기준

641(1). Toxoplasma IgG 항체결합력 검사는 특이 IgM
항체가 양성 또는 회복기 특이 IgG 항체가가 증가된 경우에
인정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62 림프구 유약화검사란 다음에 누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84-1

ENA

DNA 항체 선별검사

784-1

ENA

DNA 항체
선별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1. 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는 전신성
티스
자가면역질환 의심환자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 동일목적의 784가 항핵항체-일반면역검사, 784
(1) 항핵항체-면역형광법-정성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산정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임에도 전신
성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이 강력하게
의심(임상증상 등)
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누784 항핵항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
추가 인정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604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3란 중 (05)란 다음에 (06)란을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Rifampicin and Isoniazid Resistance Test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란 다음에 나732 분만전감시란을 신설하고,

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32
분만전
감시

분만전
감시의
급여기준

분만전감시는 분만기간 동안 산모의 자궁수축변화 양상 및 태아의
심음 등을 모니터링하고 산모의 이상 진통이나 기타 이상을 관찰
하는 검사로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요양급여
인정함

                                 - 다 음 -

 

. 실시 기록 기준

1) 분만전감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태아 심박동을 기록하여야 함

2) 분만기간 동안 산모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한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여야 함

 

. 인력·장비 기준

1) 분만전감시를 시행하는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전공의) 원내
   상주하여야 함

2)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etotocography, FTG) 구비
   하여야 함

 

732-2
태아심음
자궁수축
검사

태아심음
자궁
수축
검사의
인정기준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한 시간 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02다 치료적 혈장성분채집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02
치료적

성분
채집술

102
치료적
혈장
성분
채집술
급여기준

1.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
의 임상진료
지침
* 분류(category),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 다음의 경우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 
    인 경우

() HLA항체 역가(MFI level) 1,000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단, DSA MFI에 대한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는 인정하지 아니함.

()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이상에서 실시한 경우 20%이하가
    될 때까지

(2) 보체의존 세포독성(CDC) T cell crossmatch (AHG phase) 검사 결과

() 양성인 경우 1:16 미만 시 최대 12회까지

() 음성이면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검사 상 양성인 경우
      시행하여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8 이상인 경우

) 신장이식 후

(1)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최대
12회까지 (4주 이내)

(2) 만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Chronic active AMR) 및 재발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6회까지

(3) 이식 전 또는 이식 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
    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이식 후 단백뇨가 재발된 경우 최초 3일은
    매일
1회씩, 그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9) 인정

(4)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16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심장이식

) 심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패널 반응성 항체(PRA)50%이상
     확인된 경우
5회까지

) 심장이식 후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
     진단된 경우
5회까지

 

3) 폐 이식

가) 폐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우 6회까지

나) 폐이식 후

(1)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6회까지

(2)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6회까지

다)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HLA항체 역가(MFI level)
     1,000이상인 경우 6회까지

 

. 간질환

1) ABO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서 탈감작 목적 또는 수술 후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Acute active AMR)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종 응집소항체역가
1:16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실시 시 최대 15
까지
(1개월 이내)

2)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 후에 발생한 급성 간기능 부전(acute liver fail
ure)
의 경우 3회까지 인정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
하며
6회까지 인정하되, 동 치료를 하면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IVIG)
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4)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ADEM):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5) 다발성경화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7회까지

 

.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 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aHUS)을 의심하여 확진을 위한 검사 후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에 인정

 

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진단 받은 자 중 중증의 환자에게 시행
한 경우에 구체적인 의사소견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인정

2.상기 1.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
(category) Ⅲ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사소견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별첨)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임상진료지침

Cate
gory

Indication

Modifying Conditions

Typical Course

Number of treatments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

신이식 재발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용혈성 요독 증후군

H항체 인자

매일 (변동)

고점도 단일클론 감마병증

증후

리툭시맙 예방

매일 (1~3)

간이식, ABO부적합

생존 공여자 탈감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급성 염증성 탈수초화(길랑-바레)

 

격일 (5~6)

항호중구세포질항체 관련 급속

진행 사구체 신염(과립종증)

투석 의존

심장장애

매일 또는 격일 (6~9)

사구체 기저막 질환

 

투석 비의존

심장장애

매일 또는 격일 (7~10)

만성 염증성 탈수초화 다발성 근병증

 

2~3(변동)

냉동글로부린혈증

증후/중증

격일 (3~8)

중증근무력증

 

격일 (3~7)

부단백질 탈수초화 다발신경병증

IgG/IgA/IgM

격일 (5~6)

연쇄상구균 감염과 관련된 소아자가 면역 신경정신 장애, 시덴함무도병

 

격일 (5~6)

신장이식, ABO적합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생존 공여자 탈감작

공여자 특이적 HLA항체 양성

매일 또는 격일 (5~6)

신장이식, ABO부적합

생존 공여자 탈감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혈전성 미세 혈관병증, 약물관련

Ticlopidine

매일 (변동)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매일 (변동)

윌슨병

 

매일 또는 격일 (3~5)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

 

격일 (3~6)

자가면역 용혈성빈혈

심한 냉응집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치명적인 항인지질증후군

 

매일 (3~5)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소혈량 동형접합

매주 (무기한)

조혈모세포이식, ABO부적합

 

매일 (1~3)

용혈성 요독증후군

유전자 돌연변이

매일 (변동)

램버트이튼 근시증후군

 

매일 또는 격일 (변동)

다발성 경화증

성 신경계 염증성 탈수초화

격일 (5~7)

골수종 캐스트 신장병

 

매일 또는 격일 (5~7)

시신경척수염(데빅증후군)

급성

매일 또는 격일 (변동)

과다복용, 발작 및 중독

버섯 중독

매일 (변동)

피탄산 저장질환 (Fefsum disease)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신장이식, ABO부적합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중증

매일 또는 격일 (3~6)

전압-게이트된 칼륨채널 복합체

 

격일 (5~7)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410-2 질강처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10-2
질강
처치료

질강처치료
인정기준

1. 질강처치료는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비뇨생식기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상병에 실시
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추가 2회
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80%로 적용함.

 

.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란 “[별지 제20호 서식]”“[별지

26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3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67 관상동맥조영란

다음에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
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
조영술

유방암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시행 시
사용하는 인도
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아울러,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는 다
277 ‘항에 의거함.

                                 - 다 음 -

.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상기 가., .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및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의 별지서식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