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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1-07ㅊ

야국화 2020. 1. 8. 10:27

202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1-07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7/ 발령번호 : 2020-004호
 

○ 주요내용

  -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검사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20.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654 .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54

 

정밀면역검사

 

 

D6541

.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143.09

 

D6545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65.26 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690 기초대사측정란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690

F6900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

 

F6901

: 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401.23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59란에 주. 변경 및 신설하고, -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신설하며,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 . [일반생검] -854 내시경하 생검란 주.를 변경 및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1. , , 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 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

 

E7591

.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

 

E7592

.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

 

E7593

.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

-761-1

E7612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1,109.43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2.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

 

 

: -759, -759-1, -761, -761-1, -762, -763, -764, -765, -766,

-767, -768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일반생검]

 

-854

 

내시경하생검

 

 

 

: 1. 내시경 3에 따라 산정한다.

 

 

 

2.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하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651-2란 다음에 자-651-3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504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651-3

(M651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란을 변경 및 신설하며, [중재적 방사선시술] -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란 다음에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스텐트 삽입술 Stent Insertion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S5039

(1) 슈렘관

2,869.97

 

S5038

(2) 결막 하

2,869.97

 

 

[중재적 방사선시술]

 

-651-3

 

M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18,990.41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9)”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10)”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2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검체 검사료

1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바이러스>

<바이러스>

-654

정밀면역검사

-654

정밀면역검사

D6541

.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143.09

D6541

.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143.09

<신설>

<신설>

D6545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

한 경우에는 165.26 점을 산정한다.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내분비 기능 검사]

-690

F6900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

-690

F6900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

 

<신설>

F6901

: 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

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

에는 401.23점을 산정한다.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내 시 경]

-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 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를 별도 산정한다.

 

1. , , 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를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E7594

2., 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

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신설>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

별도 산정한다.

E7590

.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

 

<현행과 같음>

E7591

.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

 

<현행과 같음>

E7592

.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

 

<현행과 같음>

E7593

.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761-1

E7612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1,109.43

 

<신설>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신설>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

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

-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

 

: -759, -759-1, -761, <신설

>, -762, -763, -764, -765,

 -766, -767, -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759, -759-1, -761, -761-1,

-762, -763, -764, -765, -766,

-767, -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

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일반생검]

[일반생검]

-854

내시경하생검

-854

내시경하생검

 

: 내시경 3에 따라 산정한다.

 

: 1. 내시경 3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하

검사하 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의선별

급여 지정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504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신설>)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504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651-3

(M6513)

(별표 8)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S5039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Glaucoma Schlemm’s Canal Stent Insertio

n.........2,869.97

 

. 스텐트 삽입술 Stent Insertion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S5039

(1) 슈렘관 ........2,869.97

 

<신설>

S5038

(2) 결막 하 ........2,869.97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설>

<신설>

-651-3

M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18,990.41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생략>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이하 생략>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현행과 같음>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0),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