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관련 질의ㆍ응답 |
1. 시범사업 대상 관련
2. 수가 및 산정기준 관련
3. 청구방법 관련
4. 현황신고 관련
5.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관련
6. 기타
1. 시범사업 대상 관련
[대상 환자]
Q1.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뇌혈관 질환자(질병코드 I60~I69)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입니다.
※ 환자지원팀의 퇴원계획에 따라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환자 포함
Q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보험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동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인 경우에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와 보훈환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보훈 이중 자격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3. 타 상병으로 입원 후 치료 과정 중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환자일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의 주된 상병이 뇌혈관 질환(I60∼I69)일 경우 주치의(또는 환자지원팀 의사)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상 기관]
Q4.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 급성기 의료기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계 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요양병원’ 중 인력, 시설 등 기준 충족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7개 시·도로 권역*을 구분하여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이 동일 권역 내에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환자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예시) A 종합병원 (시범사업 선정기관, 충청도 소재) - B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기관, 충청도 소재) - C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기관, 전라도 소재) - D 요양병원 (시범사업 미선정기관, A기관과 협력 기관, 충청도 소재) - E 요양병원 (시범사업 선정기관, A기관과 협력 기관, 충청도 소재)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A기관과, B·E기관 만 산정 가능
※ A 의료기관이 E기관으로 연계 후 환자관리를 할 경우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중 협력 기관 |
2.수가 및 산정기준 관련
[공통]
Q6.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하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환자의 경우 경감된 본인일부부담금액을 적용합니다.
- 다만, 시범사업 수가 중 라-2)-가)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급성기 의료기관(IB182, IB183)은 해당 수가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Q7.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동일 권역 외 지역으로 연계된 경우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가. 통합평가료’, ‘나. 통합퇴원계획관리료’, ‘다. 지역사회연계료’, ‘라-1) 사후 관리료_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퇴원 후 동일 권역 외로 연계되었더라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라-2)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동일 권역 내 의료기관 간(급성기↔연계 의료기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8.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소아 환자 대상 또는 야간·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동 시범사업 수가는 소아, 야간·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통합평가료Ⅰ(의료적 평가)]
Q9. 통합평가표Ⅰ에 포함된 기능 검사는 산정가능 한가요?
❍ 통합평가표Ⅰ에 포함된 기능 검사 중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 나-661 도수근력검사, 나-661-1 버그 균형검사, 너-771(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은 필수 항목으로 해당 검사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의 소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 다만,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선택항목으로 환자지원팀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 후 산정 가능합니다.
Q10. 통합평가료Ⅰ산정 시 통합평가표Ⅰ에 포함된 모든 평가 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나요?
❍ 통합평가료Ⅰ은 통합평가표Ⅰ 각 영역별 평가 등을 모두 시행하고,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서식 작성 및 제출 완료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선택 항목인 동반질환과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Q11. 통합평가료Ⅰ은 통합평가표Ⅰ에 포함된 검사 등 평가 항목을 동일 날 모두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나요?
❍ 통합평가료Ⅰ은 환자지원팀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 시점에 환자의 의료적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통합평가표Ⅰ을 작성하였을 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통합평가표Ⅰ 작성 시 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 나-661 도수근력검사, 나-661-1 버그 균형검사, 너-771(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항목별 검사를 시행한 날짜에 작성하고, 그 외 의료적 평가 등은 모든 항목을 완료한 날에 평가일자를 작성합니다.
Q12.퇴원시점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통합평가표Ⅰ을 여러 번 작성할 수 있나요?
❍ 입원기간 중 갑작스런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여러 차례 통합평가표Ⅰ을 작성하였더라도 산정기준에 따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산정 횟수
① 가. 통합평가료, 나. 통합퇴원계획관리료, 다. 지역사회연계료 ☞ 입원기간 중 1회 산정
② 라-1) 사후 관리료_퇴원환자 재택관리료 ☞ 퇴원 시 1회 산정
③ 라-2)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 월 1회, 최대 6회 산정
[통합평가료Ⅱ(사회·경제적 평가)]
Q13. 선별평가에서 통합평가Ⅱ 대상이 아닌 환자의 경우에도, 통합평가표Ⅱ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선별평가 결과에서 통합평가Ⅱ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자지원팀 판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평가표Ⅱ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퇴원계획관리료]
Q14. 통합퇴원계획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팀 회의 참석자는 환자지원팀에 신고된 인력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통합퇴원계획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팀 회의는 환자지원팀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이 모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은 관련 진료과 전문의 2인*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전문의 2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다른 진료과로 구성하여야 함
· 예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신경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신경외과 전문의 등
Q15. 다학제적 팀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의의 진료과목이 정해져 있나요?
❍ 재활의학과는 필수입니다. 그 외 다른 진료과목은 제한이 없으며,환자별 관련 진료과 전문의가 참여 가능합니다.
Q16.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통합퇴원계획관리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
❍ 통합퇴원계획관리표는 환자지원팀 의사(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모두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다학제적 팀 회의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연계료]
Q17.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기관 내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관리료Ⅱ(현장 방문활동)는 보건소, 지자체, 복지기관 등 연계활동 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Ⅱ는 연계기관의 종류, 횟수 등 불문하고 입원기간 중 1회만 산정합니다.
❍ 또한,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과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Ⅱ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1회 산정합니다.
Q18.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Ⅱ를 산정하기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사회연계활동이란, 환자지원팀이 통합평가표Ⅱ에 따라 환자 요구도에 맞는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지자체의 케어안내창구,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복지기관, 민간서비스 단체 등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입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 및 급여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본인부담상한제 대리 신청, 재난적 의료비 신청의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Q19. 시범사업 수가와 ‘사-128 재활사회사업’과 동시에 산정 할 수 있나요?
❍ 통합평가료Ⅱ와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Ⅱ를 산정하는 경우에 ‘사-128 재활사회사업’은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0. 환자지원팀이 환자(보호자)와 함께 지역사회 기관 등 현장 방문활동을 하였으나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Ⅱ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환자 동의하에 지역사회 기관에 함께 방문하였으면 결과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았더라도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Q21. 현장 방문활동을 위해 환자지원팀 인력이 2명이상 방문한 경우, 교통비는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교통비는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Q22.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퇴원 후 언제부터 관리하여야 하는 건가요?
❍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자택으로 퇴원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질병 및 투약교육 등을 하는 활동으로 퇴원 후 월 1회 이상 3개월 동안 관리 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퇴원환자 재택관리표는 퇴원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Q23. 퇴원환자 재택관리를 하는 환자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택관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환자 사정(재입원, 서비스 거부 등)으로 퇴원환자 재택관리를 1회 이상 실시 한 뒤 종료하게 될 경우 서비스 종결사유를 기재하여 퇴원환자 재택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3개월 정액수가로 퇴원 시 1회 산정하며, 재택관리 서비스가 1회 이상 제공된 이후 환자 사정(재입원, 서비스 거부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해당 수가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Q24.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동네 의원으로 회송하는 경우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 치료 후 자택으로 퇴원하여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뇌혈관 질환에 대한 급성기 의료기관의 외래 추적(follow up), 가정간호 등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 따라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완료되어 다른 질환(예: 고혈압, 당뇨 등)을 위해 의원으로 회송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Q25.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동일 권역 내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으로 회송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동일 권역 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하였을 때 산정할 수 있는 수가입니다.
- 따라서, 시범기관이 아닌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으로 회송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6.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연계 의료기관으로 회송되어 입원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동일 권역 내 연계 의료기관으로 회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만 산정 가능합니다.
- 동일 권역은 급성기 의료기관 지역 기준으로서, 동일 권역 외 지역으로 회송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7. 재활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관련 행위를 실시하였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가는 경우에도 시범사업 수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 다만, 연계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가는 경우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8
급성기 의료기관에 뇌혈관 질환(I60∼I69)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가 연계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동 시범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I60∼I69)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 따라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I60∼I69)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29.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계획에 따라 자택 또는 시설 등으로 복귀한 이후에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급성기 환자지원팀이 퇴원 시점에 의료적 평가를 하고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결정된 환자가 대상입니다.
- 따라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자택으로 복귀한 이후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하였을 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30.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연계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로 내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가)급성기 의료기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외래 진료 등 접수단계를 거치지 않고 ‘라-2)-가)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급성기 의료기관’ 수가만 단독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접수 및 청구 방법은 병원 내에서 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청구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Q31.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나) 연계 의료기관은 연계 의료기관에 입원 한 후 언제부터 산정 할 수 있나요?
❍ ‘라)-2)-나)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연계 의료기관’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가 끝나고 연계 의료기관으로 회송되어 입원한 환자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의료기관은 월 1회(최대 6개월)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표를 작성·제출하고 급성기 의료기관의 종합의견을 확인한 후 ‘라-2)-나)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연계 의료기관’을 산정합니다.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표는 월 1회 작성하되, 급성기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등록한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등록일자 기준으로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작성‧제출 가능합니다.
3. 청구방법 관련
Q32. 시범사업 명세서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시범사업내역은 비시범사업내역과 심사청구서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하되, 명세서는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을 분리하여 명일련번호를 연이어 작성·청구합니다.
❍ 다만,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심사청구서(진료형태:R)와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Q33. 시범사업 명세서 분리청구시 기재하는 특정기호는 어떻게 되나요?
❍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S031, S032, S033” 중 선택하여 기재 후 작성·청구합니다.
※ S031: 가. 통합평가료, 나. 통합퇴원계획관리료, 다. 지역사회연계료,
라-1) 사후 관리료_퇴원환자 재택관리료
S032: 라-2)-가)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급성기 의료기관
S033: 라-2)-나)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연계 의료기관
Q34.산정특례 경감대상자의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청구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해당 산정특례 경감대상 특정기호와 “S031”를 동시 기재하되, 낮은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순으로 기재하여 작성·청구합니다.
❍ 다만, 시범사업 수가 중 ‘라-2)-가) 사후 관리료_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급성기 의료기관’(IB182, IB183)의 경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S032”만 단독 기재하고, 다른 경감대상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Q35.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비시범사업내역과 분리된 별도의 명세서에 공상 구분자(4)를 삭제하여 청구합니다.
Q36.시범사업내역 청구시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동일 날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은 반드시 분리청구 하되,
- 시범사업 명세서 중 특정기호 “S031”, “S033”을 기재하는 경우 ‘요양급여일수’는 ‘1’, ‘입원일수 및 총 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하고,
- 시범사업 명세서 특정기호 “S032”를 기재하는 경우는 ‘요양급여일수’, ‘총 내원(입원)일수’ 각각 ‘1’로 기재합니다.
Q37. 퇴원환자 재택관리료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매월 점검 서식을 작성·제출합니다. 점검 서식의 관리일자와 청구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퇴원환자 재택관리료의 경우 퇴원 시 1회 청구하고, 이후 3개월간 매월 1회 퇴원환자 재택관리표를 작성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급성기·연계 의료기관 각각 매월 점검 서식을 작성 완료하고, 연계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계 의료기관의 경우 통합재활기능평가표 항목 중 요양개시일자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표 관리일자를 동일 날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점검 서식 관리일자 |
청구 명세서 요양개시일자 |
라-1) 사후 관리료_퇴원환자 |
퇴원환자 재택관리표 |
퇴원일자 |
라-2)-가) 사후 관리료_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표 |
점검 서식 관리일자 |
라-2)-나) 사후 관리료_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 연계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표 작성완료일자 (=통합재활기능평가표_ |
점검 서식 관리일자 |
Q38. 연계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Ⅳ.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등에 따라 제외환자(행위별수가)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구분 |
제외환자 (행위별 수가) |
||
정보통신망 |
전산매체 |
||
청구서 |
진료형태 |
1: 의과입원 |
1: 의과입원 |
명세서 |
서식번호 |
H020: 건강보험 의과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
정액·정률 구분 |
9: 정률 |
9: 정률 |
4.현황신고 관련
Q39.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도의 현황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40.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편, 환자지원팀 구성이 필수인 급성기 의료기관은 근무병동을 ‘급성기 환자지원팀’으로 등록합니다.
5.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관련
Q4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상자별로 점검 서식을 등록·관리하고,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정보를 연계 및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Q42.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관련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의료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급성기 의료기관/연계 의료기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항목을 선택합니다.
* 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 시범사업 서식관리 ⇨ (급성기 의료기관/연계 의료기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Q43. 시범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별로 환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상병, 입원일자)를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계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연계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연계 상태를 확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44. 시범사업 서비스별 점검 서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통합평가Ⅰ·Ⅱ, 통합퇴원계획관리, 지역사회연계관리Ⅰ·Ⅱ, 퇴원환자 재택관리,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의 실시횟수 버튼 클릭 시 해당 점검 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Q45. 임시 저장된 점검 서식을 최종 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 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 저장 상태의 점검 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 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점검 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Q46. 최종 제출한 점검 서식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 ‘최종 제출’한 점검 서식 내역은 삭제할 수 없으며,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Q47.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점검 서식을 최종 제출한 경우 시범사업 수가는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 시범사업 수가는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으며, 시범사업 수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작성‧제출한 진료 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연계하여 심사합니다.
Q48.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최종 제출한 점검 서식은 연계 의료기관에서 모두 확인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서는 의료기관 간 (급성기↔ 연계 의료기관) 환자관리표 점검 서식만 확인 가능합니다.
❍ 따라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연계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통합평가표Ⅰ 및 통합퇴원계획관리표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 의료기관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6.기타
Q49. 시범사업 지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 공지사항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0.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경우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시 1회만 작성합니다.
'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21.1 (0) | 2021.01.06 |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연장 및 지침개정 안내 (0) | 2021.01.04 |
2020-0001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지침2020.12 (0) | 2020.12.28 |
심사평가원,「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구축20.12.21 (0) | 2020.12.23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및 일정 안내20.12.21 (0) |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