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및 환자알림 등 협조 요청(실리콘겔인공유방)20.11.30

야국화 2020. 11. 30. 14:51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및 환자알림 등 협조 요청(실리콘겔인공유방)20.11.30
1. 관련 근거:

가.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관리)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부작용 보고 등),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449(2020.11.27.)

2.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주)'가 실리콘겔인공유방(제허 15-1620호,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이식한 환자가 있을 경우 환자에게 우편,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정보(붙임 1)을 안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환자통보 확인서 양식(붙임 3)을 작성 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E-mail. mdsafe@korea.kr, Fax. 043-719-50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벨라젤 안전성 정보(환자 대상)

한스바이오메드()‘벨라젤에 대한 안전성 정보

본 안전성 정보는 생체재료학, 유방외과학, 성형외과학, 류마티스내과학, 병리학, 임상역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유방보형물(제허15-1620)이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 5종을 사용하여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

MED-6400 : 껍질 내부의 재료

Q7-4850 : 마개 안쪽의 재료

7-9700 : 껍질과 실리콘겔 사이에 사용된 점착제

MED2-6300 : 실리콘겔

MED2-4213 : 실리콘겔을 주입한 후 남은 구멍 밀봉에 사용된 재료

- 이에 우리처에서는 벨라젤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와 의료인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식환자에 대한 필요한 정기검사 항목, 검사주기, 대처요령 등을 이식받은 환자와 이와 관련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이식환자 대상

국내 전문가들은 파열 등 이상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벨라젤 제거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사항과 다른 실리콘원재료는 제조공정을 통해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 보형물이 파열되지 않은 경우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마취 합병증, 출혈, 염증, 흉터 등 제거수술의 위험과 이식된 벨라젤의 인체노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속 관리하는 것에 대한 환자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벨라젤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분들께서는 수술받은 주치의사나 유방관련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파열여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리콘겔 유방보형물은 파열이 일어나도 외형이나 느낌으로 차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어 파열여부 검사가 필요합니다.

파열로 인한 인체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에 1회정기적으로 파열여부를 검사받으시길 권고합니다.

- 다만, 환자상태나 체내 이식된 기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보형물이 체내에 이식된 기간이 길수록 유방 보형물의 파열 확률이 높아지므로, 수술받은 주치의사나 유방관련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기적,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고 합니다.

벨라젤 이식 후 아래와 같은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수술받은 주치의사나 유방관련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파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유방크기 또는 모양의 변화, 가슴부위의 딱딱한 혹, 통증, 이상감각(부드러움, 얼얼함, 부어오름, 무감각, 타는듯한 느낌)등이지만, 파열이 일어나도 외형이나 느낌으로 차이를 알기 어려운 무증상 파열도 있습니다.

벨라젤 이식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하단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조치정보방 이상사례 신고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제조업체에게 벨라젤 이식환자의 안전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장기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벨라젤 이식환자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하단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조치정보방 대상환자 여부 확인

* 대상환자 여부는 시술 의료기관의 환자사용기록 수령 후 확인 가능

식약처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조치정보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절차, 장기모니터링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전담창구(전화 1833-3018, 홈페이지 www.bellagelimplants.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벨라젤 안전성 정보(의료인 대상)

한스바이오메드()‘벨라젤에 대한 안전성 정보

본 안전성 정보는 생체재료학, 유방외과학, 성형외과학, 류마티스내과학, 병리학, 임상역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유방보형물(제허15-1620)이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 5*을 사용하여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재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식약처 보도자료(11.1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처에서는 벨라젤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와 의료인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식환자에게 권고하는 정기검사의 항목, 주기 및 대처요령 등을 마련하여 이식받은 환자와 이와 관련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의료인 대상

벨라젤 이식환자 진단 관련

- 벨라젤 이식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파열여부 확인에 필요한 문진 및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마티스성 질환(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등) 등 새롭게 발병하는 질환이 있는 지 여부를 환자 문진 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가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환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내 사항

- 유방보형물이 파열되지 않은 경우 인체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 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환자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파열 여부를 검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벨라젤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방문 시 환자상태, 이식기간에 따른 적절한 정기검사 주기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벨라젤 이식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될 예정이므로, 환자들에게 장기모니터링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벨라젤 이식환자의 이상사례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하단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조치정보방 이상사례 신고

 3. 환자통보 확인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환자통보확인서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직책

 

FAX번호

 

회수대상

제품정보

품목명

 

회수사실

통보결과

대상자

총 명

모델명

 

통보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미통보

회수사실 통보 대상자

연번

이름

생년월일

통보결과

통보방법

비고(미통보사유)

1

 

 

 

 

 

2

 

 

 

 

 

3

 

 

 

 

 

4

 

 

 

 

 

5

 

 

 

 

 

6

 

 

 

 

 

7

 

 

 

 

 

8

 

 

 

 

 

9

 

 

 

 

 

1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51조제3항에 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위와 같이 통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개설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환자통보확인서(작성 예시)

의료기관

명칭

000의원

전화번호

043-123-4567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개설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

담당자

성명

김담당

전화번호

-

직책

 

FAX번호

043-123-4569

회수대상

제품정보

품목명

-

회수사실

통보결과

대상자

총 00 명

모델명

-

통보

00 명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

미통보

0 명

 

회수사실 통보 대상자

연번

이름

생년월일

통보결과

통보방법

비고(미통보사유)

1

김춘향

0000.00.00

통보

방문,우편,전화.이메일
,문자,팩스 중 선택

 

2

박개똥

0000.00.00

미통보

 

외국인 해외거주 연락안됨

3

 

 

 

 

<연락처,주소등 환자정보가 확인되지않아 미통보한 경우미통보사유를 상세히 기재> 

4

 

 

 

 

 

5

 

 

 

 

 

6

 

 

 

 

 

7

 

 

 

 

 

8

 

 

 

 

 

9

 

 

 

 

 

1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51조제3항에 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위와 같이 통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개설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 및 '식약처 홈페이지 -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조치 정보방'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