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3(2021.1.5.)
2.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21.1.30.)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적용대상: 1)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 종합병원
ㅇ (주요내용) 의무보고 대상 및 시기 판단기준,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사례 등
-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T. 02) 2076-0687
*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관련 제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부는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추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
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홍보관-보도자료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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