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보호자 상주현황 등 전산입력방법 및 Q&A 20.8.10

야국화 2020. 8. 11. 15:19

[별첨]

2. 보호자 상주 현황 전산입력방법 1부.
3.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4. 중증도 ‧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5.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1부.

별첨2 보호자 상주 현황 전산 입력 방법

□ 신고화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간호․ 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보호자 상주 현황 신고 메뉴


□ 보호자 상주 현황 전산입력방법
❍ 보호자 상주 현황 신고에서 해당 월 [미신고] 버튼 클릭
①[추가] 버튼 클릭 후 병동별로 입력
❍ ②보호자상주건수, ③상주시간의 합, ④주요 상주 사유를 입력
❍ 상주 인원이 없는 병동은 ‘0’명, 주요상주사유 ‘없음’으로 작성
❍ 통합 병동 전체 입력 후 최종저장 버튼 클릭
❍ 작성자 입력 후 ⑤[최종저장] , ⑥[제출] 버튼 클릭

 

별첨3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전산 입력 방법 및 Q&A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신고 흐름도>

1. 명단 조회 및 저장 => 2. 엑셀 다운로드 => 3.엑셀 업로드 => 4.오류검출 => 5.제출

 

1. 명단조회 및 저장
전산화면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일일근무표 정기신고
① 선택
  - 해당 병동 선택
② 신고정보 입력
  - 성명,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책,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기입
③ 명단 조회 및 저장
  - 제공인력 명단 확인
    : 조회와 동시에 저장됨
※ 불일치내역은 제공인력 변경신고를 통해 정리

 

2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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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일일근무표 정기신고

① 엑셀 다운로드
- 조회된 제공인력 명단을 엑셀 서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
② 일자별 ‘근무코드’ 입력
- 근무코드를 3교대(D, E, N)와 상근(M)으로 나누고
- 제공인력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비번 근무코드(O)만을 산정

[주 40시간이상 근무자, 야간전담 제공인력]

근무유형 근무코드 정의 예시
낮 근무 D 1일 3교대 중 낮 시간대 근무자 [D]
중간 근무 E 1일 3교대 중 중간 시간대 근무자 [E]
저녁 근무 N 1일 3교대 중 저녁 시간대 근무자 [N]
비번 O 연속한 30일 미만 휴가(휴직)자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연차, 공가, 교육, 이월휴가, 포상휴가 등)
[O]
상근 M 수간호사 등 통상 근무자 [M]

[단시간 근무자] … 시간 입력 필수

근무유형 근무코드 정의 예시
낮 근무 D 1일 3교대 중 낮 시간대 4시간 근무자 [D][4]
중간 근무 E 1일 3교대 중 중간 시간대 5시간 근무자 [E][5]
저녁 근무 N 1일 3교대 중 저녁 시간대 3시간 근무자 [N][3]
비번 O 연속한 30일 미만 휴가(휴직)자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연차, 공가, 교육, 이월휴가, 포상휴가 등)
[O]
상근 M 3교대 근무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6시간 근무자 [M][6]

※ 근무시간은 최대 2자리까지 입력 가능

 

3 엑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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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일일근무표 정기신고

① 일자별 ‘근무코드’ 입력완료
- 입력한 자료 재점검
② 엑셀 업로드
- 엑셀 업로드 → 찾아보기 → 파일 업로드하여 전산화면에 입력한 엑셀 파일자료 표출

 

4 오류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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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류검출
- 오류유형 확인
② 에러사유 확인
- 해당일자에 입력정보 정정한 후 오류검출 재확인
※ 오류유형
◇ 근무코드 미일치
- 근무형태와 근무코드가 일치해야 함
예시) ‘야간근무자’에 ‘D’코드 입력
→ 오류검출 : 허용되지 않은 야간근무코드 오류(00일)
◇ 입력불가 정보 입력
- 근무코드 D, E, N, M, O만 허용
◇ 단시간 근무자는 시간 입력 필수
- 예시) ‘단시간근무자’에 ‘D’코드만 입력
→ 오류검출 : 근무시간 미입력(00일)

◇ 빈칸 입력 불가

 

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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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저장
- 입력 값에 대한 수시저장 가능
② 최종저장
- 제출 전 최종저장
③ 제출
- 입력 값 확인 후 자료 제출
④ 엑셀 다운로드
- 신고자료 확인 및 보관을 위해 엑셀 다운로드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정기신고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1] 제공인력 일일 근무표 입력방법은?
[A1]
○ 근무형태 : 40시간 이상 근무자, 야간전담 인력
- 근무코드를 3교대(D, E, N)와 상근(M)으로 나누고 제공인력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비번 근무코드(O) 입력.
ex) 낮 근무 = D , 밤 근무 = N … 근무코드
○ 근무형태 : 단시간시간제 근무자
-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코드 + 시간 입력 필수
※ 근무 코드는 D, E, N, M, O 다섯 개의 코드 외에는 입력 불가.
[Q2]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방법은?
[A2]
○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의미(휴게시간 제외)
- 근무시간 산정 시 분단위는 올림처리
ex) 4시간 30분 근무 → 5시간 입력
[Q3] 휴가 사용시 근무코드 입력 방법은?
[A3]
○ 휴가 형태에 따라 근무코드 선택하여 입력
ex) D근무자가 반차를 사용한 경우 → D
ex) D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 O

 

[Q4] 교육시 근무코드 입력 방법은?
[A4]
○ 교육의 형태에 따라 통합병동 근무여부에 따라 입력
ex) D8의 근무자가 2시간 교육 후 통합병동에서 6시간 근무한 경우 → D
ex) D8의 근무자가 통합병동으로 출근하지 않고 8시간 모두 교육을 받은 경우 → O
[Q5] 다빈도 오류내역?
[A5]
○ 근무형태와 근무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야간근무자’에 ‘D’코드 입력 → 오류검출 : 허용되지 않은 야간근무코드 오류(00일)
○ 근무코드 입력 시 공란 입력 불가
- 착오 입력 건 N, N → N
- 착오 입력 건(단시간근무자) N1, N1 , → N1
○ 단시간 근무자에 시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단시간근무자’에 ‘D’코드만 입력 → 오류검출 : 근무시간 미입력(00일)
○ ‘D, E, N, M, O’를 제외한 허용되지 않은 근무코드를 입력한 경우

 

별첨4 중증도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및 Q&A

□ 신고화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간호․ 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중증도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메뉴
□ 중증도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 신고자료 사전점검
1. 각 항목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값만 인식하므로, 제출 서식(layout)을
변경(임의열 삽입, 제목행 수정 등)하지 않는다.

① 임의로 열을 삽입하면, 항목별로 하나씩 밀린 값을 인식하게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 요양기관기호는 A열, 종별은 B열, 병동코드는 C열(…)에 있는 값을 인식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위의 경우 종별 대신 요양기관기호, 병동코드 대신 종별, 작성일자 대신
병동코드 값이 입력되어 오류가 발생함

1행은 제목행, 2행부터 신고 자료로 인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② 제목행 위에 임의로 행을 삽입하거나,
③ 제목행을 임의로 수정하여 1행 이상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신고자료에 부적절한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별첨]4-1

참조①,② 엑셀에서 상단 메뉴에서‘데이터’를 선택하고 (필터)버튼을 클릭하면
제목행(1행)에 항목별로 [▼]화살표가 생성된다.
③ 열별(A열, B열…)로 [▼]화살표를 눌러 부적절한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아래 예시)

④‘수술여부’는 1,2 만 허용하며,‘필드 값 없음’의 경우 공란이 있다는 의미
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⑤‘생년월일’은 YYYYMMDD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에 어긋난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간호활동 10개 항목’은 0,1 만 허용하며, 그 외의 값이 있을 경우 수정해야 한다.
※ 0이 들어가면 안되는 항목 : 요양기관기호, 종별, 병동코드, 작성일자,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수술여부, 병실종류, 가입자구분, 입퇴원여부

 

3. 요양기관별 통합 신고에서 병동별 신고로 바뀌었으므로, 신고파일에
병동간 신고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1개 파일 = 1개 병동)

①과 같이 한 개의 파일에 C001 병동 신고자료만 있어야 함
②과 같이 C001, C002 신고자료가 같이 있으면 안 됨

 

4. 첫 번째 시트만 업로드가 되므로, <일일평가표> 시트가 첫 번째에 있는지
확인한다.

①과 같이 <일일평가표> 시트가 뒤에 있을 경우 앞에 있는 시트를 삭제하고
②과 같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파일 업로드
1. (신)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①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② (인증서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 중 (간호간병) 버튼을 클릭한다.
②‘간호간병’ 하위 메뉴 중 ‘사업신고’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3. 중증도․간호필요도 신고파일을 업로드 한다.
① 신고명 ‘중증도․간호필요도 정기신고’에서 신고할 차수의 (미신고)버튼을 클릭한다.
<진행 상태>
(    -    ) : 직전차수의 신고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일 때
(미신고) : 해당 차수의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일 때
(수   정) : 해당 차수의 신고를 진행중이나 미제출 상태일 때
(조   회) : 해당 차수 신고완료(제출)가 된 상태일 때

② 신고하려는 병동코드를 확인하고, 우측 끝의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③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다.

④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창을 띄운다.

⑤ 업로드 할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⑥‘열기’ 버튼을 누른다.
⑦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Loading)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2분 내외)
- “파일 사이즈가 제한 용량을 초과 하였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는 경우 신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빈 행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 한다.

 

❍ 신고자료 오류 확인
1. 업로드 한 신고자료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① 신고자료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검출) 버튼을 클릭한다.
② 신고자료의 좌측 위에 총 신고자료 건수와 오류 건수가 나오고,
③ 오류건은 행별로 좌측에 사유가 나오므로 확인한다.
- 오류건이 있으면, 임시저장 및 최종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료 수정이
필요함
④‘에러사유’를 더블클릭하면 정렬이 되며, 신고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⑤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AD열(가장 우측열)에 에러사유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자료를 수정한다.

   (오류건이 다수일 때 활용)
- 자료 수정 후 AD열만 삭제하고 다시 파일업로드 시행

신고할 자료를 엑셀 업로드하고, 임시저장을 한 후 신고할 자료 누락 된 것을
안 경우,
처음 신고한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다 행삭제 한 후, 임시저장하고, 정기신고
화면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처음 신고한 자료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신
고할 자료를 엑셀 업로드 한다.
2. 오류사항이 없으면, 해당 병동의 신고자료를 최종저장 한다.
(제출까지 해야 신고완료가 되므로, 반드시 다음 단계까지 진행해야 함)

① 오류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② 작성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책)를 작성한다.
  - 전화번호의 경우, 가능한 기관 대표번호가 아닌 담당자 직통번호를 기재한다.
③ (최종저장) 버튼을 누른다.
  - 상단 자료입력여부가 ‘작성중 → 작성완료’로 변경된다.
  ※ 최종저장을 누른 후에는 해당 병동의 신고자료가 수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고자료가 정확한 지 확인한 후 눌러야 함

 

❍ 제출
1. 모든 병동의 신고가 완료되면 제출한다.
① 2개 이상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병동의 자료입력여부가‘작성완료’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② (제출) 버튼을 누른다.
  - 모든 병동의 자료입력여부가‘작성완료’가 되어있지 않으면 제출이 되지않는다.
③ 자료입력여부가‘작성완료→제출완료’로 변경되고
④‘제출일’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별첨] 4-1 입력 항목별 작성 형식

열명 항목 내용
A열 연번 • 형식 : 숫자만 기재
- (예) 1,2,3,4,5…
B열 요양기관기호 • 형식 : 8자리 숫자
- (예) 11223344
C열 병동코드 • 형식 : 전산 신고서 상의 병동코드 기재
- (예) C001, C002, C003 …
• 다빈도 오류
병동코드가 아닌 병동명을 입력하는 경우
- (예) 2병동(X), C001(O)
②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
- 모든 행에 병동코드가 들어가야 함
D열 작성일자 • 형식 : YYYYMMDD
- (예) 20180718
• 다빈도 오류
①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예) 2018/07/18(X), 180718(X), 18-07-18(X) …
신고차수에 해당하지 않는 작성일자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18년6차수 : 20180516 ~ 20180615 의 자료만 제출해야 함
E열 환자등록번호 • 형식 : 병원에서 사용․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 특수문자 기재 시, 업로드 단계에서 자동 삭제 됨
F열 가입자 구분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
- 1(건강보험), 2(의료급여), 3(산재보험), 4(자동차보험), 5(기타)
• 다빈도 문의 : 차상위는 1(건강보험)에 해당함
G열 입퇴원 여부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6)
- 1(재원),2(입원,전입),3(퇴원),4(전출),5(당일입퇴원),6(외박)
• 다빈도 문의 : 0시를 기준으로, 환자의 이동 상태를 기재
- 통합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 시 ‘전출’로 기재
H열 생년월일 • 형식 : YYYYMMDD
- (예) 19990505
• 다빈도 오류
①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예) 1999/05/05(X), 990505(X), 99-05-05(X) …
② 1900년 이전, 신고일자 이후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
I열 성별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1(남자), 2(여자)
• 다빈도 오류 : 코드 이외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
- (예) 3, 4, M, F, 남, 여 등
J열 상병코드 • 형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 기재
- (예) C16.50, C1650 또는 0
- 삼단분류까지(C16)는 필수입력이며, 오단분류까지 작성가능
- 주진단이 없는 경우 0 으로 작성
• 다빈도 오류 :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공란(X), 000(X)
- C16.50D(X) :첫째 자리 이후에는 영문자가 올 수 없음
K열 당일수술여부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1(수술 실시), 2(수술 미실시)
• 수술한 당일만 1(수술 실시)로 평가
L열~
Z열
간호활동
7개 항목
• 형식 : 코드 입력(0,1)
- 0(적용기준 해당 없음), 1(적용기준 해당함)
AA열~
AD열
일상생활
수행능력
4개 항목
• 형식 : 코드 입력(0,1,2)
- 0(도움 없음), 1(일부 도움), 2(전부 도움)
AE열 낙상발생장소 • 형식 : 낙상이 발생한 당일 코드로 입력(0,1,2,3,4,5,6,7,8)
- 0(해당하지 않음), 1(1인실 병실 내), 2(2인실 병실 내), 3(3인
  실 병실 내), 4(4인실 이상 병실 내), 5(화장실 및 샤워실),
  6(복도), 7(검사실 및 치료실), 8(기타 병원 로비 등)
AF열 욕창단계 • 형식 : 코드로 입력(0,1,2,3,4,5,6)
- 0(발생하지 않음), 1(Stage1), 2(Stage2), 3(Stage3), 4(Stage4),
5(미분류단계), 6(심부조직손상의심단계)

■ 중증도 간호필요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1] 평가대상은?
[A1]
○ 전산 상으로 입원 시간이 24시 이전이나, 처치, 수술 등의 이유로 익일 MN 이후에

   통합병동에 입실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실제 입실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됨. 단, 간호기록 등을 통해 환자 실제 입실

    시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Q2]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A2]
○ 산소포화도 또는 심박동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평가할 수 있는가?
- 산소포화도 및 심박동수만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Q3] 호흡간호 ‧ 전문치료?
[A3]
○ 호흡간호와 전문치료 시행은 세부항목별로 점수가 다른데, 평가자료 제출 시 어떻게

   코딩해야하는가?
- 간호활동은 점수와 상관없이 항목별 적용기준 해당여부에 따라 ‘0’ 또는 ‘1’을 기재하면

   됨.(점수기재 X)
[Q4] 인공 호흡기 사용?
[A4]
○ 홈벤트(home vent)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할 수 있는가?
-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 평가할 수 없지만, 간호사가 관리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평가 가능함

[Q5] 비침습적 산소투여?
[A5]
○ 산소 투여시간에 제한이 있는가?
- 산소투여 적용 시간 및 용량은 제한이 없음
○ 수술 당일에 산소를 투여한 경우 평가 가능한가?
- 수술 당일이라도 통합병동 내에서 산소를 투여한 경우에는 평가 가능함
○ T-cannula로 산소만 공급하는 경우 비침습적 산소투여로 평가 가능한가?
- 비침습적 산소투여로 평가 가능함
[Q6] 배액관 관리?
[A6]
○ 배뇨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배액관 관리로 평가할 수 없으며,

   ADL 배변‧배뇨 항목에서 ‘일부도움’으로 평가 가능함
[Q7] 장 폐색 등으로 인해 rectal tube를 3~4일 보유한 경우 배액관으로 평가 가능한가?
[A7]
○ 배액‧감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액관은 평가 가능함.

   (단, 일시적으로 삽입 후 제거하는 관은 제외)
[Q8]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양압기 사용 환자의 경우도 평가 가능한가?
[A8] ○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양압기 사용은 포함하지 않음

[Q9] 정맥 내 투약?
[A9]
○ 24시간 이상 정맥 내로 투여하는 약물은 어떻게 평가 하는가?
- 투여하는 기간 동안(예: 7/18 12PM ~7/19 6AM 투여시 7/18,7/19 양일간) 투약횟수로 산정 가능함
○ 같은 종류의 약물을 2앰플 이상 한 번에 투약 시 투약횟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같은 종류의 약물일 경우 1번으로 산정함
[Q10] ADL_체위변경
[A10]
○ 도움을 제공할 때 마다 간호기록이 있어야 하는가?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일부도움’ 또는 ‘전부도움’으로 평가 시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환자 상태 및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함
[Q11] ADL_식사섭취
[A11]
○ 환자가 스스로 식사 가능하나, 도움을 제공한 경우(예:밥뚜껑을 열어준 경우 등)

   일부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일부도움’ 또는 ‘전부도움’으로 평가 시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환자 상태 및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함
[Q12] ADL_침상 밖으로 이동
[A12]
○ 침상 밖으로 스스로 이동은 가능하나, 수술 후 운동 목적으로 워커 등을 이용하여

   보행 시 제공하는 도움은 평가 가능한가?
- 보행 시 제공하는 도움은 평가할 수 없음

별첨5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 신고화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간호 ․ 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메뉴


□ 신고자료 사전점검
❍ 각 항목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값만 인식하므로, 제출 서식(layout)을 변경
(임의열 삽입, 제목행 수정 등)하지 않는다.
❍ 신고자료에 부적절한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
❍ 요양기관별 통합신고에서 병동별 신고로 바뀌었으므로, 신고파일에 병동간
신고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1개 파일=1개 병동)


□ 파일 업로드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신고파일을 업로드 한다.
❍ 업로드 한 신고자료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병동의 신고가 완료되면 제출한다.

 

□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1.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⓵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⓶ (인증서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⓵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간호간병) 버튼을 클릭한다.
⓶ ‘간호간병’ 하위 메뉴 중 ‘사업신고’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⓷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에서 신고할 차수의 (미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⓵ 신고하려는 병동코드를 확인하고, 우측 끝의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⓶ (사전점검한 신고파일을 병동별로 업로드)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다.

 

⓵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창을 띄운다.

⓶ 업로드 할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른다.

⓷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loading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직전 월 말일 기준)를 숫자로 기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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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1] 재활병동 지정기준은?

[A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치료인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각 1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70명 이하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전체 입원환자 대상
… 세부기준 질문2 참조
재활치료
내역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
발병기간 입원환자는 발병(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이어야 하고,
50%이상은 발병(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환자로 구성

※ 2019.1.1.부터 지정기준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시 사업중단 또는 지정취소
등 조치
(2018.12.31. 이전 지정된 요양기관은 2019.7.1.부터 적용)

[Q2] 재활병동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준은?
[A2]
○ 운영 여건 고려 2가지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 병동 기준 - 50병상
(예시) 1개 병동, 52병상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필요
3개 병동, 98병상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가능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전문재활치료 받는 환자 수 70명 이하

‣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입원환자란?
- 일반병동을 포함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임

[Q3]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준에 대하여 1개 재활병동 당 전문의 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1인당 전문재활치료 환자 70명 이하 기준에 해당
되는 기관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가 충족되지 않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전문재활치료 환자 수 확인을 위해 “분기별 전문재활
치료 받은 입원환자 현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4] 발병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2년 이내의 기준일은?
[A4]
○ 발병기간 산정은 발병일과 수술일 중 최근에 해당되는 일자를 기준
으로 하며, 「민법」의 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 (예시) 발병일이 2019.2.25.인 대상자
1년 이내 만료일 : 2020.2.25.
2년 이내 만료일 : 2021.2.25.
[Q5] 발병기간 중 1년 이내 환자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 재활병동 환자 수 대비 발병 후 1년 이내 환자 비율이 50%이상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Q6] 전문재활치료의 시행(일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6]
○ 재활병동은 집중 재활을 통해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
회복기 환자로 구성된 병동입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등에서는 이러한
회복기 재활환자를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Q7]
산재보험 등 타법령 적용 환자는 발병기간, 재활치료 등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7]
○ 산재환자 등 타 법령 적용 환자의 경우 발병기간,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Q8]
재활병동 입원 환자 중 수술 받은 환자는 모두 수술일과 수술명을
넣어야 하나요?
[A8]
○ 발병기간은 “발병(또는 수술) 후 2년 이내” 기준 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
환자의 경우, 수술일과 수술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발병기간 산정은 발병일과 수술일 중 최근에 해당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일 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술 관련 세부 기준은 9번을 참조
바랍니다.
[Q9] 발병기간 적용 관련 수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A9]
○ 주상병에 대한 원인 질환과 관련된 수술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이 해당됩니다. 증상 개선을 위한 두개골성형술(plasty), VP shunt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시)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과 수술명
(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등)기재
○ 원인질환과 관련된 수술명과 수술일에 대한 소견서 등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예 : 환자・보호자 등을 통한 구두 확인 등) 기재
하지 않도록 합니다.

[Q10] 수술명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10]
○ 재활병동 환자 수 대비 발병 후 1년 이내 환자 비율이 50%이상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Q11]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직전 월 25일에 퇴사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기재 하지 않나요?
[A11]
○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를 기재하고,
직전 월 말일 기준 이전에 퇴사한 인원이나 신고기간 동안 30일 이상
장기휴가(분만휴가 포함)자는 제외합니다.
※ 분기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Q12] MBI점수 입력 기준과 활용은?
[A12]
○ MBI 작성은 월1회 측정하여 신고토록 하며 신고기간(직전 월 16일~
해당 월 15일)에 해당하는 측정 날짜와 점수를 기재합니다.
○ MBI 점수는 재활병동 입원 적정여부 평가시 활용되며 25~90점에
해당하는 환자가 2/3(66%)이상 유지토록 권고합니다.
[Q13] 전문재활치료일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13]
○ 정기신고일 기준 ‘직전 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전문재활치료가
실시된 일수를 기재하되 당일 전문재활치료를 1항목 이상 실시
하였을 경우 1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
편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 참고

[Q14]
재활병동 입원 중 다른 병동으로 이동(2개 이상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재활병동 운영시), 보험자 변경, 주상병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작성방법은?
[A14]
○ 다른 재활병동으로 이동, 보험자 변경, 주 상병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재활병동 적용종료일을 해당 사유 변경일의 전일로 작성 → 새로운
행을 추가하여 재활병동 적용시작일을 해당 사유의 변경일로 작성
○ 전문재활치료일수 작성은 해당 사유 변경 전 작성된 행에서는 0, 변경
후 추가 작성한 행에서 정기신고 작성 기간 중 전문재활치료 일수를
합산하여 기재
(예시)
건강보험환자 E가 2018.9.20. 주상병 G83으로 최초 입원(일반병동), 2018.9.25. 재활병동
으로 변경 후, 2018.11.1.에 의료급여로 변경된 경우 → 적용종료일을 의료급여로 바뀌기
전일로 기재,
새로운 행 추가하여 작성하고 전문재활치료 일수는 마지막에 기재한 행에 합산하여 기재























(코드)
병원
입원
재활병동
적용
시작
재활
병동
적용
종료
... 전문
재활
치료
일수

  E 1950
0105
1 1 G83 2018
0105
    2018
0920
2018
0925
2018
1031
  0  
  E 1950
0105
1 2 G83 2018
0105
    2018
0920
2018
1101
    15 3

 

 

[Q15]
정기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확인결과 자료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 신고 완료한 자료의 수정은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수정 요청 문서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 수정해야하는 신고차수, 환자 정보(병동코드, 병동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 변경사항(수정 전・후 신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