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코로나-19 관련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2020.5.29

야국화 2020. 5. 29. 17:24

코로나-19 관련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발생에 따른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265(2020.5.15.) 코로나-19 관련 신포괄수가 제도 개선 건의
나. 포괄수가기준부-182호(2020.5.26.) 코로나-19 관련 신포괄수가제 적용방법 개선 검토(안) 보고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74(2020.3.3.)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78호(2020.5.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3. 귀 회의 건의와 관련,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방법이 아래와 같이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신포괄수가를 적용하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은 국비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명세서로 추가청구 토록 개선되었음을 회신드립니다.

-아  래=

기존 변경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신포괄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입원 진료를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 환자가 원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단검사 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자가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진료를 행위별 수가로 적용
○ 2020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8판」의 사례정의 환자 중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가 해당되며, 대응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 신포괄시범기관에 문서로 회신하여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2. (신포괄)코로나-19관련 신포괄 적용 질의응답. 끝.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8판」에
따른 코로나-19관련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8판」의
사례정의 환자 중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가 해당됨
- 따라서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는 신포괄비대상임(행위별수가 적용)
*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자 변경가능


Q2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청구방법
❍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합니다.
단 사례정의에 따른 의사환자는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으로 행위별수가 적용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비(국비지원) 진료 내역은 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별도로 추가청구(2)하며, 행위별 청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추가청구(2) 명세서 작성요령
- 진단검사비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 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09항 검사료, 01목 검사료’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료」를 해당 수가의 100% 전액 비포괄

  (보상률“1” 기재)로 산정

항 /목/코드구분/코드 /단가/ 일투/ 총투/ 보상률/ 금액/ 변경일

09/ 01/ 1/ D6584046 /61,020/ 1 /1 /1 /61,020/ 20200601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  -      / MT043        /   3/02

 

Q3 환자가 원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청구방법
❍ 환자가 원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포괄수가를 적용하며 신포괄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