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20.11.16

야국화 2020. 11. 17. 09:21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1호(2020.11.10.)
2.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재입법예고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행 예정일: 2021.1.30.
3.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11.30.(월)까지

   팩스 02) 705-9219로 제출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등화(1차, 2차, 3차 위반)
  - 의무보고 미실시 또는 거짓보고 시: 100, 200, 300만원
  - 의무보고 방해 시: 100, 200, 300만원
  -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30, 60, 100만원
  - 환자안전 전담인력 현황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30, 60, 1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붙임

1.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1

환자안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0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변경된 주요내용

  .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11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1) 제안이유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

     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

대통령령 제 호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11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1년 간(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 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

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

100

200

300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

100

200

300

.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1

30

60

100

.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

30

60

100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11, 별표)

. 개정 이유

  환자안전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 개정 내용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환자안전사고 미·거짓보고, 보고방해 : 100만원/ 200만원2/ 300만원3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미·거짓보고 : 301/ 60만원2/ 100만원3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미·거짓보고 : 301/ 60만원2/ 100만원3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 입법효과

법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설치·운영 보고 및 의무보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사항을 명확히 규정

. 그 밖의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양식

환자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서

 

기관명 / 작성부서 / 작성자명 / 연락처: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