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9월)20.9.10

야국화 2020. 9. 21. 09: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9)

1. 관련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 . 사업 개요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대상 및 신고내용

대상 : 2020. 9.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신고내용 : 2020. 8. 16. ~ 9. 15. 운영기간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구비서류: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보호자 상주 현황

-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

-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정기신고 및 변경신고 유예 기간 안내

- 대상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소재 제공기관, 별진료소 운영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

- 적용기간 : ~ ‘20.9월(20. 9. 15. 까지 신고유예)

간호간병관리부-165(2020. 3. 2.)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개선 사항 안내첨부 Q&A 참조

유예기간 중에도 정기신고 가능, 신고 유예 종료에 따른 신고 방법 등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고유예 기관은 배치평가 불가하므로 ‘20.2~4분기 입원료 적용 지정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함

 

3. 운영 평가 기준

환자 수 대비 제공인력 배치수준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간호(조무)·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로 평가

간호(조무)· 재활지원인력 배치수준
=                
평가대상기간 평균 환자 수                            × 4.8배수

  평가대상기간 간호(조무)·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수

- 전월 16~ 당월 15일까지 병동별, 보험, 일자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을

   매월 16~ 20일까지 제출

- 평가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Ⅴ. 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참조

지정받은 제공인력 배치기준 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를 다음분기에 적용

실제 하향 운영된 배치수준에 해당하는 수가가 없거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해당분기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일반병동 기본입원료 적용

야간전담간호사제 관련 유의사항 ‘20.1월 개정 사업지침 적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함
- 야간전담간호사제 운영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지정받은 배치기준 보다 하향 운영된
  경우
: 실제 운영 인력 배치수준 적용(, 당해 연도 중 2개 분기에 한하여 정산(환수))

 

병동지원인력

- 평가대상기간 :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의 병동지원인력 대비 환자 수

신청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 서식)

   제출 후 지역본부 담당자와 협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143,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필히 간병지원인력은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 필요

 

4.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별지 제14호 서식

신고내용 :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적용인원

신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정기신고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신고기간 : 매월 16~ 20일까지

유의사항 : 병상(병동) 수, 제공인력,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현황반영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해야 함

구비서류 :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 신고내용 : 서비스 제공 일자별(전월16~당월15) 근무표 전산입력

   ·3교대(D·E·N),상근(M), 비번(O)으로구분

   ·단시간근무자만 근무코드+근무시간 입력

- 제공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표 입력 예시

[40시간이상 근무자, 야간전담 제공인력]

근무유형

근무코드

정의

예시

낮 근무

D

13교대 중 낮 시간대 근무자

[D]

중간 근무

E

13교대 중 중간 시간대 근무자

[E]

저녁 근무

N

13교대 중 저녁 시간대 근무자

[N]

비번

O

연속한 30일 미만 휴가(휴직)자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연차, 공가, 교육, 이월휴가, 포상휴가 등)

[O]

상근

M

수간호사 등 통상 근무자

[M]

[단시간 근무자] 시간 입력 필수

근무유형

근무코드

정의

예시

낮 근무

D

13교대 중 낮 시간대 4시간 근무자

[D/4]

중간 근무

E

13교대 중 중간 시간대 5시간 근무자

[E/5]

저녁 근무

N

13교대 중 저녁 시간대 3시간 근무자

[N/3]

비번

O

연속한 30일 미만 휴가(휴직)자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연차, 공가, 교육, 이월휴가, 포상휴가 등)

[O]

상근

M

3교대 근무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6시간 근무자

[M/6]

   근무시간은 최대 2자리까지 입력 가능

- 신고기간 : 매월 16~ 20일까지

-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 별첨3 참조

   담당자: 우정미 과장(033-736-4351), 정윤미 대리(033-736-4352)

 

5. 보호자 상주 현황 별지 제17-1호 서식

신고내용 : 보호자 상주 건수, 상주시간의 합, 주요 상주 사유

신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정기신고 보호자 상주 현황

신고기간 : 매월 16~ 20일까지

참고 및 유의사항

-‘보호자 상주 권고안 및 관리기준배포(2020.6.5.), 2020.7월 정기신고부터 변경내용 반영

- 전산입력 시추가버튼 클릭하면 병동코드 생성 후 입력

- 병동별로 상주건수, 상주시간의 합, 주요사유 입력 후 저장·제출

- 상주 인원이 없는 병동은 ‘0’, 주요상주사유 없음으로 작성

담당자: 우정미 과장(033-736-4351), 정윤미 대리(033-736-4352)

 

6.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별지 제26호 서식

신고내용 : 입원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 측정결과

신고방법

- 화면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간호간병 사업신고 정기신고 중증도·간호필요도 정기신고

- 매뉴얼에 따라 엑셀 업로드 시행 후 최종저장 및 제출

신고서식 및 신고매뉴얼

- 정기신고 중증도·간호필요도 정기신고 월별 신고버튼 클릭 신고서식/참고자료 다운로드

신고기간 : 매월 16~ 20일까지

담당자: 김인화 과장(033-736-4335), 이혜수 주임(033-736-4337)

 

7.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별지 제19호 서식

신고내용 : 발병일,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등 평가 결과

신고방법

- 화면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정기신고

-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료 입력 후, 최종저장 및 제출

신고서식 및 신고매뉴얼

- 요양기관 정보마당 기본정보 커뮤니티 공지사항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정기신고 업로드 안내(등록일 : 2019. 12. 4.)첨부파일 참조

신고기간 : 매월 16~ 20일까지

담당자: 운영2팀 고미애 팀장(033-736-4334)

 

8. 유의사항

제공인력 변경신고 완료 후 정기신고 입력 및 제출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제출 기한 준수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정기신고 기간 이후 제출 시 성과평가 인센티브 산정시 감점 적용

간호 인력을 일반병동과 중복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사후 정산(환수)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현황 심사평가원 미신고시 야간가산 산정 불가

 

<정기신고 지연에 따른 수가 적용>

(지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제5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2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2.세부 원칙

(수가) 정기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

 

9. 정기신고 자료 성과평가 연계 안내

성과평가 조사표 입력항목 최소화를 위해, 정기신고 자료 활용

신고 유형

연계 항목

비고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제공인력 수

적기신고 여부 평가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낙상발생장소, 욕창단계

보호자 상주현황

보호자 상주 건수

상주일수의 합

주요 상주 사유

-

담당자: 제도3팀 김보미 과장(033-736-4322)

 

별첨 1. 환자 수 및 제공인력 전산입력방법 및 Q&A 1.

2. 보호자 상주 현황 전산입력방법 1.

3.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전산입력방법 및 Q&A 1.

4. 중증도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및 Q&A 1.

5. 재활병동 환자 운영현황 전산입력방법 및 Q&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