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등록일 : 2020-10-05

야국화 2020. 10. 5. 14:56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등록일 : 2020-10-05
담당자 : 나원주/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47/ 기간 : 2020-10-05 ~ 2020-10-1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709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10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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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기삽입 심장질환자의 질환 악화 방지 삶의 질 향상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3개월(2020.10.14. 20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의료기관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신청서 제출

접수 기간: ʹ20.10.5.() ∼ ʹ20.10.12.()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서식)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접수

   * 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hira.biznet.co.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시범

     사업명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 전화: 033-739-1610, 1612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심장질환자 재택의료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선정결과 발표

- 10. 1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0.10.14.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각종 지침 준수 (미준수 시 선정 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
(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
   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

 

3. 준용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
  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사업 개요

(주요내용) 심장질환으로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

    삽입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대상자)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

    로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참여기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을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완료된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사업기간) 23개월(‘20.10.14. ~ ’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수가 적용방안

(주요내용) 의료인이 심장질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위급·응급상황 대처방법, 위험인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횟수당 15분 이상, 4 이내)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기기사용법· 자가관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횟수당 30분 이상, 초기연도: 6 이내, 차기연도: 4 이내)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간호사가 1이상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환자

    상태 확인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산정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구분

수가 수준

행위 주체

세부 기준

교육상담료

39,380

의사

외래에서 산정

4회 이내, 횟수당 15분 이상

교육상담료

24,810

의사, 간호사

입원외래에서 산정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횟수당 30분 이상

환자관리료

26,610

의사, 간호사

1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월 1회 산정 (연 최대 12)

향후 일정

  참여기관 공모(10.5.~10.12.) 설명자료(PPT자료, 영상)* 공개(자료 게재방식, 10.5.)

    *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 해당 자료 링크(심평원 홈페이지 내) 포함예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및 시행(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