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2020.9~12월 소요분) 수정 안내21.1.25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37호(2021.1.20.)
나.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22(2021.1.21., 3차 사업 변경 승인)
다.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26(2021.1.22., 4차 사업 사업자 지정 등)
2. 상기 근거와 관련, 기안내드린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3차(2020.9~12월) 변경 사항
- '글로버 월' 지원 기준
· 수정 前 : 1대당 13,000,000원 상한
· 수정 後 : 1대당 13,000,000원 상한. 단, 기관당 지원수량은 1대까지 인정
나. 4차(2021.1~3월) 변경 사항
- '검체보관용 냉장고' 지원 기준
· 수정 前 : 1대당 50만원 상한.
· 수정 後 : 1대당 50만원 상한. 단, 의료기관에서 처음 설치·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 '분무형 소독기' 지원 기준
· 수정 前 : 지원 제외
· 수정 後 : 증빙된 구입가의 70%. 단 의료기관에서 처음 설치·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 '출입통제장치' 지원 기준
· 수정 前 : 증빙된 구입가의 100%
· 수정 後 : 지원 제외
3. 기안내드린 붙임 문서 상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수정 안내드리니,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 을 반드시 참조하시어, 2021.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냉난방기’ 항목은 동절기 「선별진료소 냉방기 등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계획 안내(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1-26호, 2021.1.13.)에 따라 모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1~8월까지 지원받은 모든 시설·장비(공사비용 및 소모품 제외)에 대해서는 기안내드린 '관리현황(엑셀)' 작성을 2021.2.3까지 요청드립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 방법(수정)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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