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법무부 형사법제과 |
과장 이응철(02-2110-3307), 검 사 이경화(3564)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과장 손문금(044-202-3390), 사무관 이석원(3399)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과장 채규한(043-719-2610), 사무관 한연경(2620) |
|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
과장 김희순(044-200-2287), 주무관 장 훈(2297)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헌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
□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ㅇ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ㅇ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ㅇ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① (처벌·허용 규정 일원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ㅇ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ㅇ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
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
(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헌재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의견(4인) 中]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 |
② (허용기간·사유 차등 규정)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습니다.
ㅇ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ㅇ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재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 의견(4인) 中]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단순위헌 의견(3인) 中]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
ㅇ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③ (절차적 허용요건 설정)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ㅇ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
ㅇ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 관련 논란 방지
[헌재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의견(4인) 中] 임신한 여성이 결정가능기간 중에 낙태갈등 상황에 |
<모자보건법>
①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② (사회적 상담 지원)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ㅇ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
지정하여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세부적 시술절차 마련)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ㅇ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④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
입니다.
ㅇ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합니다.
□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ㅇ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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