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침(제3판) 개정안내20.12.15

야국화 2020. 12. 21. 09:4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침(제3판) 개정안내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3호 (2020.12.15.)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확정내시 및 1차 교부신청 안내"와 관련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3판)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5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4871, 4876

신청 및 지정 문의: 지자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3판]  2020.12.15   보건복지부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1

추진 배경

(목적)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체계 정비

(필요성)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타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원활한 진료 제한*

  * 코로나19 감염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의료인 격리) 우려 등

   -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클리닉 필요성 제기

 

추진 방향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국민안심병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호흡기
·발열 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체계 확립

(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일차의료 제공

   -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민간의사가 진료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선별진료소) 보건소는 코로나19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등에 대한 사례판단·진단검사(검체채취)

   중심으로 운영

   - 대형병원은 기존 내원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며, 중소병원호흡기전담

     클리닉과 통합·연계 운영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고, 동선분리된 호흡기전용입원 운영

    등 입원환자 중심으로 내실화

호흡기·발열 환자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보건소/
공공시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전진료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단검사

(검체채취)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기존 내원 환자 중심)

호흡기전담클리닉

입원치료

 

 

국민안심병원
(입원 중심)

 

Ⅱ.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3

[1] 진료 대상

상기도 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Influenza like illness)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는 경우

중증기저질환자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다니던 병원 이용 권장

구체적인 진료 대상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2] 운영 유형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보건소)가 설치운영하고 보건소의사, 민간의사 등이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 설치 장소는 보건소,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운동장 등을 활용

(의료기관형 클리닉)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전달체계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도 지정 가능

[3] 설치 규모

감기 등 호흡기감염 환자의 발생 규모와 의사 1명이 진료 가능한 환자수를 고려하여 ’20~’21년에

    전국 1,000개소 설치 목표

중앙정부는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한 시도별 설치 목표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운영 유형,

    운영 규모* 등을 판단

    * 단일 기관에서 복수의 진료실 및 의료인력 운영 가능(“통합형 클리닉”)

[4] 역할 및 기능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수행

   * 문진·진찰 - 검사(필요시) - 진단 -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 제공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진료소 의뢰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의사가 방문 전화상담 실시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필요성 판단

[5] 진료 절차

< 진료절차별 주요 내용 >

구분

인력

주요 내용

비고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문진/예약) 간호·행정

(필요시 상담) 의사

진료 대상

여부 확인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
리스트 활용

 

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
타 진료기관
안내

현장 접수

*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 허용

간호·행정

진료 대상 여부

확인하여 현장 접수

진단 및 처방

의사

진단 및 처방

* 코로나19 검사
필요성 판단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실시 또는
선별진료소 의뢰

결과 확인 및
조치

의사

(양성) 보건소 연락

(음성) 예방교육

 

 

<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내용

결정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아니오

하나라도 경우
코로나
19 검사 자체
실시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아니오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아니오

증상
상세내용

현재 나타나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기타

( )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

( )

 

복용한 약이 있는지?

( )

 

기저질환
여부

중증기저질환인지?

아니오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인
경우 기존 병원
방문 안내

만성호흡기질환인지?

아니오

기타 필요한 내용

( )

 

 

III. 지정 요건-- 7

[1] 사업 참여 대상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 보건기관 소속 의사(관리의사, 공중보건의 등) 및 지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에 참여

○ (의료기관형 클리닉) ▴의원, ▴병원, ▴종합병원(국민안심병원에 한정)

* ‘상급종합병원’은 국민안심병원인 경우에도 참여 불가하며, ‘A형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무화

 

[2] 시설·설비 기준

동 기준과 다른 경우라도 지자체(시도/시군구)별 전문가 자문체계 등을 운영하여 감염 예방 가능하다
고 판단 시
기준 준수로 간주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을 고려

  - 독립건물인 경우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를 확보하거나 창문 등

    으로  비말 차단 가능할 것

  - 복합건물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

    수칙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 가능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동선

      분리

  -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는 동선 관리가 권장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는 등

      의 감염관리 조치 시행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선택), 방사선촬영실(선택), 보호구 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코로나19 진단검사 중요성, 진료 완결성 등을 고려하여 검체채취 기능 구비 권장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및 충분한 환기* 필요

    * () 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촬영실

보호구 탈의실

검체채취실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환경
표면 소독용)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환자 간 거리
확보
(2m 이상
권장, 최소 1m)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폐기물함 등

·음압설비
(헤파필터)

*검체채취실
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부스
활용 가능

[3] 인력 기준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4] 운영 기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시간대만 운영* 가능

   * 지역 주민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준수(붙임2)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Ⅳ. 지정 절차 및 관리-- 9

[1]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2] 지정 세부절차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지역의료계 협의 → ➁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➂의료인력

    모집 → ➃지정 및 운영

  -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개방형 클리닉 운영 방식 협의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지자체(시도/시군구)별로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사 모집*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확보

   * 민간의사 모집이 어려운 경우 보건기관 의사 중심으로 운영 개시하고 추후 민간의사 참여를 유도

     하는 방식도 가능(환자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 개방형 클리닉 필요 인력 예시 >

 

진료실

의사 1

(A의원)

의사 1

(B의원)

의사 1

(C의원)

의사 1

(D의원)

의사 1

(E의원)

간호인력 1(보건기관 인력 지원)

공통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 인력
(보건기관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 개방형 클리닉 지정(서식1, 서식2) 심평원에 정보 공유*(서식3)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심평원 자원관리부, 033-739-4877)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자체에 사업 참여 신청(보조금 교부신청)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➂현장확인 → ➃지정 및 운영

  - 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지자체(보건소)에 사업 참여 의사 표시 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지자체에 지정 신청서(서식5) 체크 리스트(서식6)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인력 등 지정요건 확인*

   * 개방형 클리닉과 동일하게 지자체별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서식7) 심평원에 정보 공유*(서식8)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심평원 자원관리부, 033-739-4877)

[3] 지원 내역

(요양급여)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여 환자부담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

  - 개방형 클리닉 보건기관 수가를 산정하고 진료에 참여한 민간의사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지원료지급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원 지원

  *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참고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지정요건을 갖추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 및 관련 요양급여

    산정 가능

(개인보호구) 보호복, N95마스크, 덧신, 속장갑, 고글, 페이스쉴드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관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개인보호구 소요를 취합하여 신청

[4]사후 관리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클리닉 운영 유도

  * 시설·설비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후 관리 가능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5] 지정 취소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하고 요양급여 적용 중단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주요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클리닉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취소요청하는 경우

* 사유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 발생 가능

 

Ⅴ. 요양급여 적용기준-- 12

1 개방형 클리닉

[1] 요양급여 대상

(대상기관)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급여대상)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방법

개방형 클리닉에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보건

   기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1편 제1.일반기준

   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민간의사의 경우 별도 보상

[3]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의료급여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에서 산정하며, 현행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개방형 클리닉 환자 진료내역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의사 면허번호는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개방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 , 2020930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

    호(2020.7.14.)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수가: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2 의료기관형 클리닉

[1] 요양급여 대상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급여대상)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호흡기
전담클리닉

- 의료
기관형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361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62.66

AH362

(2) 의원

56.43

 

. 재진

 

AH363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45.41

AH364

(2) 의원

40.34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AH31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270.76

AH314

(2) 의원

240.44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 격리관리료

 

AH33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501.03

AH334

(2) 의원

387.08

 

. 음압 격리관리료

 

AH34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1,655.53

AH344

(2) 의원

1,275.15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산정방법

1.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여 산정한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따른 전화
   상담 관리료
(AH114, AH214)’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방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
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방법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
   관리료
(AH332, AH342)’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4] 환자 본인부담률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 적용수가, 급여기준, 청구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

 

[6] 기타 행정사항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붙임1]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17

[1]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1-1 개방형 클리닉 수가산정 방법은?

답변)(’20.9.30.까지 진료내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2020.7.1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함

- 수가산정 예시

구분

산정 가능 수가

청구 기관

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보건기관 수가

보건기관

민간의사 진료 시

개방형클리닉 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 진찰료, 전화상담 관리료

민간의사
소속 의료기관

(’20.10.1.이후 진료내역)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1

  제1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수가산정 예시

구분

산정 가능 수가

청구 기관

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보건기관 수가

보건기관

민간의사 진료 시

*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1-2

보건기관에서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 지원하여 보건기관의
진료
수가 산정 시 의사 면허
정보 기재
방법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함

-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에
  도 진료를 직접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며,

- 이때,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원소속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변경신고는 불필요

[2] 의료기관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13란에 기재

2-2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2-3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를 우선 산정하며, 국민안심병원
수가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
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AH313)’를 산정하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를 중복 산정
하지 아니함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
관리료(AH333, AH343)’
우선 산정하며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
관리료
(AH332, AH342)’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4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를 채취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단순히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 검체채취 후 선별진료소 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2-5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
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
, 코로나19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
(, 수액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경우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2-6

동일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감염 증상
등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를 진료 시
산정 가능함

2-7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산정 방법은?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
관리료
1회만 산정함

2-8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호흡기감염 환자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병원의 경우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하고
,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
하지 아니함
.

다만, 의원의 경우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
에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1992, 2020.5.8.)에 따라 산정함

2-9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의료기관형 클리닉 방문을 위해 사전예약 등을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의료기관형
클리닉
에서 의사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단순히 방문 전 사전예약 등을 위한 상담의 경우
에는 산정 불가함

2-10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건강보험수가 청구 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음

2-11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표의 요양
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1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를 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표의 요양
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13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어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 불가하며, 호흡기전담
클리닉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함

2-14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
에서 진료 시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
산정 가능함

2-15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산정을 위해서는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 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2-16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일 경우, 촉탁의가 호흡기감염 증상을 가진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내원
하여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2-17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을 정해서 운영(. 오전)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일반환자 내원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를 산정 가능함

2-18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환자가 내원 시 진료가 가능한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환자가 내원하여 불가피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는 가능함

-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고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
예방관리료는 산정 불가함

2-19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이 아니더라도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하며
,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환자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2-20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은 리닉 업무만 전담해서 근무해야 하는지?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클리닉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원내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클리닉
운영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음.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시 의료급여 절차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2020-46, ’20.2.
26.)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함

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진료 시 청구방법은?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
건임을 명기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18'
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를 기재하여 청구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관리시스템에 내역 전송
시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 사용

 

 

[4]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위탁진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호흡기감염 증상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진료 의뢰하는 경우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3편 제2[산정지침] 3(8)환자를 진료
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붙임2]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23

[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29

[붙임4] 호흡기감염병 진료체계 예시-- 32

[ ] 제출 서식--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