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1-08/ 발령번호 : 2021-004호
○ 주요내용 :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에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
1. 입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 2.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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