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양식 수정)20.12.1

야국화 2020. 11. 30. 14:13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양식 수정)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876(2020.11.26.)
2. 중국 측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재확산 및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2020.12.1. 0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일자
검사 방식 탑승시 지참 증명서
2020.11.26.~11.30. 핵산검사(PCR) 2회 시험성적서 원본
2020.12.01.~12.05. 핵산검사(PCR) 2회 또는
핵산(PCR) 1회 + 혈청(Igm) 1회
"HS" 또는 "HDC"
건강QR코드
2020.12.06. 이후 핵산(PCR) 1회 + 혈청(Igm) 1회 "HS" 또는 "HDC"
건강QR코드


* 붙임 2. 주한중국대사관 공지 내용 참조

3. 이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우리 국민이 검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혈청항체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드리며, 혈청항체검사 실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주한중국대사관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중국대사관: Tel. 02-755-0536 / E-mail. lingbaokorea@126.com


붙임

1. 주한중국대사관 PCR 및 혈청항체검사 지정병원 명단(20.11.26. 현재)
2.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PCR 및 혈청항체검사 시행 공고(20.11.26.)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19핵산 검사(PCR)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 탑승에 관한 통지
                                 2020/11/26
국가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현지시간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전 2일안에 코로나-19핵산 검사(PCR)와 혈청 IgM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가지 음성 증명서로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제출해 "HS" 또는 "HDS"

표식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한 뒤에 탑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방법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구(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Date of Collection/Request)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28일부터 일부 지정 검사기구에서 항체 검사 서비스를 시작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일괄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한 기구에서 핵산 및 혈청 IgM항체 검사를 동시 진행할 경우, 1장

성적서에 2가지 결과를 담을 수 있습니다. 혈청 항체 검사 미실시의 경우, 2개 기구에서 각각 핵산

과 혈청 항체 검사하여 2장의 성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QR코드 신청
1. 중국적 승객은 WeChat 방역건강QR코드 미니 프로그램("防疫健康码国际版微信小程序",첨부 3)

을 통해 검사기구 소재지 중국공관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병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를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중국 공관에서 심사한 후, 신청인은 "HS"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첨부 4)를 받을 수 있고, 코드 유효기간 내에 비행기 탑승해야 하며, 탑승 시 핸드폰 또는

코드 인쇄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외국 국적 승객은 PC나 모바일 단말기로 https://hrhk.cs.mfa.gov.cn/H5/ 사이트(첨부5 QR코드

참조)에 접속하여, 검사기구 소재지를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음성결과 시험서적서를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심사한 후, 신청인은 "HDC"표시의 녹색 건강 QR
코드(첨부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유효기간 내에 비행기 탑승해야 하며, 탑승 시 핸드폰

또는 코드 인쇄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은 11월29일부테 QR코드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시간에

QR코드를 받을 수 있도록 승객이 시험서적서를 받는 후 바로 업로드하길 바랍니다.
실행 절차
1. 12월 1일 0시부터 시험성적서 원본 지참 탑승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주한 중국 공관에서

심사하고 발급한 "HS" 또는 "HDC" 표시의 녹색건강 QR코드 지참 탑승으로 일괄적으로 조정

합니다.
2. 12월 1일에서 5일은 과도기간으로 탑승객은 "핵산검사 1회 + 항체 검사 1회" 도 가능하고,

현행 조치대로 "2번 핵산검사"도 가능합니다. 2차검사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시간에 발급

받지 못하면 1차 검사 시험성적서, 2차 검사 수납 영수증(카드결제표로 대체 불가)과 음성

결과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12월 6일 0시부터는 "핵산검사 1회 + 항체 검사 1회", 총 두 가지의 검사 후 "HS" 또는

"HDC"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 발급받아 탑승 조치를 통일적으로 실시합니다.
4.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표와 참고하여 검사와 탑승 방식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항공편 탑승일자                    검사방식                                    탑승 시지참 증명서
11월26일~11월30일       핵산검사(PCR) 2회                                 시험성적서 원본
12월 1일~12월 5일    핵산검사(PCR) 2회 또는핵산(PCR) 1회 + 혈청(IgM) 1회
                                                                  "HS" 또는 "HDC" 건강QR코드
12월 6일 이후             핵산(PCR) 1회 + 혈청(IgM) 1회      "HS" 또는 "HDC" 건강QR코드
전세기 탑승객 검사방법
중국행 임시 항공편, 각종 전세기 ("Fast Track(패스트 트랙)" 전세기 등) 탑승객은 12월 1일부터

현행 핵산검사 2회 실시에서 항체 검사를 1회 추가합니다.
1. 탑승 전 72시간 내에 (주체적 채취시간으로 기산) 1차 핵산검사를 실시합니다.
2. 탑승 전 36시간 내에 2차 핵산검사와 1차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검사기구에서 받아야 하며, 2차례의 핵산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4. 검사 결과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3번의 시험성적서를 동시에 업로드하여 "HS" 또는 "HDC"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2차 검사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시간 내에 발급

받지 못하면 1차 검사 시험성적서, 2차 검사의 수납 영수증(카드결제표로 대체 불가)과 음성 결과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관련 승객들은 본 통지문을 숙지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사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탑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시험성적서를 업로드하시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빠른 시일 내에 건강

QR코드를 발급할 것입니다.
3. 여행 중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행 승객은 직항 항공편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는 승객들에게 건강 QR코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4. 현재 한국의 공항에는 핵산 검사 및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기구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승객들은 한국에 입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시 한국의 방역 정책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한국 측 규정에 따라 자비로 집중 격리하게 되며, 격리가 완료되면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규정에 따라 검사와 탑승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5.지정검사기구 명단이 수시로 경신될 것이며 각 병원의 검사 효율 및 요금 기준,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여부, 예약 방식 등 역시 달라서 최신 명단에 따라 의료기구을 선택하고 사전

문의·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6.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때, 일괄된 지정 양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가 오류 있으면 제시간에 수정 요청하여야 합니다. 비지정 양식이나 틀린 정보가 담긴 성적서

로는 탑승거절 당할 것입니다.
7.검사 후 감염 위험을 최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검사받은 후 임의적 이동이나 인원 밀집한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도중에 개인방역 조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PCR 및 혈청항체검사 시험성적서 양식

시험 성적서(Test Result)

접수번호

(Registration No.)

 

의뢰기관명

(Name of the Organization)

 

환자성명

(Patient Name)

Kildong HONG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o.)

M12345678

검체채취 일시

(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
)

9 Nov. 2020, 17:30

시 험 결 과

시험항목

(For which test)

검체종류

(Type of specimen)

시험결과

(Result)

판정

(Decision)

비고

(Remarks)

Detection of COVID-19 gene using real-time RT PCR

NP swab 1ea

Not detected or

detected

Negative

or positive

or inconclusive

 

Detection of COVID-19 Antibody (IgM only)

Serum only

Not detected or

detected

Negative

or positive

or inconclusive

 

검사자의 의견 (Laboratory physician’s opinion)

 

주의사항

- 성적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검체에 대한 시험 결과이며, 감염병 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result is about testing the provided specimen. This can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than
checking up for the disease.)

 

 

                                                         ○ ○ 병 원 ()

                                           ㅇ ㅇ Hospital (signature or seal)

 

                                                                             (발급일자) 9 Nov. 2020

                                                                             (Date of Issue)

기관전화번호

(Telephone)

 

기관주소

(Address)

 

 


4-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국문)
(양식 (참고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출국시 제출하는 코로나19 검사(PCR/항체) 확인서 진위 확인 등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들 기관에 제공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ㅇ 영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코로나19 검사(PCR/항체) 검체 채취 날짜 및 결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ㅇ 동의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서의 진위 여부 심사가 불가하여, 중국행 항공편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인은 상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 ○ 병원장 귀하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