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2020-10-29
김여진( ☎ 044-202-2551 )/ 응급의료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 개정일 : 2020-10-28/ 발령번호 : 응급의료과-4460(2020.10.28.)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의료기관 운용구급차 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타 항목 등이 보완 및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의 발간 목적 및 연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 및
❍ 제1판 (‘10.8.) ⦁해당 법률에 근거한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기본적인 설치, 운영,
❍ 제2판 (‘15.4.) ⦁설치 및 관리 주체와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
❍ 제3판 (‘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규 ⦁응급장비 설치 신고기관의 기준 관련 구체적인 요소들을 추가 보완
❍ 제4판 (‘1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세부사항 추가
❍ 제5판 (‘20.10.)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치・안내 표시 및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응급의료에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설치기관에 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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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요 |
□ 정의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이드라인에 근거)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과 한계
❍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나, AED가 필요한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응급구조 연락을 취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치장소 내 관리책임자, 사용자 또는 그 외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심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지만,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기도 함
☞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것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자동심장충격기의 종류 및 구성
❍ 종류 : 고정형(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차량 등)
❍ 기본구성(최소 요건)
구분 |
세부내용 |
본체 |
○ 전원, 표시부, 스피커, Shock버튼, 건전지 등 |
전극 |
○ 심폐소생술 패드 등 |
소프트웨어 |
○ 전극 패드 연결 여부 확인 및 안내 ○ 환자에 패드 부착여부 확인 및 안내 ○ 시행 가능 여부 확인 및 시행 지시 ○ 시행자 및 주변인의 전기충격에 대한 주의 안내 ○ 제세동 충격 실시 및 안내 ○ 기타 심전도 모니터링 실시 및 안내 ○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 |
본체케이스 |
○ 본체케이스 |
사용자설명서 |
○ 한글버전, 제품구성,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자동심장충격기)를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
** 구성은 기기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지역, 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영어 및 기타 언어버전 탑재도 권장
II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설치기관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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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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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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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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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5 |
100 |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해당 기관이 1개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등 단일 건물의 |
건물이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한 건물처럼 |
❍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2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출 것
* 119구급차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등 이동형장비의 경우 제외(점검 시 해당 없음 체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
□ 설치 안내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붙임3 참조]
* 안내판 파일 다운로드 : www.e-gen.or.kr 접속☞알림·소식☞공지사항☞‘AED’검색
❍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III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등록 |
□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의무설치기관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329호, 2016.12.2., 일부개정]
-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고 완료
* 법률 제14329호 부칙 제3조
❍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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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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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
20 |
40 |
60 |
□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 신고절차
설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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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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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ㅇ 설치 신고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붙임4]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ㅇ 변경 신고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붙임5]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
○ 관내 응급장비 신고서 접수
○ 응급장비 등록대장[붙임6] 작성
○ 응급장비 관리 상황보고서[붙임7]제출(→ 시도)
○ 관내 설치된 응급장비 점검 등 지도·감독 |
→ |
○ 관내 응급장비 관리상황보고서 취합 및 제출(익년 1.31까지)
○ 관내 설치된 응급장비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
❍ 신고처(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구 분 |
신고처 |
공통 사항 |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고정된 장소인 시설은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되, -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동수단의 경우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함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이 민간이송업체에 위탁 운용하는 경우 해당 민간이송업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본사-지점 중 지점에 위탁한 경우 지점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여객 항공기 |
항공기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본사 사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 * (예) 대한항공 여객항공기는 대항항공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보건소에 신고 |
객차 |
객차를 운영·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의 본사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 * (예) KTX객차는 코레일 본사 사무소가 위치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신고 |
선박 |
원칙적으로 선박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보건소 (다만, 시·도에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자체 기준 수립·조정 가능) - (예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인 경우는 선박이 등록된 관할 지방해양청이 위치한 소재지 내의 시·군·구 보건소 - (예2)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인 경우는 어선이 등록된 시·군·구 보건소 |
□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
❍ (신고)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 목적으로 신고를 권고함
- 신고절차 및 신고처 판단 기준은 의무설치기관의 신고방법(6쪽)과 동일
- 신고 시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http://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 위치 정보가 대국민에게 제공되므로, 변경사유(양도·폐기·이전) 발생 시 변경신고를 통해 장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
❍ (관리) 동 지침의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8쪽)에 준하여 관리
-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동 지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할 것을 권고
-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동 지침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9쪽)을 참고하여 장비 관리 요망
IV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ㆍ부) 지정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 관리책임자의 역할
- 설치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 담당 및 보고
* 세부 역할은 다음 페이지 참고
* 관리책임자 변경 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유선연락)하고 월 점검 시 [붙임8]에 반영
- 설치기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 등
* 설치기관 운영시간 내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상주(필요시 교대 가능)토록 하고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 정기적으로 설치기관의 사용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 공지 및 안내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붙임8] 작성 후 3년간 보관) * 정기점검 체크리스트의 경우 시스템 입력 후 출력(서명)하여 보관 가능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② 사용내역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③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붙임9] 및 관리법을 숙지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
※ 관리 운영의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 (http://portal.nemc.or.kr)에 자동심장충격기 전산관리기능을 개선 완료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기관의 관리 운영
❍ 관리운영 체계도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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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계 및 관련 지침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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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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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교육·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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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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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설치신고 수리, 지원·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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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설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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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신고, 자체 점검, 유지보수 |
❍ 기관별 역할
구 분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질병관리청) |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체계 총괄 - 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 관리 실태 조사 및 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조 및 응급처치 |
○ 세부 설치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자문 ○ 관리·사용 실태 평가 및 권고 등 |
시·도 |
○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자 교육 및 홍보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
시·군·구 보건소 |
○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서 접수 및 등록대장 작성 등 신고·등록·사용·점검현황 파악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
응급의료지원센터 |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신고 접수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대국민·관련기관 정보제공 등 |
V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 및 관리평가 |
□ 전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 점검
❍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현황 점검 필요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자세한 일정은 매년 공문으로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ㆍ감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설치기관 실태조사 및 관리상황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조사(12월~다음 연도 1월)
- 전년 동기간에 비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새로 설치한 기관, 폐기한 기관 현황 일제 조사 실시(신고 및 등록 계도·홍보 활동 포함)
- 조사 결과는, ① 법정 의무설치기관, ② 자율설치기관을 구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서식[붙임7]에 작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 지사를 거쳐 제출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평가
❍ 적용 범위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전반적인 응급처치 관련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적용
❍ 평가단 운영 : 연 1회(시도별 연간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매년 1.31) 이후)
※ 특정 사안에 따라 별도 수시 평가 운영 가능
❍ 평가단 구성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보건소, 응급의료지원센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 위원 등
❍ 평가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기관별, 상황별 관리운영실태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피드백 제공
*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수집된 전산자료 분석 및 기타 현지평가 등 병행 가능
Ⅵ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
□ 예산 지원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 예산 지원 범위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대상 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
* 의무설치기관이 AED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중심으로 우선지원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시 고려 사항 ① 관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향후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계획 ② 거주 인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노력 ③ 설치 규모 ④ 구성인원의 인구학적 특성 ⑤ 기타 지자체 장이 우선 고려하는 보건 정책 목표 등 |
❍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건전지 교환에 대한 지원
-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 가능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시 고려 사항 ① 실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② 미사용 교체 시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물품 자체 내구연한 경과 여부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여부(http://portal.nemc.or.kr 또는 관리대장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등 |
□ 예산 지원, 집행 절차
❍ 각 지역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한 수요파악,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 예산을 교부받은 지역에서는 시·도별 일괄 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단가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시(매년 12월 31일) 각 지역별 집행내역을 [붙임10]의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다음연도 1.3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붙임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
구 분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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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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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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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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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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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20톤 이상의 ‘부선’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법률 제15893호, ’18.12.11,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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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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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제7호다중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호나목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것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1. “도시철도”란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걸선·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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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
「항만법」 제2조(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나.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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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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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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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
「경륜·경정법」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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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의)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르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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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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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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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17개 시·도 청사 |
붙임2.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기준
구 분 |
주요내용 |
비고 |
크기 |
① 고정형(스탠드형) : 2단구조 - 40㎝(가로)×30㎝(세로)×160㎝(높이) 정도 ② 고정형(벽걸이형) : 1단구조 - 40㎝(가로)×30㎝(세로)×30㎝(높이) 정도 |
장비크기에 따라 변경가능 |
재질 |
○ 철재 (앞면의 창은 투명아크릴 등 소재 사용) |
|
주요특징 |
○ 도난경보장치 (관리책임자 실시간 통보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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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
○ 본체 : 7~10년 정도 ○ 전극 및 건전지 : 2년 정도 |
제조사 및 규격에 따라 변경가능 |
*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를 참조함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표시
좌우면 문구(예시)
○ 자동심장충격기 표시(한글, 영문 등)
○ 관리책임자 표시
관리책임자 |
홍길동 |
비상연락처 |
2023-1234 |
○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구분 |
유효기간 |
환자부착용패드 |
2020.00.00 |
건전지 |
2020.00.00 |
○ 자동심장충격기 체크리스트 부착
정면문구(예시)
자동심장충격기 표시(한글, 한자, 영문) |
<투명 아크릴판> 도난방지장치 설치-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림 |
심장정지 환자에게 사용 |
AED 사용방법(그림 및 설명) |
본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며 파손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설치기관 등 표시 |
* ① 고정형(벽걸이형) 크기 / ②고정형(스탠드형) 크기임
붙임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설치위치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예시 파일 다운로드 방법 : www.e-gen.or.kr 접속 후 알림·소식 ☞ 공지사항 ☞ ‘AED’ 검색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표준규격에 따라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가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 (붉은색은 화재/위험의 의미로 제세동기는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을 사용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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