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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야국화 2019. 12. 30. 10:47

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12-27 / 발령번호 : 2019-310호
 

* 주요 개정사항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5장의 주사료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122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810란 다음에 누-8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812

D8120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382 아밀라제 이소엔자임[분획분석]란 다음에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383

D3830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Elastase

629.46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720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720

 

일반면역검사

 

 

D7202

 

D7203

.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183.60점을 산정한다.

61.56

 

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811 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2 MAG항체[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812

D8120

MAG항체[정밀면역검사] Anti-MAG Antibody

299.80


2부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15 항암제 주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주사료

 

-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ion

 

 

 

: <현행과 동일>

 

 

KK051

. 100ml 미만

19.75

 

KK052

. 100ml~500ml

34.08

 

KK053

. 501ml~1000ml

41.46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 <현행과 동일>

 

 

KK152

(1) 100ml 미만

48.91

 

KK153

(2) 100ml~500ml

63.29

 

KK154

(3) 501ml~1000ml

77.44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15 피부악성종양적출술란 다음에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Topical photodynamic therapy for skin

 

 

 

: 사용된 광과민제는 별도 산정한다.

 

 

N1511

. 50미만의 피부병변

890.96

 

N1512

. 50이상의 피부병변

1,454.96

 

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155 엘라스타제(Elastase) 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427 MAG항체를 삭제한다.

 

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34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 치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장 주사료의 개정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