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전산심사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전산심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빈도 조정, 신규 항목 등의 사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전산심사부 (033) 739-4851~4852, (033) 739-4854~4855 , (033) 739-4857~4868
※ (붙임): 2019년도 전산심사 적용 사례
[목차]
Ⅰ. 주요 근거 법령 등 ................................................ 1
Ⅱ.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 5
1. 의료행위 ............................................................. 6
· 기본진료료 .......................................................... 6
· 검사료 ................................................................ 9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16
· 이학요법료 ........................................................ 18
2. 치료재료 ............................................................ 19
3. 약제 .................................................................. 21
Ⅰ. 주요 근거 법령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ㆍ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
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처방ㆍ투여하여야 한다(중략).
(5) 항생제ㆍ스테로이드제제 등 오남용의 폐해가 우려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병력ㆍ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
하게 처방ㆍ투여하여야 한다.
(6)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 처방ㆍ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ㆍ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한한다.
나. 주사
(1)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
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중략).
4. 치료재료의 지급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ㆍ적절하게 사용한다. 다만, 안정성ㆍ유효성 등
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예방ㆍ재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는 약물투여 또는 처치 및 수술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를 얻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가 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 약제 등)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
Ⅱ.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 이 사례는 2019년도 상반기 의과 전산심사 사례 중 급여기준 초과 청구 등 다빈도 조정 사례 유형, 신설
항목 등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에 언급된 약제는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성분 중 예시로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행위
◈ 기본진료료 | |
가-11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AL100~AL400, AL801~AL837) | |
사례1 | 의사가 본인진료 명세서에 산정한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라-1-1)는 관련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의사·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8.1.1.)> 보상함 |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AC450, AC460,AC470) | |
사례 1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미제출한 기관은 관련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5.1.)> 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하여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
사례 2 | 마취료(바-2가(1) 또는 바-2가(2))없이 산정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는 관련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5.1.)> 충족하고 수술실 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의료법」시행규칙 제 34조[별표4]에서 정한 수술실 시설규격을 갖추지 못한 요양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수술실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전 신 마 취 ’ 또 는 ‘ 바 2 가 ( 2 )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1회 산정함 |
◈ 검사료 | |
누-300나 미량알부민[정밀면역검사(정량)](D3002) | |
사례 | 「상세불명의 방광염」 질환에 시행한 미량알부민 [정밀면역검사(정량)]은 현행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관련 근거 |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6.1.)> /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누-402다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_트로포닌 I(D4023) 누-404 CK-MB[정밀면역검사](D4040) | |
사례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급성 위염」 등 질환에 트로포닌[정밀 면역검사]_트로포닌 I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을 참조 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Troponin I, Troponin T, CK-MB 검사 동시실시시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1.1.)>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Troponin I와 Troponin T검사를 동시 실시 했을때는 1종목만 인정함 는 심근의 변화를 보는 검사이므로, 심근경색의 초기진단 시는 Troponin I 또는 T와 CK-MB검사의 동시 실시를 인정하나, 진단이후의 추적검사시에는 CK-MB검사 또는 Troponin I 검사 1종만 인정함 |
나-628나 신경인지기능검사 - 개별검사(FB011~FB013,FB021~FB022) | |
사례 | 나-628나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를 청구 시 특정내역 JT023에 세부검사 항목코드를 미기재한 경우 관련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EZ796) | |
사례 | 「건성안증후군」질환에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을 청구한 경우에는 현행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을 참조 하여 비급여함 |
관련 근거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5.1.1.)>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망막박리, 망막종양 등 (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 다. 녹내장 |
누-661 인플루엔자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가. 일반 면역검사(D6611) 나. 정밀 면역검사(D6612) | |
사례 | 응급 기본진료료 또는 중환자실 입원료 없이 시행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는 관련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7.1.)> 시설·장비를 갖춘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나-600가(3)(가)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염색체검사_ 염색체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C6003***) | |
사례 | 인력(임상병리사)신고 없이 청구된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는 관련 급여기준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9-166호, 2019.8.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
나-661-2더모스코피검사(E6614) | |
사례 | 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하지 않은 더모스코피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661-2 주사항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호, 2019.3.1.)>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 주. 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나-951가(1)임산부-제1삼분기-일반(EB511) | |
사례 | 특정내역 JT005에 임신주수 기재 없이 산정한 임산부 초음파는 관련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고시 제2016-184호 2016.10.1)> JT005(분만, 임산부초음파) 모든 분만명세서 및 임산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 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
다-245가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HA451, HA461,HA471) | |
사례 | 「상세불명의 흉통」 질환에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현행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9.1.1.)> 진단, 감별진단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
◈ 이학요법료 | |
사-30-1상기도 증기흡입치료(MM303) | |
사례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등 질병에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9-73호)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5.1.)> 상기도 증기흡입치료의 소정 점수만을 산정한다. |
2.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분리형)(J2710***) | |
사례 | 결장경검사[내시경하 생검]와 동시에 청구한 내시경하 지혈용 CLIP(분리형)과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는 치료재료 구입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관련 고시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2014.9.1.)>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K081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측정용 SENSOR(K0801***) | |
사례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와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동시 청구 시 관련 급여기준 참고하여 1개만 인정함 관련 급여기준 참고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 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9-83호, 2019.5.1.)> 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과 산소포화도감시(바-3-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3.약제
Cefradine 주사제(품명: 한미 주사용세프라딘 1그램) | |
사례 | 요양개시일 2018년 12월 21일에 사용한 한미주사용세프라딘 1그램의 약가를 972원으로 청구하여 상한가 963원으로 인정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
Tegoprazan 경구제(품명 :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 |
사례 | 「위궤양의 치료」에 사용된 Tegoprazan 경구제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으로 청구한 내역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관련근거 |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50밀리그램)(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 2019.9.1.)>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투여한다. |
Dioctahedral smectite 경구제(품명 : 포타겔현탁액 등) | |
사례 | 「급·만성 설사,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등 질환의 20개월 환아에게 투여한 Dioctahedral smectite 경구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급성설사시의 초기 3일은 1일 용량을 2배로 증량할 수 있다. 식도염에는 식후에, 다른 적응증에는식간에 복용한다. 이후 4일 동안 1일 6g을 3회 분할 복용한다. |
Benzydamine hydrochloride외용제(품명 : 삼아탄툼액 등) | |
사례 | 「구내염, 인두염, 편도염」등 질환의 외래환자에게 투여한 Benzydamine hydrochloride 외용제 300ml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에 따라 100ml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본인일부부담 으로 청구한 200ml는 인정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관련근거 | <가글 용제(품명: 헥사메딘가글액 등)(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 2018.12.1.)> 및 삽관법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한 구강점막염 |
Acyclovir 구강부착정(품명 : 시타빅 구강부착정) | |
사례 | 「바이러스성 포도막염, 망막괴사, 전정신경염」등 질환에 투여한 Acyclovir 구강부착정은 식약처 허가사항 및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Acyclovir 제제(품명:조비락스 등) (복지부 고시 제2019-38호, 2019.3.1.)> (단, acyclovir 구강부착정은 제외) 투여한 후에도 치료효과가 없을 시는 타 치료방법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이므로 항바이러스 제제인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1개월 정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Herpes simplex virus)가 원인이므로 전정신경염이 확진된 경우에는 인정함 이식 전 1주일과 이식 후 4주, 그 이후 11개월까지는 경구약제 투여를 인정함 |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 Doxycycline 경구제(품명: 덴티스타캡슐 등) | |
사례 | 8세 소아에 투여한 Doxycycline 경구제는 처방·조제 사유(특정내역 JT011, JT006)에 의학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임부금기 성분(복지부 고시 제2017-109호, 2017.7.1.)>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가, 나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에 한함)” 등 서방형 제제, 장용성 제제 등은 그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형태로 처방·조제 하여서는 안 됨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투약 이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하여 야 함 |
Streptokinase·Streptodornase(알리나제정 등) | |
사례 | 「상세불명의 방광염」 등 질환에 외래에서 Streptokinase· Streptodornase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Diazepam 주사제(디아제팜주 등) | |
사례 |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질환에 외래에서 Diazepam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중략)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Ceftezole Sodium주사제(세프테졸나트륨주 등) | |
사례 | 「상세불명의 월경통」등 질환에 외래에서 Ceftezole Sodium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 투여하여야 한다.(중략)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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