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2개 보건복지부고시의 폐지고시 : 2020-09-15
담당자 : 김은미( ☎ 044-202-2277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개정 구분 : 폐지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4/ 발령번호 : 제2020-204호
1. 폐지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거나 중복되는 고시 및 실효성이 적은 고시를 일괄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이관으로 발령 주체가 변경된 고시의 폐지(안 제2조제1호부터 제8호)
나. 이관 행정규칙 중 질병관리본부의 고시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고시의 폐지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
다. 운영 필요성이 없어진 고시의 폐지(안 제2조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2개
보건복지부고시의 폐지고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2개 보건복지부고시의 폐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거나 중복되는 고시 및 실효성이 적은 고시를 일괄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7호)
2.「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 조치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7호)
3.「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의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4.「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5.「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4호)
6.「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7.「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8.「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38호)
9.「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9호)
10.「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11.「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37호)
12.「질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4호)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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