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담당자 : 김복연/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수) 시행 예정이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였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내
병의원으로의 회송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제1종수급권자 또는 제2종수급권자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수급권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급권자에게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수급권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급권자에게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3) 및 같은 표 제2호러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 202 - 3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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