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1호(2020.11.10.)
2.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재입법예고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행 예정일: 2021.1.30.
3.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11.30.(월)까지
팩스 02) 705-9219로 제출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등화(1차, 2차, 3차 위반)
- 의무보고 미실시 또는 거짓보고 시: 100, 200, 300만원
- 의무보고 방해 시: 100, 200, 300만원
-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30, 60, 100만원
- 환자안전 전담인력 현황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30, 60, 1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붙임
1.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1호
「환자안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11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1) 제안이유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
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
대통령령 제 호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1년 간(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 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
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100 |
200 |
300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30 |
60 |
100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30 |
60 |
100 |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11조, 별표)
가. 제․개정 이유
○ 환자안전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 환자안전사고 미·거짓보고, 보고방해 : 100만원차 / 200만원2차 / 300만원3차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미·거짓보고 : 301차 / 60만원2차 / 100만원3차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미·거짓보고 : 301차 / 60만원2차 / 100만원3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설치·운영 보고 및 의무보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사항을 명확히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양식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서
※ 기관명 / 작성부서 / 작성자명 / 연락처:
개정안 |
검 토 의 견 |
|
수정안 |
검토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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