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 방법 및 Q&A |
▣ 신고화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메뉴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 간호인력 배치수준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직전 월 16일부터 당 월 15일까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간호인력 현황”을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신고
▣ 수가반영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평가한 제공인력 입원료를
다음분기에 반영
- 입원료 준수한 경우 : 지정받은 수가 반영
- 입원료 미준수한 경우 : 해당하는 수가 반영
▣ 입력 시 주의사항
❍ 병동별, 일자별로 자료 입력함
❍ 제공인력 변경신고 현황반영완료 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제출
❍ 휴진일이 있는 경우 일자 앞의 ☐에 ☑표시하고 저장함
- 휴진일 : 환자 수가 0명이고 간호인력이 모두 근무하지 않는 날
-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예) ’20.1.4.(토)에 환자 수가 0명이고 제공인력이 모두 근무하지 않으면 휴진일
- (예) ’20.1.5.(일)에 환자 수가 1명 이상이고 제공인력이 근무하면 휴진일이 아님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메뉴 클릭 후 ①신고년도 선택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에서 해당월 ②[미신고] 버튼 클릭
❍ 신고하고자 하는 ①병동과 ②신고자료 기준일자 선택
- 병동코드는 신고서에 입력한 코드명과 일치하게 입력
- 신고자료 기준일자는 직전 월 16일(첫 신고 시 사업개시일)부터 당월 15일로 설정
❍ 일자별로 ③기존 입원 환자 수, 금일 입원(전입)한 환자 수, 금일 퇴원(전출)한
환자 수, 당일 입‧퇴원한 환자 수 입력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환자 수
※ 신규 개시 병동 : 개시 첫날은 기존 입원환자 수 ‘0’명 입력, 금일 입원(전입)환자 수에
기존 입원 환자 수 포함시켜 입력
- 금일 입원(전입) 환자 수 : 병동에 입원하거나 타 병동에서 전입한 환자 포함
- 금일 퇴원(전출) 환자 수 : 병동에서 퇴원하거나 타 병동으로 전출한 환자 포함
※ 병동 종료시 마지막 일자에 환자 모두 금일 퇴원(전출)환자 수에 입력
- 당일 입‧퇴원한 환자 수 : 같은 날(0~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지고
6시간 이상 입원한 환자 수 (안과 등 6시간 미만 수술환자 포함)
- 종별 금일 퇴원(전출)환자 수 : 종별 기존 환자 수와 종별 금일 입원(전입)환자 수를 합한 수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환자 보험자종별이 정기신고 기간 중 바뀌는 경우
‧ 예시 1) 12.1일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바뀌는 경우 : 12.1일자 건강보험 퇴원 1명,
의료급여 입원 1명으로 입력
‧ 예시 2) 전월에 종별이 바뀐 경우 : 매월 16일 기존 환자 수에 종별 환자 수 맞게
입력 후 저장
- 해당일자 환자 수의 합 :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당일 입‧퇴원한 환자 수가
있는 경우 예외)
❍ 입력하는 중간에 [임시저장] 버튼 눌러야 해당일자 환자 수 계산됨
<사업지침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제2절 신고 내용 및 방법>
※ 표 8. 일별 환자 수 산출식(해당일자 환자 수의 합) 참고
①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 환자 수의 합이 퇴원 환자 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 : 기존 입원 환자 수* + 금일 입원 환자 수 – 금일 퇴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②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 환자 수의 합이 퇴원 환자 수의 합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같은 날(0시~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진 환자 수 |
❍ 병상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사업참여 변경신고」 메뉴
→ 병상변경, 제공인력 변경에서 신고한 내역 불러옴
- 병상수는 신고서에 입력한 운영병상수를 의미함
- 제공인력 적용인원은 비번인원을 포함한 인원임
- 30일 이상 휴가자(병가, 비번 등 포함)는 휴가 첫날부터 제공인력 적용인원에서 제외
- 야간전담 간호사의 32시간 이상 적용인원은 최대 0.8로 계산
❍ 병상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이 실제와 다른 경우 「현황내역조회」→ 제공인력 목록
→ 기준일자(적용인원 다른 날짜) → 조회 후 확인
❍ 입력하는 중간에 ④[임시저장] 버튼 클릭 가능
❍ 해당병동 환자 수 입력을 마치면 ⑤ [최종저장] 버튼 클릭
❍ 배치수준 확인하고 신고 ⑥담당자 확인란 체크박스 클릭
❍ 모든 병동 입력 마친 후 필히 ⑦[제출] 버튼 클릭해야 신고 완료됨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조회(일자별) … 매월 정기신고 제출 이후 조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고 및 현황조회 메뉴에서 환자 수 및 제공인력조회(일자별)
메뉴 클릭 후 ①기간, ②병동구분 선택 후 조회
□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조회(월별) … 매월 정기신고 제출 이후 조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고 및 현황조회 메뉴에서 환자 수 및 제공인력조회(월별)
메뉴 클릭 후 ①평가대상기간, ②병동코드 선택 후 ③조회
□ 제공인력배치평가결과 … 매분기 마지막월 정기신고 이후 조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메뉴 클릭 후 ①평가대상기간,
②병동구분 선택 후 ③조회
❍ 인쇄버튼 클릭 후 출력 가능
■ 환자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다빈도 질의사항
Q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입력방법은?
A1. ○ 통합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일별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환자로 구분하여
작성 날짜별 환자 수 입력
- 통합병동과, 재활병동은 구분하여 환자 수 등록
- 입원환자는 타 병동 전입환자를 포함하고, 퇴원환자는 타 병동 전출환자 포함
Q2.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신고 시 환자 수 산출방법은?
A2.
○ 전체 병동의 입원환자, 퇴원환자 합에 따라 해당하는 환자 산출식 적용
▶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환자 수의 합이 퇴원환자 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①)
- 기존 입원 환자 수 + 금일 입원 환자 수 – 금일 퇴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환자 수의 합이 퇴원환자 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②,③)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같은 날(0시~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진 환자 수
※ 2개 병동 이상 운영할 경우 전체 병동에 대한 환자 수의 합으로 계산
구분 | 기존입원 환자수 |
금일입원 환자수 |
금일퇴원 환자수 |
당일 입.퇴원 환자수 |
해당일자 환자수의 합 |
재원환자수 다름 |
1일 | 37 | 5 | 3 | 2 | 41 | 37+5+3+2=41① |
2일 | 39 | 2 | 5 | 0 | 39 | 39+0=39② |
3일 | 39 | 4 | 4 | 3 | 42 | 39+3=42③ |
Q3.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방법은?
A3.
○ 평가 대상기간 동안 “평균 일별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값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ex) 평균 환자 수 95명, 병동지원인력 총 12명(주 40시간이상 근무)인 경우
* 산출식 =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적용 인원 수
7.9(≒7.91666…) = 95 / 12 …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 7명 초과 8명 이하 가산구간 적용
Q4. 환자의 보험자 변경 시 처리방법은?
A4.
○ 환자의 보험자의 변경시점(변경을 확인한 시점)에 따라 처리.
- 환자의 보험자가 정기신고 전, 바뀌는 경우?
ex)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적용일자에 건강보험 퇴원1명, 의료급여 입원 1명
- 환자의 보험자가 정기신고 후, 바뀌는 경우?
ex) 정기신고 완료 후, 전월 환자의 보험자가 바뀐 걸 확인한 경우
→ 다음 차수 정기신고 시 “16일 기존 입원 환자수”에 실제 종별 환자 수 정정하여 확인 후 저장
Q5. 다빈도 오류내역?
A5.
○ 병상수가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 환자 수의 합은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기존 입원 환자 수” 가 병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제출 가능.
→ 다음 일자의 재원환자 수 확인 필요
○ 통합병동 개시 및 통합병동 종료 시 환자 수 입력방법은?
- 통합병동 개시하는 경우?
ex) 개시일에 맞춰 전체 환자 당일 입원(전입)처리.
- 통합병동 종료하는 경우?
ex) 종료일에 맞춰 전체 환자 당일 퇴원(전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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