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1-07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7/ 발령번호 : 2020-004호
○ 주요내용
-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검사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20.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54 가.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바이러스> |
|
누-654 |
| 정밀면역검사 |
|
| D6541 |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 143.09 |
| D6545 | 주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65.26 점을 산정한다. †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나-690 기초대사측정란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내분비 기능 검사] |
|
나-690 | F6900 |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 106.25 |
| F6901 | 주 : 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401.23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란에 주.를 변경 및 신설하고, 나-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신설하며,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 주. 및 [일반생검] 나-854 내시경하 생검란 주.를 변경 및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
| [내시경] |
|
나-759 |
|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
|
| 주:1. 「나」,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
|
| E7594 | 2. 「다」, 「라」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
|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
|
| E7590 |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 1,293.72 |
| E7591 |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 456.48 |
| E7592 |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 822.46 |
| E7593 |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 947.16 |
나-761-1 | E7612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1,109.43 |
|
|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
|
| 2.「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
나-799-1 | EA010 | 내시경 세척·소독료 | 143.32 |
|
| 주: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
| [일반생검] |
|
나-854 |
| 내시경하생검 |
|
|
| 주 : 1.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
|
|
| 2.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하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 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자651-2란 다음에 자-651-3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504 |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
자651-3 | (M65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란을 변경 및 신설하며,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란 다음에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감각기] |
|
|
| 시기(視器) |
|
자-504 |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
|
| 차. 스텐트 삽입술 Stent Insertion |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S5039 | (1) 슈렘관 | 2,869.97 |
| S5038 | (2) 결막 하 | 2,869.97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51-3
| M6513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 18,990.41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를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로,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9)”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10)”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감염검사] | ||||||||||||||
<바이러스> | <바이러스> | ||||||||||||||
누-654 | 정밀면역검사 | 누-654 | 정밀면역검사 | ||||||||||||
D6541 |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143.09점 | D6541 |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143.09점 | ||||||||||||
<신설> | <신설> | D6545 | 주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 한 경우에는 165.26 점을 산정한다.†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내분비 기능 검사] | [내분비 기능 검사] | ||||||||||||||
나-690 F6900 |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점 | 나-690 F6900 |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점 | ||||||||||||
| <신설> | F6901 | 주 : 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 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 우에는 401.23점을 산정한다.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 시 경] | [내 시 경] | ||||||||||||||
나-759 |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나-759 |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
| 주: 「나」,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
| 주:1. 「나」,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 ||||||||||||
<신설> | <신설> | E7594 | 2.「다」, 「라」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 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 <신설> |
|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 는 별도 산정한다. | ||||||||||||
E7590 |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점 |
| <현행과 같음> | ||||||||||||
E7591 |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점 |
| <현행과 같음> | ||||||||||||
E7592 |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점 |
| <현행과 같음> | ||||||||||||
E7593 |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점 |
| <현행과 같음> | ||||||||||||
<신설> | <신설> | 나-761-1 E7612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1,109.43점 | ||||||||||||
| <신설> |
|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
| <신설> |
|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 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
나-799-1 EA010 |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 나-799-1 EA010 |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 ||||||||||||
| 주: 나-759가, 나-759-1, 나-761, <신설 >,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주: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 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일반생검] | [일반생검] | ||||||||||||||
나-854 | 내시경하생검 | 나-854 | 내시경하생검 | ||||||||||||
| 주 :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
| 주 : 1.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 ||||||||||||
| <신설> |
| 2.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하 검사하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의「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
| [감각기] |
| [감각기] | ||||||||||||
| 시기(視器) |
| 시기(視器) | ||||||||||||
자-504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자-504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
S5039 | 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Glaucoma Schlemm’s Canal Stent Insertio n.........2,869.97점 |
| 차. 스텐트 삽입술 Stent Insertion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S5039 | (1) 슈렘관 ........2,869.97점 | ||||||||||||
| <신설> | S5038 | (2) 결막 하 ........2,869.97점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신설> | <신설> | 자-651-3 M6513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18,990.41점 |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이하 생략>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0), <이하 현행과 같음>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4호[여성초음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2-01 (0) | 2020.01.23 |
---|---|
202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1-07 (0) | 2020.01.08 |
2019-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정정) : 2019-12-27 (0) | 2019.12.30 |
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0) | 2019.12.30 |
2019-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0)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