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진단서 발급 관련 재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24호(21.1.12)
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248(21.1.12)
2. 병무청에서는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OCR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형태의 병무용진단서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DB 구축 중 발생
하는 문제점 등을 안내하니 '병무용 진단서'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 서식]
□ 오류 유형
구분 | |
항목 위치 상이 | 주민등록번호/직업/성별 위치 발병․ 상해 연월일/초진 연월일/검사 연월일 발병 장소 |
자체 항목 임의 추가 (서식에 맞지 않음) |
진단코드 또는 한국질병분류코드 연령, 상병코드, 계급/군번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스트레스 뷰 검사방법 항목 |
항목 누락 | 발병연월일/초진 연월일, 의료기관 전화번호 병무용진단서→병사용진단서 |
항목명 상이 | 초진 연월일→초진일진단일 |
붙임. 병무용 진단서 양식(개정) 1부. 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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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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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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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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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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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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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성별 남 ㆍ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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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치료에 |
병명 |
발병ㆍ상해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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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장소 |
초진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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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상해)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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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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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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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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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 [ ]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 ]3개월 미만( 주)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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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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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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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
검사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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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의료기관 |
병원ㆍ의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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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의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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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번호 ( )과 전문의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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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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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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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병원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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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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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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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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