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2020-10-29

야국화 2020. 10. 29. 15:34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2020-10-29
김여진( ☎ 044-202-2551 )/ 응급의료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 개정일 : 2020-10-28/ 발령번호 : 응급의료과-4460(2020.10.28.)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의료기관 운용구급차 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타 항목 등이 보완 및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의 발간 목적 및 연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 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
무 존재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rogram,
PAD program)

 

1(‘10.8.)

해당 법률에 근거한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기본적인 설치, 운영,
관리원칙에 관한 지침 마련

 

2(‘15.4.)

설치 및 관리 주체와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
적인 요소들을 추가 보완

 

3(‘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규
시행되는 개정사항 안내

응급장비 설치 신고기관의 기준 관련 구체적인 요소들을 추가 보완

 

4(‘1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세부사항 추가

 

5(‘20.10.)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치안내 표시 및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설치기관에 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할 것을 권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요

 

정의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이드라인에 근거)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 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 2016.5.29., 일부개정]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과 한계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나, AED가 필요한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응급구조 연락을 취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치장소 내 관리책임자, 사용자 또는 그 외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심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지만,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기도 함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것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조의2)

 

자동심장충격기의 종류 및 구성

 

종류 : 고정형(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차량 등)

 

기본구성(최소 요건)

구분

세부내용

본체

전원, 표시부, 스피커, Shock버튼, 건전지 등

전극

심폐소생술 패드 등

소프트웨어

전극 패드 연결 여부 확인 및 안내

환자에 패드 부착여부 확인 및 안내

시행 가능 여부 확인 및 시행 지시

시행자 및 주변인의 전기충격에 대한 주의 안내

제세동 충격 실시 및 안내

기타 심전도 모니터링 실시 및 안내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

본체케이스

본체케이스

사용자설명서

한글버전, 제품구성,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

* 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자동심장충격기)를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

** 구성은 기기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지역, 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영어 및 기타 언어버전 탑재도 권장

II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설치기관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218, 2016.5.29., 일부개정]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
지 않은 경우

 

법 제62
1항제3호의2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해당 기관이 1개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1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

마장, 운동장, 체육관 등 단일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빠른 제세동기 확보
어려운 경우

건물이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로 한 건물처럼
사용하는 곳으로
, 미설치건물에서 설치 건물로 달려가 5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동심장충격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2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출 것

* 119구급차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등 이동형장비의 경우 제외(점검 시 해당 없음 체크)

 

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

 

설치 안내 표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붙임3 참조]

* 내판 파일 다운로드 : www.e-gen.or.kr 접속알림·소식공지사항‘AED’검색

 

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III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등록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설치기관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329, 2016.12.2., 일부개정]

 

-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고 완료

* 법률 제14329호 부칙 제3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
1항제3
4

20

40

60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신고절차

설치기관

 

··(보건소)

 

·

ㅇ 설치 신고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붙임4]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ㅇ 변경 신고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붙임5]를 시·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내 응급장비 신고서 접수

 

응급장비 등록대장[붙임6] 작성

 

응급장비 관리 상황보고서[붙임7]제출(시도)

 

관내 설치된 응급장비 점검 등 지도·감독

관내 응급장비 관리상황보고서 취합 및 (익년 1.31까지)

 

관내 설치된 응급장비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신고처(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구 분

신고처

공통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고정된 장소인 시설은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보건소에 신고하되,

-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동수단의 경우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함

의료기관
운용
구급차

의료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이 민간이송업체에 위탁 운용하는 경우 해당 민간이송업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본사-지점 중 지점에 위탁한 경우 지점 소재지 관할 보건소)

여객

항공기

항공기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본사 사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보건소

* () 대한항공 여객항공기는 대항항공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보건소에 신고

객차

객차를 운영·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의 본사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보건소

* () KTX객차는 코레일 본사 사무소가 위치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신고

선박

원칙적으로 선박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보건소 (다만, ·도에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자체 기준 수립·조정 가능)

-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인 경우는 선박이 등록된 관할 지방해양청이 위치한 소재지 내의 시··구 보건소

- (2) 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인 경우는 어선이 등록된 시··구 보건소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

 

(신고)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 목적으로 신고를 권고함

 

- 고절차 및 신고처 판단 기준은 의무설치기관의 신고방법(6)과 동일

 

- 신고 시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http://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 위치 정보가 대국민에게 제공되므로, 변경사유(양도·폐기·이전) 발생 시 변경신고를 통해 장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

(관리) 동 지침의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8)에 준하여 관리

-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동 지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할 것을 권고

-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동 지침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9)을 참고하여 장비 관리 요망

 

 

 

IV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8조의3)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보건소) )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ㆍ부) 지정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관리책임자의 역할

 

- 설치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 담당 및 보고

 

* 세부 역할은 다음 페이지 참고

* 관리책임자 변경 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유선연락)하고 월 점검 시 [붙임8] 반영

 

- 설치기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 등

 

* 설치기관 운영시간 내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상주(필요시 교대 가능)토록 하고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 정기적으로 설치기관의 사용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 공지 및 안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장비관리

 

-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붙임8] 작성 후 3년간 보관)

* 정기점검 체크리스트의 경우 시스템 입력 후 출력(서명)하여 보관 가능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사용내역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법정 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붙임9] 및 관리법을 숙지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관리 운영의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 (http://portal.nemc.or.kr)에 자동심장충격기 전산관리기능을 개선 완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기관의 관리 운영

 

관리운영 체계도

보건복지부

제도 설계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시·도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교육·홍보

 

 

시·군·구(보건소)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설치신고 수리, 지원·지도

 

 

AED 설치기관

운영, 신고, 자체 점검, 유지보수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질병관리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체계 총괄

- 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 관리 실태 조사 및 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

세부 설치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자문

관리·사용 실태 평가 및 권고 등

·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자 교육 및 홍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구 보건소

관내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서 접수 및 등록대장 작성 등 신고·등록·사용·점검현황 파악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응급의료지원센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신고 접수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대국민·관련기관 정보제공 등

V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 및 관리평가

 

전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 점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현황 점검 필요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자세한 일정은 매년 공문으로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0(지도ㆍ감독)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1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치기관 실태조사 및 관리상황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8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조사(12~다음 연도 1)

 

- 전년 동기간에 비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새로 설치한 기관, 기한 기관 현황 일제 조사 실시(신고 및 등록 계도·홍보 활동 포함)

 

- 조사 결과는, 법정 의무설치기관, 자율설치기관을 구분

 

·군수·구청장은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붙임7]에 작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연도의 131일까지 시·도 지사를 거쳐 제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평가

 

적용 범위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전반적인 응급처치 관련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적용

 

평가단 운영 : 1(시도별 연간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매년 1.31) 이후)

특정 사안에 따라 별도 수시 평가 운영 가능

 

평가단 구성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소, 응급의료지원센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 위원 등

 

평가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기관별, 상황별 관리운영실태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피드백 제공

*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수집된 전산자료 분석 및 기타 현지평가 등 병행 가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예산 지원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6(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1(기금의 사용)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예산 지원 범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대상 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

 

* 의무설치기관이 AED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2)

 

- 노인복지법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인복지관 연면적 135.53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중심으로 우선지원

노인복지법36(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시 고려 사항

관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향후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계획

거주 인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노력

설치 규모

구성인원의 인구학적 특성

기타 지자체 장이 우선 고려하는 보건 정책 목표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건전지 교환에 대한 지원

-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 가능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시 고려 사항

실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미사용 교체 시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물품 자체 내구연한 경과 여부

-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여부(http://portal.nemc.or.kr 또는 관리대장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등

 

예산 지원, 집행 절차

각 지역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기관 에 대한 수요파악,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산을 교부받은 지역에서는 시·도별 일괄 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단가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

·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시(매년 1231) 각 지역별 집행내역을 [붙임10]의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다음연도 1.3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붙임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구 분

관련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와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0(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0(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1. 일반구급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법3(의료기관)

3(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종합병원

3. 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공항시설법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공안전법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 활공기(滑空機)

공항시설법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도산업발전 기본법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박법1조의2 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총톤수 20 이상인 선박

박법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20톤 이상의 부선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법률 제15893, ’18.12.11,일부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법 제47조의2 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500세대를 말한다.

건축법2(정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의2

1항제7다중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2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3조제1호에 따른 도시도 구간에 있는 도역사는 제외) 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정의) 2호나목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광역철도)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것

도시철도법 3(정의)

1. 도시철도란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걸선·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5호에 따른 여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정의)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의 노면

.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3. 항만법 2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항만법2(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관광진흥법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관광진흥법5(허가와 신고) 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한국마사회법 4조에 따른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4(경마장)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경륜·경정법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경륜·경정법 5(경주장의 설치 등)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교도, 소년교도소 구치소, 출입관리법2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정의)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르 정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출입국관리법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중등교육 소년원: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전문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중앙행정기관의 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10. 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7개 시·도 청사

붙임2.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기준

구 분

주요내용

비고

크기

고정형(스탠드형) : 2단구조

- 40(가로)×30(세로)×160(높이) 정도

고정형(벽걸이형) : 1단구조

- 40(가로)×30(세로)×30(높이) 정도

장비크기에 따라 변경가능

재질

철재 (앞면의 창은 투명아크릴 등 소재 사용)

 

주요특징

도난경보장치 (관리책임자 실시간 통보 기능 등)

 

내용연수*

본체 : 710년 정도

전극 및 건전지 : 2년 정도

제조사 및 규격에 따라 변경가능

*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를 참조함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표시

좌우면 문구(예시)

자동심장충격기 표시(한글, 영문 등)

관리책임자 표시

관리책임자

홍길동

비상연락처

2023-1234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환자부착용패드

2020.00.00

건전지

2020.00.00

자동심장충격기 체크리스트 부착

 

정면문구(예시)

자동심장충격기 표시(한글, 한자, 영문)

<투명 아크릴판>

도난방지장치 설치-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림

심장정지 환자에게 사용

AED 사용방법(그림 및 설명)

본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며 파손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설치기관 등 표시

* 고정형(벽걸이형) 크기 / 고정형(스탠드형) 크기임

붙임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설치위치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시 파일 다운로드 방법 : www.e-gen.or.kr 접속 후 알림·소식 공지사항 ‘AED’ 검색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표준규격에 따라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가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 (붉은색은 화재/위험의 의미로 제세동기는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을 사용토록 권고)

 

자동심장충격기_설치_및_관리_지침(제5판)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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