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한국소비자원위해정보제출기관 신규지정 안내 2021.1.19

야국화 2021. 1. 19. 17:06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제출병원 신규 지정 안내
회원협력국 02-705-9231 mwg@kha.or.kr
문우곤 2021-01-19 3
[붙임1]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운영 소개.hwp
[붙임2] 위해정보제출기관 추천(희망) 병원 제출 양식.hwp

1.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로 병원 63곳, 소방서 18곳 등 총 81곳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붙임1
   참조), 위해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안전 문제에 신속 대응하고자 응급실/의무기록실 기반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위해정보 제출병원은 응급실/의무기록실 중 선택 가능하며, 금번 신규 지정 병원에게는 위해정보
       접수 건당 2,000원을 분기별 지급 예정임.

3. 이와 관련하여 신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을 위한 응급실/의무기록실 기반 신규 병원 지정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나. 제출양식 : 신규 지정 희망 병원 및 사유를 간략히 기재 - (붙임2) 참조
다. 제출기한 : 2021. 1. 29.(금)
라. 제출방법 : 이메일( jslee425@kca.go.kr)
마. 문 의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팀 한성준 팀장 043-880-5811) 위해정보팀 이지섭 대리 (043-880-5813)

붙 임 : 1.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운영 소개 1부.
         2. 위해정보제출기관 추천 희망 병원 제출양식 1부. 끝

위해정보국 2021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2021.  1. 소 비 자 안 전 센 터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1. 위해(危害)정보의 개념

위해정보란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함.

 

2. 위해정보의 수집 및 운영 현황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기본법51조에 의거 설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아래 조치 수행(동법 제52조 제1, 2)

-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경보 발령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한국소비자원은 2001년부터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분석평가를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구축운영 중

 

                                         [위해정보 수집 채널 현황]

구분

 

 

위해정보 수집 방법

위해정보
제출기관


응급실 기반

환자내원 24시간 이내 전문 인력이 CISS에 입력

의무기록실 기반

상시 담당인력이 CISS에 입력

소방서

유관기관

소방청

행정정보공유센터 중개를 통한 연계

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원 ESB* 시스템을 통한 연계

교통안전공단

상담·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피해구제 입력 시스템에서 위해위험
체크
CISS로 자동 이관

피해구제

기타

CISS 홈페이지

위해정보 신고자동차 결함신고메뉴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집

핫라인(080-900-3500)

수신자부담 직통전화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집

국내언론

국내 주요 언론 정보 조회를 통한 수집

해외정보

해외 언론 및 유관기관 제공 정보 수집

소비자안전 모니터

대국민 공모를 거쳐 별도 선발위촉된 자를 통 수집

모바일 앱

위해정보 신고 앱을 통한 수집

  * ESB(Enterprise Service Bus) 시스템은 연계용 전문 엔진을 이용하여 보완, 효율성을 강화한 연계 방식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동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

  (현황) 공정위 고시(2019-13)에 따라 전국의 63개 병원, 18개 소방서를 지정운영 중

   [붙임] 위해정보제출기관 현황 참조

  (위해정보 제출항목) 위해발생일,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위해 관련 물품 등(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

  (경비지원) 위해정보제출기관에 대하여 소비자원 예산 범위 내 경비지원

  - 금번 신규 지정 기관에게는 위해정보 접수 건당 2,000원 분기별 지급 예정

 

                           [최근 5년간 병원을 통한 위해정보 접수 건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37,713

46,474

45,778

47,858

39,196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해정보 접수 건수가 감소함.

 

[붙임] 위해정보제출기관 현황 (2021. 1. 현재)

81개 기관

지 역

응급실 기반 병원

의무기록실 기반 병원

소방서

서울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경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종로소방서

강남소방서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중부소방서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중부소방서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동부소방서

인천

길병원

한림병원

인천중부소방서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중부소방서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중부소방서

경기

()일송학원한림대성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수원소방서

의정부소방서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춘천소방서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동부소방서

충남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천남도서산
의료원
,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천안동남소방서

경북

-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의료법인
안동병원
, 차의과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구미소방서

경남

-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창원
파티마병원

마산소방서

전북

-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
재단예수병원

전주덕진소방서

전남

-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목포소방서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제주소방서

합계

15

48

18

[붙임2]   위해정보제출기관 추천(희망) 병원 제출 양식

구분

추천(희망) 병원명

추천(희망) 사유

1

(예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 의무기록실 선택)

(예시) 1,108 병상 규모로 연 평균 약 85천명의 환자를
진료함
. 경기도 남서부 권역 거점 위해정보제출병원으로
의 역할에 적합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