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제3판]2020.12.15

야국화 2020. 12. 21. 11:38

1. 운영 기본수칙

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안내문 및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입구에 설치한다.

2) 개인보호구를 구비한다.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구, 덧신 등

3) 클리닉 내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이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제공하고 정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4) 클리닉 운영 담당자별 역할분장을 한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동선관리

1) 동선관리의 원칙

의료인력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한다.

- 직원은 마스크(KF94 이상)를 착용하고, 환자와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며,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다른 보호자 및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일방향의 동선을 유지하여 타 환자와 교차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며, 입출구가 동일할 경우 진료시간을 적절히 조절한다.

 

2) 구역별 배치

주출입구

- 주출입구는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 입구 진입 전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여기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 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안내선 표시).

진료 접수

- 클리닉 방문의 최초 접점 영역이며, 클리닉 입구에 배치하여 대상 환자를 확인한다.

- 적절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의료진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환자 대기구역

- 환자 예약을 시간차를 두어 대기를 최소화한다.

- 공간이 충분한 경우 환자 대기 구역을 환자별 개별 영역으로 분리하며, 어려운 경우 환자 간 가능한

  2m 이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한다.

- 수술용 마스크, 알코올 손 소독제 등을 대기 구역에 비치하며, 환자 사이 소독을 철저히 한다.

진료실

- 진료실은 표면 소독이 가능한 가구들을 추천하며 천으로 된 가구(의자 등)나 커튼,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소독이 어려운 재질은 피한다.

- 진료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어야 하며 음압기 사용을 권장한다.

검체채취실(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검체채취실은 별도로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한다.

- 검체채취로 인한 호흡기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압설비를 갖춘다. 음압

  설비가 없는 경우 사용 후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한다.

  · 음압설비를 갖춘 경우 출입구나 창문 등은 출입 시를 제외하고는 닫아둔다.

  · 음압이 아닌 자연환기인 경우 출입구 및 창문은 상시 열어두어 환기를 최대화한다.

-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가래가 있는 환자의 경우 가래 유도를 위한 기침 등의 행위는 금한다(에어로졸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한다.

- 검체채취 후 환자가 접촉하거나 비말 오염이 가능한 거리 이내 표면은 소독한다.

 

3.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감염관리

1) 손 위생(hand hygiene)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

   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한다.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

    제를 이용할 수 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60,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

    한다.

손 위생 방법 ---올바른 손씻기 6단계

2) 개인보호구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마스크(KF94 이상), 일회용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며, 호흡기 비말을 생성하는 시술 시에는 긴팔가운(또는 전신보호복)과 안면

    보호구(또는 고글)을 추가한다.

개인보호구는 환자와의 접촉 형태 및 진료상황과 행위(직접 접촉 여부, 에어로졸 생성 처치 여부 등)

    에 따라 선택한다.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

보호복

(덧신

포함)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
)

접수, 안내

 

 

 

 

진료, 간호

 

 

청소·소독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의료폐기물 운반

 

 

 

 

< 검체채취하는 경우만 해당 >

호흡기
검체채취

검체 취급
(검체채취
실 등
)

 

검체 이송
(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자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 질병관리본부, 2020 참고

개인보호구는 사용원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탈의).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가운을 입는다.
3. KF94(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6. 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착용한다.
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1.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2.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는 순으로 할 수 있음.

3. 손 위생을 시행한다.

4.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5. 마스크를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치료장비와 기구 관리

①진료 시 가능한 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하며* 재사용하는 경우는 철저히

   소독한다.

   * 페기물관리법4(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환자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②기구 세척직원은 세척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소독제 사용 시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확인하여 소독제 희석 및 적용 시간, 소독제 유효기간 및

    유효농도 등 권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4) 환경 소독

①소독 장소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 의자, 접수 창구,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②환경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