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개정(12.4.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정보 제출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759(2020.12.4.)
2. 혈액관리법 개정(2019.12.3. 공포, 2020.12.4. 시행)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 및 혈액수급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혈액사용량에 따라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 및 수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혈액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사용 관련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혈약관리 정보제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병원에서는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정보제출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은 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개정 작업 종결 예정
ㅇ 주요 내용
-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대상: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단위 이상 의료기관('20.12.4.~)
- 혈액 사용정보 제출 대상: 전년도 혈액사용량 5,000단위 이상('20.12.4.~)
* 이후 단계적 적용대상 확대 예정. 추후 적용시기 및 대상, 정보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참고) 관련 문의
-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3, 2634
- 혈액수급감시체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043-219-2977, 2976
- BISS 및 BMS 전산구축: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033-811-0152
붙임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정보제출 계획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계획 안내 |
Ⅰ. 혈액관리법 개정 내용 (’20.12.4시행)
①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의무 도입
②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사용 정보 제출의무 도입
Ⅱ. 주요 내용
1.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1]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대상
○ (수혈관리실)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공급량에 따라 단계적 설치
구분 |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 |
병상수 500▴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0▴ |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공급량 5,000▴ |
설치 시기 |
‘20년 12월4일부터 |
‘21년 7월부터 |
‘22년 7월부터 |
○ (수혈관리위원회)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공급량에 따라 단계적 설치
구분 |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 |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 |
설치 시기 |
‘20년 12월4일부터 |
‘21년 7월부터 |
[2]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구성
○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사람 각 1인 이상으로 구성 (최소3인,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요)
○ (수혈관리위원회) 위원장 1인(의료기관의 장),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 (위원)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수혈관리실의 장, 수혈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외부 위원 위촉 가능)
[3]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수혈관리실) 연내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 필요
- (업무 내용) 수혈 관련 기준·정책 등 심의
∎ 수혈 혈액의 보관ㆍ사용ㆍ폐기 관리 |
○ (수혈관리위원회)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
- (심의 내용) 수혈 혈액 관리 및 평가
∎ 연간 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수혈 관련 기준, 규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혈 혈액 등의 보관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항 ∎ 수혈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혈액 부족 시 대처에 관한 사항 ∎ 수혈의 적정성(환자혈액관리, 수혈대체요법 등 포함)에 관한 사항 ∎ 수혈의 안전성 및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수혈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의료기관 준수 필요성
○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 경우 혈액관리료 기준 적용 (수혈관리실도 혈액관리료 기준으로 적용
확대 추진예정)
※ 미이행 시 혈액관리법 상 시정명령 대상 (단, 단계별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용)
※(참고) 관련 지침 ○ 수혈가이드라인 제4판 (2016) |
2. 혈액사용 정보 제출 관련
[1] 의료기관 정보 제출 시기·기한
○ (참여 시기) 기존 제출기관은 지속 제출하되, 신규 기관은 단계별 제출
- (기존 제출기관) 지속 제출 (222개 기관)
- (신규 제출기관) 전년도 혈액제제 공급량에 따라 단계별 제출*하되, 참여 시기 미도래 기관도 참여 가능
* (단계별 제출 대상)
전년도 혈액공급량 |
5000단위 이상 |
1000단위 이상 |
500단위 이상 |
100단위 이상 |
1단위 이상 |
제출 시기 |
‘20.12.4부터 |
’21.4월부터 |
‘21.12월부터 |
‘22.12월부터 |
‘23.12월부터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반영하여 운영 예정
○ (제출 기한) 전날의 혈액사용에 대해 매일 정오까지 제출하되, 토요일·공휴일 제출 대상 정보는
그 다음 평일 정오까지 일괄 제출
※ 다만, 혈액부족 등 필요한 경우 즉시 정보제출 가능토록 보고체계 유지 필요
[2] 의료기관 정보제출 방법·내용
○ (제출 방법) 현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 혈액안전감시과가 운영하고 있는 혈액수급감시체계
(BMS)에 가입하여 제출
○ (제출 내용) 5개 혈액제제(‘20.12월~’21.3월) → 모든 혈액제제로 확대 예정(‘21.4월~)
- (‘20.12.4~’21.3월) 현재 운영중인 5개 혈액제제(적혈구제제,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
농축 혈소판, 성분채혈혈소판, 신선동결혈장) 관련 정보 제출
- (‘21.4월 이후)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모든 혈액제제로
제출정보 확대
[3] 의료기관 혈액수급감시체계(BMS) 가입 절차
① 가입 신청서(붙임) 작성 후 국립장기조직혈액원 내 혈액안전감시과에 팩스(043-219-2904) 또는
이메일(codnjs3127@korea.kr)로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가입완료 통보 및 준비사항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
② 신청 의료기관 대상 혈액수급감시체계(BMS) 가입 처리(혈액안전감시과)
※ (혈액수급감시체계(BMS) 시스템 교육자료) 혈액안전사업단 홈페이지(http://safeblood.or.kr) 접속
-> "교육" 메뉴 -> 교육 동영상 파일 다운로드
[4] 의료기관 정보제출의무 준수 필요성
○ 혈액관리료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적용됨
※ 다만, 미이행 시 혈액관리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 (단, 단계별 참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용)
※(참고) 관련 문의 ○ 혈액관리법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3, 2634 ○ 혈액수급감시체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043-219-2977, 2976 ○ BISS 및 BMS 전산구축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033-811-0152
※(참고) 관련 지침 ○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 안내서 (2017) ○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 (2018) |
[붙임] 혈액사용 정보보고 체계 가입 신청서식
|
혈액사용 정보보고 체계 가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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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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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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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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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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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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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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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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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아이디(B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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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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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부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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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
|
|
팩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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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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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담당부서 정보 |
||
담당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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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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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혈액사용 정보보고 체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
[참고] 한국혈액감시체계 내「 혈액수급감시체계」 사업 개요
□ 한국혈액감시체계 혈액수급감시체계 사업 개요
○ (정의) 의료기관의 혈액 입고량, 사용량 및 재고량 등 혈액수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감시체계(’08년~)
○ (목적) 의료기관과 공급혈액원간의 혈액수급 상태를 비교・분석하여 혈액부족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 (수집정보) 혈액제제 종류, 혈액관련 정보, 수혈자 정보, 기관정보
○ (참여기관) 혈액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참여 의료기관
○ (운영주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액정보공유시스템(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BISS, http://biss.bloodinfo.net) 내부에 혈액수급감시체계(Blood Management System, BMS)을 통해
자료 보고․수집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혈액수급감시체계 운영 변경 사항
|
기존 |
변경 |
|
참여 대상 의료기관 |
·표본감시 의료기관 (자율적 참여, 약 222기관) |
· 의료기관별 혈액제제 공급량 |
|
제출내용 |
혈액제제 확대 |
·5개 혈액제제 관련 정보 (RBC, F-RBC, PLT, A-PLT, FFP) |
· ‘21년 4월부터 모든 혈액제제 |
제출시기 |
<신설> |
· 전날 혈액사용에 대해 매일 정오 |
※(참고) BMS 추가 참여대상 의료기관 현황
공급량(‘19년 기준) |
총 의료 |
기존 BMS참여기관 수 |
추가 참여대상 |
참여 시기 |
5,000 단위 이상 |
121개 |
117개 |
4개 |
’20.12.4일부터 |
1,000 단위 이상 |
198개 |
80개 |
118개 |
’21.4월부터 |
500 단위 ∼ 999 단위 |
138개 |
17개 |
121개 |
’21.12월부터 |
100 단위 ∼ 499 단위 |
592개 |
6개 |
586개 |
’22.12월부터 |
100 단위 미만 |
1,495개 |
2개 |
1,493개 |
’23.12월부터 |
총계 |
2,544개 |
222개 |
2,322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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