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제출병원 신규 지정 안내 | ||||
회원협력국 | 02-705-9231 | mwg@kha.or.kr | ||
문우곤 | 2021-01-19 | 3 | ||
[붙임1]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운영 소개.hwp [붙임2] 위해정보제출기관 추천(희망) 병원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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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2. 현재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 위해정보 제출병원은 응급실/의무기록실 중 선택 가능하며, 금번 신규 지정 병원에게는 위해정보 3. 이와 관련하여 신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을 위한 응급실/의무기록실 기반 신규 병원 지정에 많은 가. 신청대상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붙 임 : 1.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운영 소개 1부. |
위해정보국 2021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2021. 1. 소 비 자 안 전 센 터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
1. 위해(危害)정보의 개념
□ ‘위해정보’란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함.
2. 위해정보의 수집 및 운영 현황
□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설치)는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아래 조치 수행(동법 제52조 제1항, 제2항)
-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경보 발령 |
ㅇ 한국소비자원은 2001년부터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분석‧평가를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구축‧운영 중
[위해정보 수집 채널 현황]
구분 |
|
|
위해정보 수집 방법 |
위해정보 |
병 |
응급실 기반 |
환자내원 24시간 이내 전문 인력이 CISS에 입력 |
의무기록실 기반 |
상시 담당인력이 CISS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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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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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소방청 |
행정정보공유센터 중개를 통한 연계 |
|
국가기술표준원 |
우리 원 ESB* 시스템을 통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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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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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피해구제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상담․피해구제 입력 시스템에서 ‘위해위험’란 |
|
피해구제 |
|||
기타 |
CISS 홈페이지 |
「위해정보 신고」 및 「자동차 결함신고」 메뉴를 |
|
핫라인(080-900-3500) |
수신자부담 직통전화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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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 |
국내 주요 언론 정보 조회를 통한 수집 |
||
해외정보 |
해외 언론 및 유관기관 제공 정보 수집 |
||
소비자안전 모니터 |
대국민 공모를 거쳐 별도 선발‧위촉된 자를 통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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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
위해정보 신고 앱을 통한 수집 |
* ESB(Enterprise Service Bus) 시스템은 연계용 전문 엔진을 이용하여 보완, 효율성을 강화한 연계 방식
□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동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ㅇ (현황) 공정위 고시(제2019-13호)에 따라 전국의 63개 병원, 18개 소방서를 지정‧운영 중
※ [붙임] 위해정보제출기관 현황 참조
ㅇ (위해정보 제출항목) 위해발생일,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위해 관련 물품 등(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ㅇ (경비지원) 위해정보제출기관에 대하여 소비자원 예산 범위 내 경비지원
- 금번 신규 지정 기관에게는 위해정보 접수 건당 2,000원 분기별 지급 예정
[최근 5년간 병원을 통한 위해정보 접수 건수]
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건수(건) |
37,713 |
46,474 |
45,778 |
47,858 |
39,196 |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해정보 접수 건수가 감소함.
[붙임] 위해정보제출기관 현황 (2021. 1. 현재)
□ 총 81개 기관
지 역 |
응급실 기반 병원 |
의무기록실 기반 병원 |
소방서 |
서울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서울적십자병원, |
종로소방서 강남소방서 |
부산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
부산중부소방서 |
대구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중부소방서 |
광주 |
조선대학교병원 |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동부소방서 |
인천 |
길병원 |
한림병원 |
인천중부소방서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
대전중부소방서 |
울산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
울산중부소방서 |
경기 |
(학)일송학원한림대성심병원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
수원소방서 의정부소방서 |
강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릉아산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
춘천소방서 |
충북 |
충북대학교병원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청주성모병원 |
청주동부소방서 |
충남 |
-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천남도서산 |
천안동남소방서 |
경북 |
- |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의료법인 |
구미소방서 |
경남 |
- |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
마산소방서 |
전북 |
- |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
전주덕진소방서 |
전남 |
- |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
목포소방서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한라병원 |
제주소방서 |
합계 |
15개 |
48개 |
18개 |
[붙임2] 위해정보제출기관 추천(희망) 병원 제출 양식
구분 |
추천(희망) 병원명 |
추천(희망) 사유 |
1 |
(예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 의무기록실 선택) |
(예시) 1,108 병상 규모로 연 평균 약 8만5천명의 환자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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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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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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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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