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TEVAR)Thoracic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1.TEVAR의 적응증(indication)
-대동맥의 직경이 6cm보다 큰 흉부대동맥 환자에서 연간 급사. 대동맥박리, 대동맥파열 등
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15%이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행대동맥의 경우 5.0~5.5cm
이상, 하행흉부대동맥의 경우 6.0~6.5cm이상으로 확장되어 있으면 수술 또는 TEVAR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하행흉부대동맥 질환으로서 아래경우 시행 가능
1)descending thoracic aortic aneurysm 직경이 5.5~6cm보다 큰 경우
2)traumatic aortic injury외상으로 인한 대동맥 손상시 미치료시 사망률70~80%
3)Type B Aortic Dissection - Acute, chronic
B형의 대동맥박리(하행대동맥 침범)의 경우 처음부터 수술이나 TEVAR를 시행하지않고
급성통증조절 및 혈압을 조절하면서 경과관찰을 한다(외래, 3~6개월후 CT검사)
그러나 대동맥박리에 대한 합병증 발생 , 추후 대동맥박리에 의한 가성내강의
직경이 커지면 수술 또는 TEVAR를 고려
4)Penetrating Aortic Ulcer, Intramural Hematoma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고시2016-147호 2016.9.1시행] 1. 자661(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시 사용하는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대동맥 (가) 대동맥류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6.0cm,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나) 가성 동맥류 혹은 대동맥 파열 (다) 대동맥 박리증 1) 최대 대동맥 직경이 4cm이상인 경우(급성)/또는 6cm이상인 경우(만성) 2) 기준 이하의 직경이나 - 분지된 혈관의 허혈성 증후가 있는 경우 - 박리가 진행되는 경우 - Dynamic obstruction (2) 분지혈관 (가) 동(정)맥류 또는 가성 동(정)맥류의 경우(Iliac artery, renal artery 등) (나) 동정맥루 혹은 혈관 파열의 경우 (다) 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Portosystemic Shunt :TIPS) 시술 혹은 Revision의 경우 (라) 동맥혈관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이 되나 병변이 관절주위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스텐트 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액와동맥과 슬와동맥(슬와동맥의 중간부위(P2 segment))은 Gore Viabahn Endoprosthesis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인정개수 (1) Trunk type (unibody) : 대동맥 혹은 분지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2) Bifurcated type과 iliac extender type : body는 1개 인정하며 iliac extender type은 일측에 최대 2개까지 인정. Type I endoleak 의심시 body extension 1개 인정함. (3) Gore Viabahn Endoprosthesis : 혈관당 1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Stent graft(Gore Viabahn Endoprosthesis 제외)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2. tevar시술 금기
1)말판증후군(marfan syndrome)
2)베체트 병(Behcet disease) 또는 기타 결합조직질환(connective tissue disease)환자
3)전신감염증(systemic infection) 또는 감염으로 인한 대동맥류(mycotic aneurysm)
흉부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에 사용되는 스텐트 역시 복부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재질이며,
흉부 대동맥 박리 및 흉부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흉부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의 경우 척수신경과 관련된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하기 위해 뇌척수액 배액관을 미리 삽입하기도
합니다. 복부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과 마찬가지로 전신마취나 흉부절개 수술없이 국소마취
하에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술 후 합병증 : 일반적으로 스텐트그라프트의 합병증의 빈도는 수술적 치료보다 낮은 편.
1)혈관손상 - 사용되는 기구의 직경이 6~9mm로 크기 때문에 혈관의 박리, 파열 등이
생길 수 있고, 혈관에 지혈기구를 사용하지만 지혈이 실패할 경우 혈액 누출이나 혈종
, 구획 증후근(Compartment syndrome), 가동맥류(pseudo-aneurysm), 동정맥루(A-V
fistula)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리와 팔의 부족, 냉기, 변색, 통증 등을 주의 깊게 관찰
해야 합니다.
2)시술 후 발열 - 일반적으로 40도 이하의 열이 발생하거나 몸이 처지고 등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으로 인조혈관 스텐트에 의한 면역
시스템의 활성화, 인조혈관 스텐트 삽입 시 대동맥류 내에 혈전이 형성되거나 장기
허혈등과 같은 기전에 의해 시술 후 10일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고 시술받은 환자의
반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조영제로 인한 합병증 -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부종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4)관류장애 - 흉부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후 척추로 제공되는 혈류 흐름의 장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 척수액을 배액할 수 있는 관을 미리 삽입하여 압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동맥, 간막동맥, 내장골동맥의 폐쇄로 인해 허혈증상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술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5)혈액누출(Endoleak) - 인조혈관 스텐트가 기술적으로 잘 전개되어도 대동맥류로부터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동맥 내로 유입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대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파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시술
여부를 평가해서 추가적으로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거나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6)스텐트 그라프트의 구부러짐, 찌그러짐 - 인조혈관 스텐트 가지부분이 폐색되거나 협착
될 수 있는데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생한 환자의 약 30%에서 급성 사지허혈증상(acute limb ischemia)를 호소한다고 하며
혈전용해술이나 제거술, 재시술, 혈관우회술 등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7)기타 - 복막후벽출혈, 죽상 색전증, 뇌/신경합병증,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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