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참고용)-[제3판]2020.12.15

야국화 2020. 12. 21. 12:18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참고용)-[제3판]2020.12.15

 진행절차

접수

인력

 

.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내원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방문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도록 안내

 

2) 입구 선별 : 모바일 문진표 또는 미리 배포한 문진표 수거 확인

현장에서 서면 문진표 작성 시 가급적 피수검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펜 사용

 

3) 환자 확인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방문),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현재 발열(37.5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체온 기록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

2)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 제출(콜센터 접수가 안 된 경우)

3) 환자 확인 절차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 클리닉 내 이동 및 진료

1) 다른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가능한 2m 이상 간격을 두고 안내에 따라 이동

2) 의사 진료, 필요시 검사실로 이동하여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 귀가 또는 격리

1) 진료 결과에 따라 처방 등 조치

2) 코로나19 검체채취를 클리닉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의료진

.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진 보호구 착용

1) 진료: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필요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2) 검체채취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3) 환경소독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호흡기전담클리닉 환자 진료, 검사

1) 환자 진료 및 검사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후 필요시 검사시행

2)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1차 용기 소독(70% 알코올)하고 라벨 부착하여 흡수제
  (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수송 용기(2, 3)에 포장 또는 냉장(4) 보관

  * 상기도검체 1(비인두와 인후 도말), 객담이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취급 후 일회용 장갑(이중장갑인 경우 겉장갑)교환 및 손위생

  * 장갑 외에도 보호구가 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경우 즉시 교체

- 검체시험의뢰서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이송

-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신고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일괄 신고

 

. 호흡기전담클리닉 기구 및 환경소독

1) 기구소독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 매회 사용 후 소독

2) 환경소독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후 30분 이상 환기(실내인 경우)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환경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등을 이용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

3) 청소 및 소독작업 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격리 의료폐기물상자에 즉시 버림

4)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5)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 씻기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사 설명서
    및 주의사항(소독제 희석방법, 소독시간, 보관방법, 유효기간 등) 준수

② 우선 환경부의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하고(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제품에 표기된
    제조업체의 지침, 주의사항 등에 따라 준비

③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며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

④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1000ppm)하며 처리시간은 10분 이상
    유지 필요

⑤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⑥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환경소독 후 다음 환자 입실 안내

. 환자 이송

의료진 판단에 따라(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지침 참조) 이송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연락

안내

인력

. 안내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자의 보호구 착용

   호흡기 보호구(N95 또는 KF94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착용

. 환자 동선 관리

1) 환자 접수, 대기실, 검사실 입실 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환자 입실 상황을 수시로 살펴 안내
  (환자 간 가능한 2m 이상 간격 유지)

2) 귀가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환자 귀가 안내

3) 의료기관 이송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이송 의뢰(119 )

검체

운송

. 검체운송 시 보호구 착용

1) 검체수집 및 포장 : 호흡기보호구(N95 또는 KF94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2) 검체운송(파손 없이 포장 된 경우) : 일회용 장갑

호흡기감염병 진료체계 예시

 

서식1.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

   :

지 정 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2.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

소속 의료기관(요양기호) :

성      명 :

생년월일 :

지 정 일 :         .     .     . 부터

 

 

 

위 사람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3] 개방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심평원)

개방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 명칭

 

보건소 명칭

 

개방형

클리닉

명칭

 

주소

 

연락처

 

지정일자

 

설치위치

보건소 도서관 공영주차장 시립/구립연수원 운동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기타( )

운영 현황

건물형태

독립건물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실시

미실시

격리실 운영 여부

일반격리실 음압격리실

미운영

운영규모

기본형

(1개소)

통합형

( 개소)

운영시간1)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참여인력2)

요양기호

(*필요시)

원소속기관

성명

주간

근무요일

근무

시작일자3)

근무 종료일자4)

의사

 

 

 

 

 

 

 

 

 

 

 

 

 

 

 

 

 

 

 

 

 

 

 

 

 

 

 

 

 

 

기타인력

간호인력 ( ),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 )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작성요령

1)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14:00)

2)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3) 의사의 경우 지정일자

4) 의사의 경우 지정취소일자(지정취소일로부터 관련 수가 청구 불가)

[서식4] 환자상태 기록지(개방형 클리닉)

성 명

 

성 별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기저질환

( )

임신

( )

증 상

발열(37.5이상)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기타 ( )

맥박 ( /) 호흡 ( /)
혈압 ( mmHg/ mmHg)

중증도

분류

 

흉부 X선 결과

정상 폐렴

기타 ( )

산소

포화도

%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상태 및

특이 사항

 

처방 사항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비고

의약품

 

 

 

 

 

 

 

 

 

 

주사제

 

 

 

 

원내/원외

 

 

 

 

원내/원외

 

 

 

 

 

 

기타 조치사항

 

 

[서식5]호흡기전담 클리닉 신청서(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의료기관형 클리닉)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요양기관 운영 현황

건물형태

독립건물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운영

미운영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실시

미실시

격리실 운영 여부

일반격리실 음압격리실

미운영

운영규모

기본형

(1개소)

통합형

( 개소)

소속

인력1)

의사

간호인력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 담당인력

( )

( )

( )

운영시간2)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위 요양기관은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의료기관 클리닉

운영 가능일자3)

 

대표전화번호

 

작성요령

1)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인력

2)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14:00)

3) 서식5에 따른 항목을 모두 충족 가능한 일자(관련 수가는 지정일자부터 청구 가능)

서식6]호흡기 전담클리닉 체크 리스트

호흡기전담클리닉 체크 리스트 ()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항목

내 용

O/X

전화상담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시설

·

설비

·

물품

(독립건물인 경우)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를 확보하거나 창문 등으로 비말 차단이 가능한가?

 

(복합건물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이 가능한가?(해당란 체크)

 

별도 출입동선 공조분리 재순환방지 구역분리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였는가?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는 동선 관리가 가능한가?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가?

 

- (접수실)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환경표면 소독용)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타( )

 

- (대기실) 손소독제 소독티슈
기타( )

 

- (진료실) 음압설비 자연환기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기타( )

 

- (방사선촬영실) 미설치 시 미설치라고 표기

음압설비 자연환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 )

 

- (보호구탈의실) 음압설비 자연환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폐기물함
기타( )

 

- (검체채취실) 미설치 시 미설치라고 표기

음압설비(헤파필터) ( )

 

호흡기전담클리닉 체크 리스트 ()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항목

내 용

O/X

인력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했는가?

* 의사,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응급 대응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는가?

 

운영

기본수칙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안내문 및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입구에 설치했는가?

 

개인보호구를 구비했는가?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구, 덧신 등

 

클리닉 내 모든 직원에게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가?

클리닉 운영 담당자별 역할분담을 했는가?

동선관리

의료인력과 환자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했는가?

 

감염관리

손 위생을 시행하는가?

 

각 상황별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었는가?

 

진료 시 가능한 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하며 재사용하는 경우 철저히 소독하는 등 치료장비와 기구관리를 할 수 있는가?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 의자, 접수 창구,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히 소독을 할 수 있는가?

 

기타

그 밖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가?

 

서식7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식8


 

의료기관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심평원)

 

의료기관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 명칭

 

보건소 명칭

 

의료기관형

클리닉

요양기관명(요양기호)

 

주소

 

연락처

 

지정일자

 

운영 현황

건물형태

독립건물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운영

미운영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실시

미실시

격리실 운영 여부

일반격리실 음압격리실

미운영

운영규모

기본형

(1개소)

통합형

( 개소)

운영시간1)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미운영

운영(시간)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작성요령

1)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13:00)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3판).hwp
0.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