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0-12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689(2020.10.8.)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 신고 안내 등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2, 1610
제목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개정 지침 통보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5.25.부터 시행하고 있는「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개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시범사업 참여기관 배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Ⅳ.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
<신설> * 세부 내용 개정 지침 참조 |
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신설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정보시스템 개발 전 안내사 항을 개발 후 안내사항으로 변경 및 관련 질의응답 신설 등 |
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변경 및 신설 |
○ 개정 지침 시행 : '20.10.8.
붙임 : 1.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2.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개정 지침 1부. 끝.
시행 보험급여과-4689 2020.10.0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202-2747 전송 044-202-3934 /
♠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4.시범사업개요
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2)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 참여대상자==> |
참여 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
자가 관리 |
|
시범기관 -----> | 환자동의서 개별요양기관 보관 ----> |
환자 상태 확인--> |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작성·제출* |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Ⅳ. 가정용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19page)참고
Ⅳ.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2. 산정지침
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신규작성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팀운영 병동 신고)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규신고
*(팀인력 인력 신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신규신고 > 해당인력(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Ⅳ.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신설>
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나. 현황신고
(생략)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선택인력) 등 시범사업의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 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시범수가와 관련하여 소속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인력 현황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지체 없이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 I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 II 점검서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 신청서(요양기관용)
[별지 제5호 서식]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요양기관용)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D. 환자 상태 확인
5. 주요 문제 현황 □ 흡인 □ 영양
붙임.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시범사업 실시인력 관련
Q7.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
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의사 |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가정용 인공호흡기환자‘ 재택의료팀'등록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전공의만 등록 가능(세부전문의 포함) |
간호사 |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가정용 인공호흡기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 신고> 근무병동> '가정용 인공호흡기환자‘ 재택의료팀' 등록 |
▣ 수가 산정기준 관련
Q17.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가능 한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이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 정보시스템
Q26.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의사,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27.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가정용 인공
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Q28.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Q.29. 임시저장이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 완료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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