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4 중증도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및 Q&A |
□ 신고화면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중증도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메뉴
□ 중증도 간호필요도 전산입력방법
❍ 신고자료 사전점검
1. 각 항목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값만 인식하므로, 제출 서식(layout)을 변경(임의열 삽입, |
① 임의로 열을 삽입하면, 항목별로 하나씩 밀린 값을 인식하게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 요양기관기호는 A열, 종별은 B열, 병동코드는 C열(…)에 있는 값을 인식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위의 경우 종별 대신 요양기관기호, 병동코드 대신 종별, 작성일자 대신 병동
코드 값이 입력되어 오류가 발생함
1행은 제목행, 2행부터 신고 자료로 인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② 제목행 위에 임의로 행을 삽입하거나,
③ 제목행을 임의로 수정하여 1행 이상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신고자료에 부적절한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별첨]4-1 참조 |
①,② 엑셀에서 상단 메뉴에서‘데이터’를 선택하고 (필터)버튼을 클릭하면 제목행(1행)에 항목별로 화살표가 생성된다.
③ 열별(A열, B열…)로 화살표를 눌러 부적절한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아래 예시)
④‘수술여부’는 1,2 만 허용하며,‘필드 값 없음’의 경우 공란이 있다는 의미 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⑤‘생년월일’은 YYYYMMDD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에 어긋난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간호활동 10개 항목’은 0,1 만 허용하며, 그 외의 값이 있을 경우 수정해야 한다.
※ 0이 들어가면 안되는 항목 : 요양기관기호, 종별, 병동코드, 작성일자,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수술여부, 병실종류, 가입자구분, 입퇴원여부
3. 요양기관별 통합 신고에서 병동별 신고로 바뀌었으므로, 신고파일에 병동간 신고자료가 |
①과 같이 한 개의 파일에 C001 병동 신고자료만 있어야 함
②과 같이 C001, C002 신고자료가 같이 있으면 안 됨
4. 첫 번째 시트만 업로드가 되므로, <일일평가표> 시트가 첫 번째에 있는지 확인한다. |
①과 같이 <일일평가표> 시트가 뒤에 있을 경우 앞에 있는 시트를 삭제하고
②과 같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파일 업로드
1. (신)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시행한다. |
①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② (인증서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 중 (간호간병) 버튼을 클릭한다.
②‘간호간병’ 하위 메뉴 중 ‘사업신고’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3. 중증도․간호필요도 신고파일을 업로드 한다. |
① 신고명 ‘중증도․간호필요도 정기신고’에서 신고할 차수의 (미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tip <진행 상태> (-) : 직전차수의 신고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일 때 (미신고) : 해당 차수의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일 때 (수정) : 해당 차수의 신고를 진행중이나 미제출 상태일 때 (조회) : 해당 차수 신고완료(제출)가 된 상태일 때
|
② 신고하려는 병동코드를 확인하고, 우측 끝의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③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다.
④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창을 띄운다.
⑤ 업로드 할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⑥‘열기’ 버튼을 누른다.
⑦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Loading)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2분 내외)
- “파일 사이즈가 제한 용량을 초과 하였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는 경우 신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빈 행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 한다.
❍ 신고자료 오류 확인
1. 업로드 한 신고자료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① 신고자료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검출) 버튼을 클릭한다.
② 신고자료의 좌측 위에 총 신고자료 건수와 오류 건수가 나오고,
③ 오류건은 행별로 좌측에 사유가 나오므로 확인한다.
- 오류건이 있으면, 임시저장 및 최종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료 수정이 필요함
④‘에러사유’를 더블클릭하면 정렬이 되며, 신고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⑤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AD열(가장 우측열)에 에러사유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자료를 수정한다.(오류건이 다수일 때 활용)
- 자료 수정 후 AD열만 삭제하고 다시 파일업로드 시행
tip 신고할 자료를 엑셀 업로드하고, 임시저장을 한 후 신고할 자료 누락 된 것을 안 경우, 처음 신고한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다 행삭제 한 후, 임시저장하고, 정기신고 화면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처음 신고한 자료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신고할 자료를 엑셀 업로드 한다.
|
2. 오류사항이 없으면, 해당 병동의 신고자료를 최종저장 한다. |
① 오류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② 작성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책)를 작성한다.
- 전화번호의 경우, 가능한 기관 대표번호가 아닌 담당자 직통번호를 기재한다.
③ (최종저장) 버튼을 누른다.
- 상단 자료입력여부가 ‘작성중 → 작성완료’로 변경된다.
※ 최종저장을 누른 후에는 해당 병동의 신고자료가 수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고자료가 정확한 지 확인한 후 눌러야 함
❍ 제출
1. 모든 병동의 신고가 완료되면 제출한다. |
① 2개 이상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병동의 자료입력여부가‘작성완료’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② (제출) 버튼을 누른다.
- 모든 병동의 자료입력여부가‘작성완료’가 되어있지 않으면 제출이 되지 않는다.
③ 자료입력여부가‘작성완료→제출완료’로 변경되고
④‘제출일’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별첨] 4-1 입력 항목별 작성 형식
열명 |
항목 |
내용 |
A열 |
연번 |
• 형식 : 숫자만 기재 - (예) 1,2,3,4,5… |
B열 |
요양기관기호 |
• 형식 : 8자리 숫자 - (예) 11223344 |
C열 |
병동코드 |
• 형식 : 전산 신고서 상의 병동코드 기재 - (예) C001, C002, C003 … • 다빈도 오류 ① 병동코드가 아닌 병동명을 입력하는 경우 - (예) 2병동(X), C001(O) ②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 - 모든 행에 병동코드가 들어가야 함 |
D열 |
작성일자 |
• 형식 : YYYYMMDD - (예) 20180718 • 다빈도 오류 ①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예) 2018/07/18(X), 180718(X), 18-07-18(X) … ② 신고차수에 해당하지 않는 작성일자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18년6차수 : 20180516 ~ 20180615 의 자료만 제출해야 함 |
E열 |
환자등록번호 |
• 형식 : 병원에서 사용․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 특수문자 기재 시, 업로드 단계에서 자동 삭제 됨 |
F열 |
가입자 구분 |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 - 1(건강보험), 2(의료급여), 3(산재보험), 4(자동차보험), 5(기타) • 다빈도 문의 : 차상위는 1(건강보험)에 해당함 |
G열 |
입퇴원 여부 |
• 형식 : 코드로 입력(1,2,3,4,5,6) - 1(재원),2(입원,전입),3(퇴원),4(전출),5(당일입퇴원),6(외박) • 다빈도 문의 : 0시를 기준으로, 환자의 이동 상태를 기재 - 통합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 시 ‘전출’로 기재 |
H열 |
생년월일 |
• 형식 : YYYYMMDD - (예) 19990505 • 다빈도 오류 ①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예) 1999/05/05(X), 990505(X), 99-05-05(X) … ② 1900년 이전, 신고일자 이후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 |
I열 |
성별 |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1(남자), 2(여자) • 다빈도 오류 : 코드 이외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 - (예) 3, 4, M, F, 남, 여 등 |
J열 |
상병코드 |
• 형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 기재 - (예) C16.50, C1650 또는 0 - 삼단분류까지(C16)는 필수입력이며, 오단분류까지 작성가능 - 주진단이 없는 경우 0 으로 작성 • 다빈도 오류 : 작성형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 - 공란(X), 000(X) - C16.50D(X) :첫째 자리 이후에는 영문자가 올 수 없음 |
K열 |
당일수술여부 |
• 형식 : 코드로 입력(1,2) - 1(수술 실시), 2(수술 미실시) • 수술한 당일만 1(수술 실시)로 평가 |
L열~ Z열 |
간호활동 7개 항목 |
• 형식 : 코드 입력(0,1) - 0(적용기준 해당 없음), 1(적용기준 해당함) |
AA열~ AD열 |
일상생활 수행능력 4개 항목 |
• 형식 : 코드 입력(0,1,2) - 0(도움 없음), 1(일부 도움), 2(전부 도움) |
AE열 |
낙상발생장소 |
• 형식 : 낙상이 발생한 당일 코드로 입력(0,1,2,3,4,5,6,7,8) - 0(해당하지 않음), 1(1인실 병실 내), 2(2인실 병실 내), |
AF열 |
욕창단계 |
• 형식 : 코드로 입력(0,1,2,3,4,5,6) - 0(발생하지 않음), 1(Stage1), 2(Stage2), 3(Stage3), 4(Stage4), |
■ 중증도 간호필요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1]평가대상은?
[A1]
○ 전산 상으로 입원 시간이 24시 이전이나, 처치, 수술 등의 이유로 익일 MN 이후에
통합병동에 입실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제 입실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됨.
단, 간호기록 등을 통해 환자 실제 입실 시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Q2]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A2]
○ 산소포화도 또는 심박동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평가할 수 있는가?
- 산소포화도 및 심박동수만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Q3]호흡간호 ‧ 전문치료?
[A3]
○ 호흡간호와 전문치료 시행은 세부항목별로 점수가 다른데, 평가 자료 제출 시 어떻게
코딩해야하는가?- 간호활동은 점수와 상관없이 항목별 적용기준 해당여부에 따라 ‘0’
또는 ‘1’을 기재하면 됨.(점수기재 X)
[Q4]인공 호흡기 사용?
[A4]
○ 홈벤트(home vent)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할 수 있는가?-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 평가할 수 없지만, 간호사가 관리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 평가 가능함
[Q5]비침습적 산소투여?
[A5]
○ 산소 투여시간에 제한이 있는가?- 산소투여 적용 시간 및 용량은 제한이 없음
○ 수술 당일에 산소를 투여한 경우 평가 가능한가?- 수술 당일이라도 통합병동
내에서 산소를 투여한 경우에는 평가 가능함
○ T-cannula로 산소만 공급하는 경우 비침습적 산소투여로 평가 가능한가?
- 비침습적 산소투여로 평가 가능함
[Q6]배액관 관리?
[A6]
○ 배뇨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배액관 관리로 평가할 수 없으며,
ADL 배변‧배뇨 항목에서 ‘일부도움’으로 평가 가능함
[Q7]장 폐색 등으로 인해 rectal tube를 3~4일 보유한 경우 배액관으로 평가 가능한가?
[A7]
○ 배액‧감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액관은 평가 가능함.(단, 일시적으로
삽입 후 제거하는 관은 제외)
[Q8]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양압기 사용 환자의 경우도 평가 가능한가?
[A8]
○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양압기 사용은 포함하지 않음
[Q9]정맥 내 투약?
[A9]
○ 24시간 이상 정맥 내로 투여하는 약물은 어떻게 평가 하는가?
- 투여하는 기간 동안(예: 7/18 12PM ~7/19 6AM 투여시 7/18, 7/19 양일간) 투약횟수로
산정 가능함
○ 같은 종류의 약물을 2앰플 이상 한 번에 투약 시 투약횟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같은 종류의 약물일 경우 1번으로 산정함
[Q10]ADL_체위변경
[A10]
○ 도움을 제공할 때 마다 간호기록이 있어야 하는가?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일부도움’ 또는 ‘전부도움’으로 평가 시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환자 상태 및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함
[Q11]ADL_식사섭취
[A11]
○ 환자가 스스로 식사 가능하나, 도움을 제공한 경우(예:밥뚜껑을 열어준 경우 등) 일부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일부도움’ 또는 ‘전부도움’으로 평가 시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환자 상태 및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함
[Q12]ADL_침상 밖으로 이동
[A12]
○ 침상 밖으로 스스로 이동은 가능하나, 수술 후 운동 목적으로 워커 등을 이용하여
보행 시 제공하는 도움은 평가 가능한가?
- 보행 시 제공하는 도움은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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