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1.14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14/ 발령번호 : 2021-10호
○ 주요내용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인한 추나요법 적용 상병코드 일부 변경
G905 (코드추가)
S0034→S003(코드삭제 및 변경)
S0044→S004(코드삭제 및 변경)
S0054→S005(코드삭제 및 변경)
S0084→S008(코드삭제 및 변경)
S0094→S009(코드삭제 및 변경)
S1084→S108(코드삭제 및 변경)
S1094→S109(코드삭제 및 변경)
○ 시행일 : 2021.1.14.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20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의 [별첨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을 아래와 같이 한다
상병기호* |
본인부담률 |
|
복잡추나 |
단순추나, 특수추나 |
|
M480, M501, M502, M508, M509, M511, M512, |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
50%
단, 국민건강 10)에 해당하는 |
G905, 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
80%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관련, 2019.4.8.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관련, 2019.4.8.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5호 관련, 2019.4.8.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00호 관련, 0000.0.0.적용)
1.? 적용시기
연변 |
질의 및 답변 |
1 |
추나요법은 언제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
|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2019년 4월 7일부로 종료됩니다. |
2 |
2019년 4월 8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도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입원하였더라도 입원일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일 |
2.? 추나요법
연번 |
질의 및 답변 |
3 |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산정하나요? |
|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
4 |
추나요법은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 날 |
|
추나요법은 여러 부위에 실시하여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
5 |
동일 날 타상병으로 추나요법을 2회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요? |
|
추나요법은 상병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
6 |
동일 날 A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에게 B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
|
추나요법은 요양기관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B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2번째 |
7 |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일 날 실시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
|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일 날 실시하더라도 한 가지만 산정 [예시1]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를 실시한 경우 → ‘복잡추나’ 산정 [예시2] 단순추나와 특수(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 → ‘특수(탈구)추나’ 산정 |
8 |
단순추나인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모두 실시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
|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모두 실시하여도 ‘단순추나’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
9 |
추나요법은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 적용되나요? |
|
추나요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첨 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
10 |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이 주상병인 경우에만 급여 적용되나요? |
|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급여 |
11 |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나요? |
|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있으나 이 중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 |
12 |
특수(탈구)추나는 모든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 |
|
특수(탈구)추나는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중 아래에 명시된 상병에 탈구추나를 M220, M2430, M2431, M2432, M2433, M2434, M2435, M2436, M2437, M2438, M2439, |
13 |
견인장치를 활용한 견인요법 등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있나요? |
|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신체의 일부 등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추나요법이 아닌 기타 한의 수기치료방법(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
14 |
추나요법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
추나요법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야간·공휴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본인부담
15.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자격자의 경우 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는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를 적용하며, 복잡추나는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 또는 8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 2종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구분 |
단순추나, |
복잡추나 |
|||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
그 외 |
||||
건강보험 |
일반 |
50% |
50% |
8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
9) |
30% |
30% |
||
10) |
40% |
40% |
|||
의료급여 |
1종 |
30% |
30% |
||
2종 |
40% |
40% |
16 |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이 50%인 경우, 그 외 진료행위(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도 본인 |
|
추나요법만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며, 그 외 진료행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17 |
추나요법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추나요법이 비급여인 경우, 그 외 진료행위(진찰료 등) |
|
추나요법만 비급여이며, 그 외 진료행위는 현행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
18 |
추나요법은 종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 적용하나요? |
|
추나요법은 종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 적용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추간판장애에 복잡추나를 실시한 경우에도 복잡추나 비용은 |
19 |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환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추나요법을 실시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
|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환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추나요법을 실시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예시] 복잡추나(본인부담률 50%)만 실시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초진진찰료와 복잡추나 비용을 더하면 49,030원입니다. (초진진찰료 12,890원 + 복잡추나 36,145원 = 49,030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므로 초진진찰료의 30%와 복잡추나의 (3,867원(12,890원×30%) + 18,072.5원(36,145원×50%) = 21,939.5원(100원미만 절사)) |
20 |
복잡추나의 경우 수가코드가 2개(40720, 40721)인데 각각 언제 산정하나요? |
|
복잡추나는 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40720’은 본인부담률이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 |
21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나요? |
|
추나요법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따라서,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2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각종 지원금(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각종 지원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이수
연번 |
질의 및 답변 |
23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
|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참고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심평원에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지 ※ ’19.3.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일괄 신고하였으나 급여 그리고 ’19.4.1일 이후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4.8일부터 개별 신고 가능합니다. |
24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이수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하고 확인할 수 ※ 참고로 교육 이수 신고 및 확인 관련 상세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 |
추나요법 급여는 교육 이수일과 신고일 중 어느 날부터 적용되나요? |
|
추나요법 급여는 교육 이수일부터 적용됩니다. |
5.? 실시인원 제한
연번 |
질의 및 답변 |
26 |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의 |
27 |
1일 18명은 건강보험 환자만 해당되나요? |
|
1일 18명에는 건강보험 환자 이외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됩니다. |
6.? 수진자 횟수 제한
연번 |
질의 및 답변 |
28 |
추나요법 ‘연간 20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부터 12.31.)를 의미합니다. 다만, 2019년은 급여 적용일부터 12.31.까지 20회 급여 적용됩니다. |
29 |
급여 적용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횟수도 ‘연간 20회’에 포함되나요? |
|
추나요법 급여 적용일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횟수는 ‘연간 20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0 |
‘연간 20회’에서 횟수는 건강보험 자격일 때만 해당되나요? |
|
‘연간 20회’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 |
31 |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 받았습니다.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
32 |
추나요법은 유형(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별로 각각 20회까지 급여 적용되나요? |
|
추나요법은 유형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
33 |
요통 상병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다시 |
|
추나요법은 상병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내 다른 상병이 |
7.?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연번 |
질의 및 답변 |
34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
|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 할 경우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실시횟수(타 요양기관 포함)를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해당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 |
35 |
추나요법은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되는데 환자가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횟수 |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서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횟수를 포함한 환자당 연간 추나 환자당 연 20회를 초과한 경우 비급여이므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추나요법 기 실시 |
36 |
추나요법 실시횟수 조회 시 환자의 동의없이 주민번호(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한가요? |
|
「개인정보보호법」제3장제1절제15조에 의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양기관은 환자의 추나요법 진료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
37 |
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언제 전송해야 하나요? |
|
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진료 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
38 |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20번째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급여로 적용하였으나 진료정보를 실시간 |
|
추나요법은 진료정보 전송일을 기준으로 연 20회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다른 요양기관이 20번째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먼저 전송한 경우 이후 전송된 추나요법은 급여 |
39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전송하였으나 상병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
|
변경된 상병이 ‘추나요법 급여 질환’인 경우 변경된 상병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기존에 전송한 |
40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 시 보험자가 의료급여(혹은 보훈)이었으나 |
|
보험자가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중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자로 청구하면 됩니다. |
41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 시 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이었으나 건강보험 |
|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송한 추나 |
42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잘못된 진료정보 전송되었습니다. 삭제 가능한가요? |
|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진료정보는 자료 전송일 ‘당일’에만 삭제 가능합니다. |
[붙임]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교육 이수 한의사 신고 및 확인 방법 안내 |
1.교육 이수 신고 방법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 신고
2) 의(약/조산)사 현황 목록에서 “변경”클릭하거나 “신규입사”클릭
3) “자격등록”탭 선택 후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에서 “교육/경력추가” 클릭
3-1) 교육이수종별 :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선택
3-2) 자격조회 : 조회대상 아님
3-3) 교육이수번호 : 미입력
3-4) 인정일자 : “교육이수일자” 입력
4) 자격등록 탭 오른쪽 하단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5)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후 파일첨부(교육 이수증) 후 “최종제출” 클릭
2. 교육이수 신고 신고 확인 방법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 신고
2) 심평원에서 인력 신고 처리 중(미반영)인 경우 인력신고목록조회 화면이 보여짐
3) 심평원 인력 신고 완료(반영) 시 의(약/조사)사 신고화면이 보여짐
4) 인력 신고 반영(교육이수 등록) 내역 확인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 신고 > 변경 > 자격등록 탭 클릭 >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에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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