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1.1-입원료 일반원칙

야국화 2021. 1. 11. 08:43

202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1-08/ 발령번호 : 2021-004호

○ 주요내용 :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에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입원료

일반원칙

1. 입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및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
   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부 칙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