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등록일 : 2020-10-05
담당자 : 나원주/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47/ 기간 : 2020-10-05 ~ 2020-10-1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709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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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기삽입 심장질환자의 질환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약 2년 3개월(2020.10.14. ∼ 20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간: ʹ20.10.5.(월) ∼ ʹ20.10.12.(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서식)
○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접수
* 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hira.biznet.co.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內 시범
사업명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 전화: 033-739-1610, 1612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심장질환자 재택의료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0. 14.(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0.10.14.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미준수 시 선정 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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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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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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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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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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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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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료기관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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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
[별지 제5호 서식]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참고]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심장질환으로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 (대상자)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
로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참여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을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완료된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업기간) 약 2년 3개월(‘20.10.14. ~ ’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의료인이 심장질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위급·응급상황 대처방법, 위험인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횟수당 15분 이상, 연 4회 이내)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기기사용법· 자가관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횟수당 30분 이상,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간호사가 월 1회 이상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환자
상태 확인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산정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구분 |
수가 수준 |
행위 주체 |
세부 기준 |
교육상담료Ⅰ |
39,380원 |
의사 |
⦁외래에서 산정 ⦁연 4회 이내, 횟수당 15분 이상 |
교육상담료Ⅱ |
24,810원 |
의사, 간호사 |
⦁입원․외래에서 산정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횟수당 30분 이상 |
환자관리료 |
26,610원 |
의사, 간호사 |
⦁월 1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월 1회 산정 (연 최대 12회) |
□ 향후 일정
○ 참여기관 공모(10.5.~10.12.) 및 설명자료(PPT자료, 영상)* 공개(자료 게재방식, 10.5.)
*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 해당 자료 링크(심평원 홈페이지 내) 포함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및 시행(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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