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침(제3판) 개정안내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3호 (2020.12.15.)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확정내시 및 1차 교부신청 안내"와 관련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3판)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5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4871, 4876
신청 및 지정 문의: 지자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3판] 2020.12.15 보건복지부 |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1
□ 추진 배경
○ (목적)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체계 정비
○ (필요성)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타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원활한 진료 제한*
* 코로나19 감염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의료인 격리) 우려 등
-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클리닉 필요성 제기
□ 추진 방향
◆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국민안심병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
○ (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일차의료 제공
-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민간의사가 진료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선별진료소) 보건소는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등에 대한 사례판단·진단검사(검체채취)
중심으로 운영
- 대형병원은 기존 내원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며, 중소병원은 호흡기전담
클리닉과 통합·연계 운영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고, 동선분리된 호흡기전용입원 운영
등 입원환자 중심으로 내실화
◆ 호흡기·발열 환자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보건소/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사전진료 |
호흡기전담클리닉 |
|
|
|
||
진단검사 (검체채취) |
선별 |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 |
|||
호흡기전담클리닉 |
||||||
입원치료 |
|
|
국민안심병원 |
Ⅱ.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3
[1] 진료 대상
○ 상기도 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Influenza like illness) 등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는 경우
○ 중증기저질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다니던 병원 이용 권장
※ 구체적인 진료 대상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보건소), |
[2] 운영 유형
○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보건소)가 설치‧운영하고 보건소의사, 민간의사 등이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 설치 장소는 보건소,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운동장 등을 활용
○ (의료기관형 클리닉)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전달체계內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도 지정 가능
[3] 설치 규모
○ 감기 등 호흡기감염 환자의 발생 규모와 의사 1명이 진료 가능한 환자수를 고려하여 ’20~’21년에
전국 1,000개소 설치 목표
○ 중앙정부는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한 시도별 설치 목표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운영 유형,
운영 규모* 등을 판단
* 단일 기관에서 복수의 진료실 및 의료인력 운영 가능(“통합형 클리닉”)
[4] 역할 및 기능
○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수행
* 문진·진찰 - 검사(필요시) - 진단 -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 제공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진료소 의뢰
○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의사가 방문 前 전화상담 실시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필요성 판단
[5] 진료 절차
< 진료절차별 주요 내용 >
구분 |
인력 |
주요 내용 |
비고 |
사전예약 및 |
(문진/예약) 간호·행정 (필요시 상담) 의사 |
진료 대상 여부 확인 |
문진 및 전화상담
진료 대상이 아닌 |
현장 접수 *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 허용 |
간호·행정 |
진료 대상 여부 확인하여 현장 접수 |
|
진단 및 처방 |
의사 |
진단 및 처방 * 코로나19 검사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
결과 확인 및 |
의사 |
(양성) 보건소 연락 (음성) 예방교육 |
|
<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
내용 |
결정 |
|
코로나19 |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
예□ 아니오□ |
하나라도 ‘예’인 경우 |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
예□ 아니오□ |
||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 |
예□ 아니오□ |
||
증상 |
현재 나타나는 증상은? |
□발열(37.5℃ 이상)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기타 ( ) |
|
증상이 언제부터 |
( ) |
|
|
복용한 약이 있는지? |
( ) |
|
|
기저질환 |
중증기저질환인지? |
예□ 아니오□ |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 |
만성호흡기질환인지? |
예□ 아니오□ |
||
기타 필요한 내용 |
( ) |
|
III. 지정 요건-- 7
[1] 사업 참여 대상
○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 보건기관 소속 의사(관리의사, 공중보건의 등) 및 지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에 참여
○ (의료기관형 클리닉) ▴의원, ▴병원, ▴종합병원(국민안심병원에 한정)
* ‘상급종합병원’은 국민안심병원인 경우에도 참여 불가하며, ‘A형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무화
[2] 시설·설비 기준
※ 동 기준과 다른 경우라도 지자체(시도/시군구)별 전문가 자문체계 등을 운영하여 감염 예방 가능하다 |
○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을 고려
- 독립건물인 경우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를 확보하거나 창문 등
으로 비말 차단 가능할 것
- 복합건물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
수칙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 가능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동선
분리
-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는 동선 관리가 권장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는 등
의 감염관리 조치 시행
○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선택), 방사선촬영실(선택), 보호구 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코로나19 진단검사 중요성, 진료 완결성 등을 고려하여 검체채취 기능 구비 권장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및 충분한 환기* 필요
* (예) 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
대기실 |
진료실 |
방사선 촬영실 |
보호구 탈의실 |
검체채취실 |
·안내문 비치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
·손소독제, *환자 간 거리
|
·이동형음압기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
·이동형음압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
·이동형음압기 ·손소독제, ·폐기물함 등 |
·음압설비 *검체채취실 |
[3] 인력 기준
○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4] 운영 기준
○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시간대만 운영* 가능
* 지역 주민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준수(붙임2)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Ⅳ. 지정 절차 및 관리-- 9
[1]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2] 지정 세부절차
○ (개방형 클리닉) ➀지자체-지역의료계 협의 → ➁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➂의료인력
모집 → ➃지정 및 운영
-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간 개방형 클리닉 운영 방식 협의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지자체(시도/시군구)별로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사 모집* 및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확보
* 민간의사 모집이 어려운 경우 보건기관 의사 중심으로 운영 개시하고 추후 민간의사 참여를 유도
하는 방식도 가능(환자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 개방형 클리닉 필요 인력 예시 >
|
월 |
화 |
수 |
목 |
금 |
진료실 |
의사 1 (A의원) |
의사 1 (B의원) |
의사 1 (C의원) |
의사 1 (D의원) |
의사 1 (E의원) |
간호인력 1인 (보건기관 인력 지원) |
|||||
공통인력 |
진료보조·행정·소독 인력 |
- 개방형 클리닉 지정(서식1, 서식2) 및 심평원에 정보 공유*(서식3)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심평원 자원관리부, 033-739-4877)
○ (의료기관형 클리닉) ➀지자체에 사업 참여 신청(보조금 교부신청) → ➁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➂현장확인 → ➃지정 및 운영
- 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보건소)에 사업 참여 의사 표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지자체에 지정 신청서(서식5) 및 체크 리스트(서식6)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인력 등 지정요건 확인*
* 개방형 클리닉과 동일하게 지자체별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서식7) 및 심평원에 정보 공유*(서식8)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심평원 자원관리부, 033-739-4877)
[3] 지원 내역
○ (요양급여)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여 환자부담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
- 개방형 클리닉은 보건기관 수가를 산정하고 진료에 참여한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지원료’ 지급사업 추진
○ (국고보조금)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원 지원
*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참고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지정요건을 갖추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 및 관련 요양급여
산정 가능
○ (개인보호구) 보호복, N95마스크, 덧신, 속장갑, 고글, 페이스쉴드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관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개인보호구 소요를 취합하여 신청
[4]사후 관리
○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클리닉 운영 유도
* 시설·설비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후 관리 가능
○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5] 지정 취소
○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하고 요양급여 적용 중단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주요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클리닉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
○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유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 발생 가능
Ⅴ. 요양급여 적용기준-- 12
1 개방형 클리닉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 (급여대상)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방법
○ 개방형 클리닉에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보건
기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
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민간의사의 경우 별도 보상
[3] 환자 본인부담률
○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에서 산정하며, 현행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개방형 클리닉 환자 진료내역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의사 면허번호는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개방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 단,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
호(2020.7.14.)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수가: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2 의료기관형 클리닉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호흡기 - 의료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
|
가. 초진 |
|
|
AH361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62.66 |
|
AH362 |
(2) 의원 |
56.43 |
|
|
나. 재진 |
|
|
AH363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45.41 |
|
AH364 |
(2) 의원 |
40.34 |
|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
|
AH313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270.76 |
|
AH314 |
(2) 의원 |
240.44 |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
|
가. 일반 격리관리료 |
|
|
AH333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501.03 |
|
AH334 |
(2) 의원 |
387.08 |
|
|
나. 음압 격리관리료 |
|
|
AH343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1,655.53 |
|
AH344 |
(2) 의원 |
1,275.15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 |
산정방법 |
1.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여 산정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횟수와 |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
산정방법 |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
산정방법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
[4] 환자 본인부담률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 적용수가, 급여기준, 청구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
[6] 기타 행정사항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붙임1]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17
[1]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1-1 개방형 클리닉 수가산정 방법은?
답변)(’20.9.30.까지 진료내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2020.7.1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함
- 수가산정 예시
구분 |
산정 가능 수가 |
청구 기관 |
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
보건기관 수가 |
보건기관 |
민간의사 진료 시 |
개방형클리닉 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
민간의사 |
(’20.10.1.이후 진료내역)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수가산정 예시
구분 |
산정 가능 수가 |
청구 기관 |
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
보건기관 수가 |
보건기관 |
민간의사 진료 시 |
*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1-2 |
보건기관에서 개방형 클리닉을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함 -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에 - 이때,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원소속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
[2] 의료기관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 “1항 3목”란에 기재 |
2-2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2-3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를 우선 산정하며, 국민안심병원
-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의료기관형 |
2-4 |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를 채취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
2-5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
2-6 |
동일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감염 증상 |
2-7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방법은? |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
2-8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호흡기감염 환자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병원의 경우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전화로 다만, 의원의 경우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 |
2-9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의료기관형 클리닉 방문을 위해 사전예약 등을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료기관형 - 단순히 방문 전 사전예약 등을 위한 상담의 경우 |
2-10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건강보험수가 청구 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
2-11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 |
2-12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를 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 |
2-13 |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어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 불가하며, 호흡기전담 |
2-14 |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 |
2-15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
진료의사 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
2-16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일 경우, 촉탁의가 호흡기감염 증상을 가진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내원 |
2-17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을 정해서 운영(예. 오전)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일반환자 내원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
2-18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환자가 내원 시 진료가 가능한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 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
2-19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이 아니더라도 호흡기감염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
2-20 |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은 클리닉 업무만 ‘전담’해서 근무해야 하는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 단, 원내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클리닉 |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시 의료급여 절차는?
|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3-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진료 시 청구방법은? |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
[4]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위탁진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호흡기감염 증상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진료 의뢰하는 경우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
[붙임2]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23
[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29
[붙임4] 호흡기감염병 진료체계 예시-- 32
[서 식] 제출 서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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