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020-10-15
곽동순( ☎ 044-202-2291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개정
분류 : 훈령/ 제·개정일 : 2020-10-06/ 발령번호 : 161
보건복지부 훈령 제161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19. 09. 26
개정 ‘20. 10. 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피해자 등이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2차 피해“란 피해자 등, 신청인, 참고인 및 대리인이 이 지침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급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 이외인 자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사를 이관하되, 해당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복무담당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2.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인사과(또는 감사관)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감독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사이버신고센터)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등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게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5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기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고충상담) ①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접수 및 조사)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⑥조사과정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⑦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피해자 등이 심신장애 등 이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충상담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의 중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
2. 피해자 등이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3. 피해자 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피신청인과 조정·중재 등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사항 및 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들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복무담당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
2.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2인
3. 이외에 위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하여 지명하는 자
⑥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5항제1호 :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2.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 위촉·지명 시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⑦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소속기관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간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피해자 등 또는 피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등인 경우
3. 위원이 피해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 등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제17조(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①피해자 등이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
제18조(사건의 종결) ①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제19조(징계) ①기관장은 제15조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될 경우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제재절차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성고충 사건 조사신청서 |
|||||
접수일 |
20 . . . |
담당자 |
(서명) |
||
당사자 |
신청인 |
성명 |
|
소속 |
|
직급 |
|
성별 |
|
||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
성명 |
|
소속 |
|
|
직급 |
|
성별 |
|
||
행위자 |
성명 |
|
소속 |
|
|
직급 |
|
성별 |
|
||
상 담 (신 청) 내 용 |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
||||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
||||
처리결과 |
|
||||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상담번호 |
|
||||||
성고충 상담 및 조사일지 |
||||||||
고충상담원 (담당자) |
성명 |
|
||||||
신청일시 |
|
신청방법 |
※ 유선, 방문(장소), 온라인 등 |
|||||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
성명 (성별) |
※ 가명 작성 시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생략 가능 |
소속 |
|
||||
직급 |
|
|||||||
연락처 |
|
|||||||
(e-mail) |
|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대리인 |
||||||||
상 담 신 청 요 지
|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
|||||||
상 담 내 용 |
※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내용 등 기재 |
|||||||
처 리 결 과 |
상담 종결 |
종결 일자 |
|
|||||
종결 사유 |
※ 고충사건 접수,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기타 |
|||||||
고충 사건 접수 |
조치 결과 |
|
||||||
회신 일자 |
|
|||||||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3호서식]
비 밀 보 호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 - 호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0.6>
비 밀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5호서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기획조정 실 장 |
|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 )년 사건번호 ( )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사건 개요
4. 피해 주장사실 요지
5. 조사결과
6. 처리의견
년 월 일
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 일자 |
확인 |
||
성명 |
소속부서 |
과장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보험정책과 최은희 (0) | 2020.11.03 |
---|---|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2020-10-29 (0) | 2020.10.29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2020.10.7 (0) | 2020.10.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0) | 2020.09.29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0)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