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387('20.12.1)
2.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가 지속 발생하여,
조사 일정 연기 사례 요청이 빈번해짐에 따라 변경된 인증조사 관련 조치계획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 (주요내용) 인증조사 일정 조정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유예 조치
구분 |
변경(개선)사항 |
대상 |
① 인증조사 시작 전 3주~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 의료기관 ② 감염병전담병원 |
조사일정 조정 |
①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 후 3주~2개월 이내 조사 완료 * 단, 코호트 격리 조치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 완료 ②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 본 조사(중간 |
조치사항 (인증 유효기간) |
①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한 후 3주~2개월(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②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완료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 * 조사일정 조정 전의 인증기준 적용 |
적용기간 |
·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적용 |
붙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계획 1부. 끝.
? 검토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조사 연기(’20.2월~7월) 후 조치계획* 마련하여 인증조사 재개(’20.8월부터)
* ’20.2월~7월 인증조사 연기 의료기관은 ’20년 말까지 본조사 완료 시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효력 유지 등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속 발생하여 조사 일정 연기 사례 빈번*
*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실시 등으로 인한 조사 연기 사례(14건)
⇒ 의료기관 인증이 각종 병원 지정요건 및 건강보험수가 지급요건이므로 조사연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 필요
? 조치필요 대상
○ 인증조사 대상기관(본조사, 중간현장조사) 중 조사 시작 전 3주*~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 발생한 경우
* 자가격리기간 2주 고려
○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급성기병원 14개소(본조사 10개소, 중간현장조사 4개소)
* 추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도 포함
? 조치필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조사일정 조정 및 인증유효기간 등 유예 조치
구 분 |
현 행(’20.5.28) |
개 선(안) |
대 상 |
’20년 2~7월 조사예정이었으나 일정 연기한 의료기관(277개소, 감염병전담병원 포함) |
· 인증조사 대상기관 중 조사 시작 전 3주~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 발생한 경우 · 감염병전담병원 |
조사일정 조정 |
’20년 12월말까지 본조사 완료
다만, ’20년 내 인증유효기간 만료예정인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에 조사 시행 |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한 후 3주~2개월 이내 조사 완료 * 단, 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완료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에 본 조사(중간현장조사 포함) 시행 |
||
조치사항 (인증유효기간) |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으로 인증유효기간 만료되는 의료기관이 ‘20년 12월 말까지 인증조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결과 나오는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은 유지(’20.5.28) |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한 후 3주~2개월(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이내 조사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결과 나오는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은 유지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완료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은 유지 * 조사일정 조정 전의 인증기준 적용 |
※ 동 조치는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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