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0-187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20.9.1

야국화 2020. 8. 28. 11:51

가정형 호스피스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 188, 189호 관련, 2020.9.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신규 지정(최초 운영)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신고방법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인력 현황 제출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20호 서식] 가정형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현황[신규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보건의료자원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인력을 신고하고 호스피스 관련 교육이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호스피스업무 2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표 1]의 인력기준에 대한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3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의 가정 방문 후 초기 평가지 또는 환자관리기록지 작성일 기준으로 주* 1회 산정함.
* 주의 첫 날은 월요일을 말함.

- 초기 평가지를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에 작성한 경우 통합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1)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동일한 경우

날짜

8.31.

9.2.

9.3.

9.6.

요일

행위

-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

수가

-

-

방문료 /

통합환자관리료

-

(예시2)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8.31.

9.3.

9.4.

9.6.

요일

행위

-

첫 방문

초기 평가지 작성

-

수가

-

방문료

통합환자관리료

-

- 초기 평가지를 첫 방문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에 환자관리기록지와 같이 작성한 경우에는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함.

 

(예시3)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8.31.

9.3.

9.6.

9.7.

9.9.

요일

행위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환자관리기록지 작성

수가

-

방문료

-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

 

연번

질의

답변

4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부터 환자관리기록지를 작성하더라도 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5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당일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시 수가 산정 여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당일에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6

의사의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 방문 시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산정 여부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 방문료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전인적 돌봄 상담료를 포함하는 수가이므로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22]의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1 적용 대상자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1 적용 대상자는 호스피스 적용 대상 질환인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중 산정특례를 적용 받지 않는 말기환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