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비짐프로정 |
한국화이자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급여의 |
에퀴피나필름코팅정 |
한국에자이 |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
급여의 |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
(주)대웅제약 |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
비급여 |
에이베리스점안액 |
한국산텐 |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 |
평가 금액 이하 |
조플루자정 |
(주)한국로슈 |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
평가 금액 이하 |
페린젝트주 |
제이더블유 |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소 수 미 |
033-739-1360 |
팀 장 |
장 세 락 |
033-739-1381 |
||
팀 장 |
김 동 원 |
033-739-1373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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