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호, 188호, 189호 관련, 2020.9.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2 |
신규 지정(최초 운영)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신고방법 |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인력 현황 제출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현황[신규‧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보건의료자원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인력을 신고하고 호스피스 관련 교육이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호스피스업무 2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표 1]의 인력기준에 대한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3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의 가정 방문 후 초기 평가지 또는 환자관리기록지 작성일 기준으로 주* 1회 산정함.
* 주의 첫 날은 월요일을 말함.
- 초기 평가지를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에 작성한 경우 통합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1)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동일한 경우
날짜 |
8.31. |
… |
9.2. |
9.3. |
… |
9.6. |
요일 |
월 |
… |
수 |
목 |
… |
일 |
행위 |
- |
… |
-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
… |
- |
수가 |
- |
… |
- |
방문료 / 통합환자관리료 |
… |
- |
(예시2)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
8.31. |
… |
9.3. |
9.4. |
… |
9.6. |
요일 |
월 |
… |
목 |
금 |
… |
일 |
행위 |
- |
…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
… |
- |
수가 |
- |
… |
방문료 |
통합환자관리료 |
… |
- |
- 초기 평가지를 첫 방문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에 환자관리기록지와 같이 작성한 경우에는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함.
(예시3)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
8.31. |
… |
9.3. |
… |
9.6. |
9.7. |
… |
9.9. |
요일 |
월 |
… |
목 |
… |
일 |
월 |
… |
수 |
행위 |
- |
… |
첫 방문 |
… |
- |
초기 평가지 작성 |
… |
환자관리기록지 작성 |
수가 |
- |
… |
방문료 |
… |
- |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 |
연번 |
질의 |
답변 |
4 |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
○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부터 환자관리기록지를 작성하더라도 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
5 |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당일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시 수가 산정 여부 |
○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당일에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6 |
의사의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 방문 시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산정 여부 |
○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 방문료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전인적 돌봄 상담료를 포함하는 수가이므로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 |
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2의2]의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1 적용 대상자 |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1 적용 대상자는 호스피스 적용 대상 질환인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중 산정특례를 적용 받지 않는 말기환자를 말함. |
'완화의료·연명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9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9.1 (0) | 2020.09.07 |
---|---|
2020-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0) | 2020.08.28 |
2020-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호스피스수가 신설 (0) | 2020.08.28 |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지침 개정 안내 2020.1.10 (0) | 2020.01.21 |
생명윤리정책과-3835(2019.10.31.)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0) |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