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CRE: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야국화 2020. 8. 21. 09:32

 

 

CRE 선별검사 및 감염관리 강화

1. 국내 CRE 감염증 발생신고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지속적 증가로 적극적인 감염관리 필요
   '18년 5,307건 -> '19년 6,457건 -> '20년 7,446건(6/30일 현재 기준) - 2020.8/7. 질본 보도자료

2. 2020. 질본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 의거, 감염관리위원회의 결과
 1) CRE 선별검사 실시
  ⓛ 타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전원 온 환자
  ② 동일 병실 또는 동일 중환자실 내 CRE환자 발생하여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2) 감염관리
  ⓛ 환자가 발생한 병실 : 신환의 입원 제한(상황에 맞게), 병실내 환자들의 보균검사 시행
  ② 접촉자 보균검사 : 음성일 경우 첫 시행일로부터 1일 간격 추가검사, 2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격리 해제 양성일 경우 격리

 

※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SA: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 aureus)
   VISA: 반코마이신 중등도 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 intermediate S. aureus)
   CRE: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 제2018-185호(행위), 2018.1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

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수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수족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7)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파종성 대상포진, 옴
 8)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

     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 중 수족구병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4) 상기 가.6)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

    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5)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6) 상기 가.8)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일반격리실 급여대상 확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고시 제2018-185호(행위), 2018.11.1]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VRE) 양성인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하되, VRE 양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여러 가지의 검체(대변, 항문도말, 회음부, 액와부, 배꼽, 상처, 요관, 자가 배뇨, 인공항문 부위 등)에서
    실시한 배양검사 또는 VRE Genotype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 VRE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나. 배양검사와 VRE Genotype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

(2018.1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자가 배뇨] 추가하여 고시 문구 명확히 함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고시 제2018-185호(행위), 2018.1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ANC가 500/mm³이하인 환자에서 담당의사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2):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3) 상기 가.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급여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018.1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산정지침 항목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