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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관리실 DUR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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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39-0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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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3일 14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
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
○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 특별재난지역 :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 |
▷ 수해 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최근 발생한 수해 관련입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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