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용 상담전화 추가 신설 안내 21.1.2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00(2021.1.20.)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종전 전화번호(1644-6223)
외에 피해구제 제도 전용 상담번호(14-3330)을 추가로 신설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종전 전화번호(1644-6223)으로도 상담 가능
(14-3330) 피해구제 상담
(1644-6223) 의약품 부작용 신고, 피해구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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