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무용진단서 발급 관련 재안내 2021.1.19

야국화 2021. 1. 20. 09:20

병무용진단서 발급 관련 재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24호(21.1.12)
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248(21.1.12)


2. 병무청에서는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OCR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형태의 병무용진단서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DB 구축 중 발생
하는 문제점 등을 안내하니 '병무용 진단서'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 서식]


□ 오류 유형

구분  
항목 위치 상이 주민등록번호/직업/성별 위치
발병․ 상해 연월일/초진 연월일/검사 연월일
발병 장소
자체 항목 임의 추가
(서식에 맞지 않음)
진단코드 또는 한국질병분류코드
연령, 상병코드, 계급/군번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스트레스 뷰 검사방법 항목
항목 누락 발병연월일/초진 연월일, 의료기관 전화번호
병무용진단서→병사용진단서
항목명 상이 초진 연월일→초진일진단일


붙임. 병무용 진단서 양식(개정) 1부. 끝.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20. 12. 30.>

병무용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5×4.5)

주소

직업

성별

                           남 ㆍ 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소견 등

병명

발병ㆍ상해 연월일

발병 장소

초진 연월일

발병(상해)의 원인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 [ ]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  ]3개월 미만( )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개월)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검사 연월일

진단

의료기관

병원ㆍ의원명

전화번호

병원ㆍ의원 주소

의사면허번호                 (        )과 전문의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o o 병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병역법9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